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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포획심판령

  • 날짜
    1952년 10월 4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緊急命令 第十二號 (檀紀 四二八五年 十月 四日 公布)
捕獲審判令
第一章 總則
第一條 本令은 捕獲事件을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에 依據하여 審判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捕獲事件은 第一次는 捕獲審判所 第二次는 高等捕獲審判所에서 審判한다
第二章 捕獲審判所高等捕獲審判所
第三條 捕獲審判所에는 所長 一人 및 審判官 六人을 둔다
所長은 五年以上 判事, 檢事, 辯護士의 職에 있던 者 中에서 任用한다
審判官은 三年以上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職에 있던 者 中에서 任用한다
一. 判事, 檢事, 辯護士
二. 海軍將校
三. 三級以上의 外務部의 職員
第四條 高等捕獲審判所에는 所長 一人 및 審判官 六人을 둔다
所長은 十年以上 判事, 檢事, 辯護士의 職에 있던 者 中에서 任用한다
審判官은 五年以上 判事, 檢事, 辯護士의 職에 있던 者, 海軍將官, 外務部 二級以上의 職員 또는 國際關係에 關하여 學識 經驗이 豊富한 者 中에서 任用한다
第五條 捕獲審判所高等捕獲審判所의 所長은 各其 審判所의 事務를 統理하며 審判의 首席이 되고 事故있을 때에는 各其 審判所의 審判官에게 代理를 命할 수 있다
第六條 捕獲審判所에 檢察官 四人, 高等捕獲審判所에 檢察官 三人을 둔다
檢察官은 檢事 中에서 任用한다
第七條 捕獲審判所高等捕獲審判所는 法務部에 所屬하며 所長, 審判官 및 檢察官은 大統領이 任免한다. 但 補職은 法務部長官이 行한다.
前項의 所長, 審判官 및 檢察官은 判事, 檢事, 海軍長官, 海軍將校, 外務部의 職員으로 하여금 兼職케 할 수 있다
所長은 一級公務員, 審判官 및 檢察官은 一級 또는 二級公務員으로 한다.
第八條 捕獲審判所高等捕獲審判所에는 書記局을 둔다.
書記局은 記錄의 作成, 保存, 庶務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書記局에는 庶務課와 事件課를 둔다.
局에는 局長, 課에는 課長을 둔다.
局長은 二級 또는 三級, 課長은 三級으로 한다
局長 및 課長은 上司의 命을 받아 所管局 또는 課의 事務를 處理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書記局에는 通譯官, 主事, 書記 若干名을 둔다. 但 通譯官에 對하여는 特別한 報酬를 支給할 수 있다.
書記局의 定員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第九條 捕獲審判所 또는 高等捕獲審判所의 審判은 首席 및 審判官을 合하여 三人以上의 列席合議를 要한다.
第十條 捕獲審判所高等捕獲審判所의 開設과 廢止는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高等捕獲審判所는 首都에 두고 捕獲審判所의 數와 位置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三障 捕獲審判節次
第十一條 捕獲事件의 管轄은 拿捕를 行한 艦船의 指揮官이 拿捕한 船舶을 引致하거나 送致書, 拿捕調書 및 拿捕된 船舶의 船長 또는 船員이 提出한 書類 및 帳簿 其他 船內에서 押收한 一切 書類를 提出한 捕獲審判所에 屬한다.
第十二條 前條의 書類를 接受한 捕獲審判所長은 遲滯없이 一名의 擔當警察官을 指名하여 이 事件의 調査를 命하여야 한다. 擔當檢察官은 爲先 拿捕된 船舶의 船長 面前에서 그 提出書類의 目錄을 調製하고 나서 拿捕한 船舶 및 그 塔載物件을 臨檢하고 船長을 立會시키어 詳細한 物件目錄을 調製하여야한다.
第十三條 調査를 끝낸 檢察官은 調査書, 第十一條 揭記의 書類에 檢察意見書를 添附하여 捕獲審判所에 提出하여야한다.
檢察官은 拿捕된 船舶 및 그 載貨를 釋放하는 處分을 할 수 없다. 但 腐敗 其他의 理由로 因하여 長期保存이 困難한 載貨는 適當한 方法으로 處分하여 그 代價를 保管할 수 있다.
第十四條 檢察官이 拿捕物件의 卽時 釋放을 主張하고자 할 때에는 意見書를 捕獲審判所에 提出하여야한다.
捕獲審判所가 이를 正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卽時 釋放의 審判書를 作成하고 그 謄本을 檢察官에 送付하여야한다.
第十五條 卽時 釋放을 主張하는 檢察官의 意見書를 不當하다고 認定할 때나 또는 檢察官이 捕獲을 主張하는 意見書를 提出하였을 때에는 捕獲審判所는 卽時 公告하여야 한다.
前項의 公告에는 拿捕된 船舶 및 그 載貨에 對한 利害關係人은 公告日부터 起算하여 二十日 以內에 書面으로써 訴願할 수 있음을 記載하고 이것을 官報와 韓國語 및 外國語로써 發刊되는 各 一種 以上의 國內 新聞紙에 揭載하여야한다.
前項의 期間 內에 訴願書를 提出하는 者가 없을 때에는 捕獲審判所는 곧 捕獲의 審判을 하고 審判書 謄本을 檢察官에 送付하여야한다.
第二項의 期間 內에 訴願書를 提出한 利害關係人이 있을 때에는 捕獲審判所는 時日을 指定하여 口頭辯論을 할 것을 檢察官 및 訴願人에게 通知하여야한다.
訴願人 또는 그 代理人이 捕獲審判所 所在地에 住所가 없을 때에는 書類의 送達을 받기 爲하여 그 所在地에 假住所를 定하여 申告하여야한다.
第十六條 訴願人은 訴願의 要旨와 證據가 될 수 있는 書類物件을 提出하여야한다.
訴願人은 韓國의 辯護士에 限하여 代理人으로 할 수 있다.
第十七條 口頭辯論은 首席審判官이 指揮한다.
第十八條 口頭辯論은 公開한다. 但 檢察官의 請求가 있을 때에나 審判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第十九條 捕獲審判所는 檢察官 또는 訴願人의 請求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써 辯論을 中止할 수 있다.
第二十條 訴願人이 正當한 呼出을 받고도 出席하지 아니하였을 境遇에는 捕獲審判所는 缺席된 채로 口頭辯論 및 審判을 할 수 있다.
第二十一條 檢察官 또는 訴願人을 捕獲審判所의 審判에 對하여 高等捕獲審判所에 抗議할 수 있다.
抗議의 期間은 審判宣告日로부터 또는 前條의 境遇에는 審判書謄本 送付日부터 起算하여 十日로 한다.
抗議는 抗議書를 捕獲審判所에 提出함으로써 한다.
第二十二條 捕獲審判所는 抗議書의 謄本을 各其 相對方에 送付하여 捕獲審判所가 指定한 期日 內에 答辯書를 提出케 한다.
第二十三條 答辯書 提出期間이 經過되면 捕獲審判所抗議關係書類高等捕獲審判所에 送付하여야한다.
高等捕獲審判所에서 事實 또는 證據의 調査를 다시 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境遇에는 前項의 書類를 捕獲審判所에 返送하여 調査를 命한다.
第二十四條 高等捕獲審判所는 書類審理만으로써 審判을 하고 審判書의 謄本을 原審捕獲審判所의 檢察官 및 訴願人에게 送付하여야한다.
第二十五條 捕獲審判所高等捕獲審判所의 審判이 確定되었을 때에는 그 要旨를 官報에 揭載한다.
第二十六條 不法拿捕로 因하여 直接損害를 입은 者는 釋放審判이 確定된 後 三十日 以內에 當該捕獲審判所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에 國에 對하여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第二十七條 捕獲審判이 確定된 特件은 國庫의 所得이 된다.
第二十八條 審判의 執行은 檢察官이 行한다.
第二十九條 海軍은 捕獲審判所의 委託을 받아 拿捕物件을 保管하며 審判의 執行을 援助하여야한다.
第三十條 捕獲審判所高等捕獲審判所의 審判節次에 對하여는 本令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民事訴訟法을 準用한다.
附則
第三十一條 本令에 依하여 開設되는 捕獲審判所高等捕獲審判所는 本令 施行以前에 發生한 捕獲事件을 審判할 수 있다.
第三十二條 本令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색인어
지명
韓國
관서
捕獲審判所, 高等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高等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高等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高等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高等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高等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高等捕獲審判所, 書記局, 書記局, 書記局, 書記局, 書記局, 捕獲審判所, 高等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高等捕獲審判所, 高等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高等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高等捕獲審判所, 高等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高等捕獲審判所, 原審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高等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高等捕獲審判所, 捕獲審判所, 高等捕獲審判所
문서
抗議關係書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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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심판령 자료번호 : kj.d_0007_003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