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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인접해안 주권선언에 대한 재한영국공사의 각서의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대통령
  • 날짜
    1953년 1월 17일
  • 문서종류
    공한 기안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86年 1月 17日 接受
86年 1月 17日 起案
 
件名 隣接海洋 主權에 對한 在韓 英國公使의 覺書의 件
 
首題之件에 觀한 檀紀 四二八六年 一月 十二日字 英國公使의 覺書에 對하여 別案 一에 依하여 回信하여 本 政府의 見解를 明白히 하고、
案二에 依하여 駐英我公使에게 訓令하여 本件에 對한 政府의 眞意를 英國政府에 非公式으로 傳達하도록 措處함이 適當하다고 思料하오므로 玆에 高裁를 仰請하나이다
追記 回信案(第一案)의 要旨를 摘記하면 如左함
一、〔第一段〕 件名
二、〔第二段〕 「大統領 宣言」은 領海 擴張을 要求한 일이 없으며、此宣言의 意味는 첫째로、大陸棚에 對한 主權 宣言 둘째로、漁業保護水域의 設定의 두 가지라는 것
三、〔第三段〕 此宣言은 英國政府가 誤解하는 바와 같이 水深 100◆◆(約 二○○米) 以上의 大陸棚에 對하여 主權을 宣言하고 있지 않다는 것
四、〔第四段〕 沿岸國이 隣接水域에 漁業保護水域을 設定하는 措置는 正當하다는 것
五、〔第五段〕 本宣言을 하게 된 우리나라의 特殊事情의 說明과 英國政府 及 同國民의 不安은 事實上 없을 것이라는 것
六、〔第六段〕 大韓民國의 主權行使의 領域的 限界에 關한 英國政府의 見解를 深甚한 關心을 가지고 注目한다는 것
七、〔第七段〕 人事
 
案 第一 別紙 添附(英文)
案 第二
 

〔訓令 案〕

 年  月  日
長官
駐英公使 貴下
仝件
首題之件에 關하여 本政府와 英國政府間에 在韓英國 公使館을 通하여 別添 寫本과 如한 覺書가 乃往하였고、
政府는 檀紀 四二八五年 一月 十八日字 「隣接海洋 主權에 關한 大統領 宣言」의 趣旨를 略記하고 英國政府가 가지고 있는 誤解를 釋明하였는 바、
此 覺書 속에 政府의 眞意를 完全히 包含시키기에는 外交文書의 ◆裁上 不適當한 일이므로、本 文書의 意味를 敷衍하는 意味에 있어서 貴下는 英國政府를 直接 來訪하고 左記와 같은 本 政府의 意圖를 非公式으로 傳達하도록 玆에 指示하오니 善處하심을 務望하나이다
 

一、「隣接海洋主權에 關한 大統領 宣言」은 國際的인 先例에 依據하여 我領土에 隣接한 大陸棚에 對한 管轄과 漁業保護水域의 設定의 두 가지를 宣言한 것이지만 이 宣言을 公布하게 된 政治的인 考慮는 主로 日本漁船◆의 無謀한 濫獲에 對하여 我隣接漁場을 保護하자는데 있다는 것
二、그러므로、本宣言의 付屬圈에 있는 「   」은 말하자면 漁業活動에 關하여 韓日間의 「平和線」의 機能을 가질 것이라는 것
三、따라서 英國政府 及 同國民의 利益이 本 宣言의 結果 侵害될 憂慮는 없을 것이라는 것
四、本 宣言이 말하는 「大陸棚」은 地理學上 規定될 ◆◆한 範圍의 大陸棚을 意味한다는 것
 
追記 貴下의 參考로 右記 事項을 附記하나이다
(一) 本宣言의 英文正式◆名은 「Presidential Proclamation of Sovereignty over Adjacent Seas」 라고 하고、國務院告示 第十四号로서 前述 日字에 宣布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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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해안 주권선언에 대한 재한영국공사의 각서의 건 자료번호 : kj.d_0007_002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