어업자원보호법 제정에 대한 항의에 관한 건
한일대 제643호
단기 四二八八年 四月 二十七日
단기 四二八八年 四月 二十七日
주일공사
외무부장관각하
어업자원보호법 제정에 대한 항의에 관한 건
수제건 아국 어업자원보호법(漁業資源保護法) 의 제정 및 제정이유(制定理由) 에 관하여 본관이 일본국 외무대신에게 발송한 四二八七年 五月 六일자 공한(주) 에 대하여 별첨사본과 여히 四二八八년 四월 二十三일자 공한으로 항의하여 왔압기 자에 보고하오니 본건에 대하여 취할 조처에 관하여 시급히 지시하여 주시기 앙망하나이다.
(주) 동공한 사본은 四二八七년 五월 十二일자 한일대 제六五八五호로 본부에 진달하였음
외무부장관각하
어업자원보호법 제정에 대한 항의에 관한 건
수제건 아국 어업자원보호법(漁業資源保護法) 의 제정 및 제정이유(制定理由) 에 관하여 본관이 일본국 외무대신에게 발송한 四二八七年 五月 六일자 공한(주) 에 대하여 별첨사본과 여히 四二八八년 四월 二十三일자 공한으로 항의하여 왔압기 자에 보고하오니 본건에 대하여 취할 조처에 관하여 시급히 지시하여 주시기 앙망하나이다.
(주) 동공한 사본은 四二八七년 五월 十二일자 한일대 제六五八五호로 본부에 진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