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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보호수역선포에 관한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대통령
  • 날짜
    1951년 9월 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외정 제958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外政第九五八號
檀紀四二八四年九月八日
外務部長官
大統領 貴下
漁業保護水域宣布에 關한 件
首題件에 關하여 檀紀四二八四年九月七日慶南道廳臨時國務會議室에서 擧行된 第九十八回國務會議에 我國沿岸에 漁業保護水域을 宣布하야 此水域內에서는 外國漁船의 漁業從事를 禁止할 것을 大統領께서 宣言하시도록 하는 案이 上程되였든바 原案대로 通過되였아옵기左記와 如한關係理由及要點을 羅列하옵고 同時에 宣言에 明示되어야 하올 漁業保護水域의 界線經緯度를 記載上申하나이다

一. 我國은 이미「맥」線의 惠澤을 받고 있으나「맥」線은 我國및 聯合國과 日本間의 線이며 本漁業保護水域宣布에 劃定된 線은 我國과 日本 및 其他外國間에 設置되는 線임
二. 本漁業保護區域線을 宣布한다고 해서 我國이「맥」線에 依한 利權을 抛棄하는 것이 안임
三. 1. 美國大統領트루만氏는 一九四五年九月二十八日에 公海上 어떤 水域에 있어서의 沿岸漁業에 關한 宣言을 하였으며 그 宣言中에서 美國은 必要한 때 언제든지 또 必要한 곳에는 어디든지 美國沿岸公海上에 漁業保護를 爲한 水域을 設置하고 此水域內에서는 美國이 定하는 法令에 依하야 또한 美國에 依하야 漁業保護策이 施行될 것이라는 것을 言明하고 있음
2. 其後「멕시코」國은 一九四五年十月二十九日에「치리」國은 一九四七年六月二十三日에 「페루」國은 一九四七年八月一日에 「코스타리카」國은 一九四八年七月二十七日에 各其法令 或은 宣言을 發布하야 公海上에 있어서의 漁業保護에 關한 施策을 設立하였음
四. 그럼으로 我國도 我國沿岸의 公海上의 漁業에 6關한 保護策을 樹立하야 漁業保護를 確固히 할 必要가 있음
五. 그럼으로써 此後에 日本과 漁業協定을 締結할 時에 我國立場이 有利하게 될 것임
六. 可能한 限對日媾和條約이 締結되기 前에 宣布함으로써 對日漁業協定締結時에 日本으로 하여금 此線을 旣定事實로 認定시킬수 있으며 我國도 또한 旣定事實로 主張할 수 있음
七. 第二次大戰前까지는 漁業에 關한 如斯한 水域을 宣布하는 것은 利害關係國家의 明示 또는 默示의 同意를 要하였으나 國際法自體가 如斯한 同意를 要치 않는 方向으로 發展하는 傾向이보이며 此問題에 關한 第二次大戰後의 各國政府및 UN國際法委員會等의 意見도 沿岸國家에 依한漁業保護水域宣布를 必要한 措置라고 認識하고 있는 傾向임
參考案
모-든 陸地에 있어서의 産業과 마찬가지로 海上에 있어서의 漁業도 또한 各國家國民의 利益에 直接間接으로 重大한 關係를 갖어오는 것은 再言을 不要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 漁業은 現代科學文明을 이 分野에 積極利用함으로써 十九世紀或은 二十世紀初期의 漁業과는 그 樣狀을 달리하야 無盡藏으로 認定되는 海上資源이 漸次減少되고 또 어떤 種類의 漁族은 滅亡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今世紀의 科學의 힘으로 因한 確壞的濫捕로 말미아마 世界共有라고 認定되는 公海上의 漁業資源을 둘러싼 各國의 利權爭奪戰은 바야흐로 世界平和와 安全을 威脅하는 結果를 招來할만치 尖銳化하고 이 問題에 關한 關心은 銳敏해지고 있는 것이다.
韓國은 三面이 海面으로 싸혀있고 또한 그 海上에 豊富한 漁場을 갖이고 있어 古來로 漁業은 韓國의 重要産業部門에 屬하는 것이며 따라서 韓國沿岸의 漁場에 關하야 우리는 重大한 關心을 갖이고 있는 것이다 特히 昨今에 있어 日本漁船이「맥아더」線을 計劃的으로 屢次에 걸쳐 侵入한 事實로 우리나라 漁場을 노리고 있었든 것을 想起할 때 將來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漁場은 各國의 좋은 目標가 될 것이다. 萬一各國漁船이 大量으로 侵入할 時에는 豊富하든 그 漁場도 荒廢化될 것이며 또한 그 漁場을 둘러싸고 國際間의 紛爭이 發生할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따라서 將來에 國際間에 이 問題로 因한 國際的親善關係를 損傷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爲하여 또한 우리나라 國民生活과 우리나라 經濟再建의 關鍵을 쥐고 있는 我國海岸의 漁場을 保護하기 爲하여 다음에 記載하는 水域을 我國의 漁業保護水域으로 宣布하고 此水域內에서는 大韓民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서만 그 保護策이 施行되며 一切 外國漁船의 此水域內에서의 漁業從事를 禁止할 것을 明言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 政府가 이러한 線을 設置하는 것은 우리가「맥아더」線을 廢棄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咸鏡北道慶興郡牛岩領高頂으로부터 北緯四十二度十五分東經百三十度四十五分에 이르는 線
北緯四十二度十五分東經百三十度四十五分으로부터 北緯三十八度東經百二十二度五十分에 이르는 線
北緯三十八度 東經百三十二度五十分으로부터 北緯三十五度東經百三十度에 이르는 線
北緯三十五度東經百三十度로부터 北緯三十四度四十分東經百二十九度十分에 이르는 線
北緯三十四度四十分 東經百三十九度十分으로부터 北緯三十二度東經百二十七度에 이르는 線
北緯三十二度 東經百二十七度로부터 北緯三十二度東經百二十二度에 이르는 線
北緯三十二度 東經百二十二度로부터 北緯三十五度東經百二十二度에 이르는 線
北緯三十五度 東經百二十二度로부터 北緯三十五度 東經百二十四度에 이르는 線
北緯三十五度 東經百二十四度로부터 北緯三十九度四十五分 東經百二十四度에 이르는 線
北緯三十九度四十五分 東經百二十四度로부터 馬鞍島西端에 이르는 線
馬鞍島西端으로부터 北으로四度三十分에 이르는 地點까지의 線
以上線으로부터 韓半島로 向한 一切水域

색인어
지명
美國, 美國, 美國, 「페루」國, 「코스타리카」國, 大韓民國
기타
對日媾和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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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보호수역선포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7_0010_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