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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자원보호법안에 대한 日政의 항의서에 관한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주일공사
  • 날짜
    1953년 12월 24일
  • 문서종류
    공한, 기안문
  • 문서번호
    외정 제2187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12/31
四二八六年 十二月 二十四日 起案
外政 第二一八七號
政務局長
第一課長
事務官
次官
起案者
長官
文書課長
駐日公使 貴下
件名 漁業資源保護 法案에 對한 日政의 抗議書에 關한 件
(對 四二八六年 十二月 十六日字 韓日代 第五八六六號)
首題의 件 隣接海洋의 主權에 關한 大統領의 宣言에 依하여 確定된 平和線에 對한 國內法的 措置로서 漁業資源保護法을 制定하고 十二月 一日字로 國會通過 十二月 十二日字로 公布하는 同時에 現在 施行 中에 있으며 同 保護法 全文을 別添하오니 法理的 根據를 充分히 提擧하여 日本政府에 通告하는 同時에 平和線 侵犯事件이 再開하지 않도록 注意를 喚起시켜주심을 務望하나이다.

색인어
관서
日本政府
기타
漁業資源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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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보호법안에 대한 日政의 항의서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7_003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