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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자원보호법 영역문 송부에 관한 건

  • 작성자
    외무부
  • 날짜
    1954년 2월 11일
  • 문서종류
    공한, 기안문
  • 문서번호
    외정 제2187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施行月日番號 : 3/4
四二八七年二月十一日 起案
關係番號 : 外政 第二一八七號決裁
政務局長
第一課長
次官
長官
稟議
件名 : 漁業資源保護法英譯文送付에 關한 件
首題之件 駐日代表部로부터 日本政府에 通告하기 爲한 公式英譯文을 要求하여왔으므로 別添과 如히 飜譯하였아오며 此를 別案과 如히 駐日代表部를 거쳐서 日本政府에 通告함이 如何하올지 仰高裁
別添 同保護法 英譯文

同件(檀紀四二八七年二月二日字韓日代第六0七日號)
長官
駐日公使 貴下
首題之件 日本政府에 通告할 英譯文을 別添하오며 貴部에서 指摘한 바와 如히 四○分 正確하오니 訂正하여 주심을 務望하오며 또한 同保護法에(檀紀四二八六年十二月 十二日法律第二九八號) 를 添記하여 주심을 倂望하나이다
別添 同保護法 英譯文

색인어
관서
駐日代表部, 日本政府, 駐日代表部, 日本政府, 日本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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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보호법 영역문 송부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7_003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