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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어업의 대만진출과 이에 대한 방안에 관한 건

  • 발신자
    주화대사 이범석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1년 1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주화대□특 제19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駐華大紓特 八一九號
外政 542
檀紀四二八四年 月 十八日
駐華大使 李範奭
外務部長官 閣下
日本 漁業의 台灣 進出과 이에 對한 方案에 關한 件
首題의 件에 關하여 左記와 如히 報吿 및 建議하오니 時急善處하여 주시옵기 바라나이다.

一. 맥아더 線西南端部의 포켈 地區 近邊의 漁場은 我國周邊의 漁場中 가장 漁量이 豊富할 뿐만 아니라 漁族이 許多하여 季節的制限이 없이 通年事業할 수 있는 唯一한 漁場으로서 過去로부터 日本 漁業界가 가장 重點을 두어 모든 바이며 台灣의 漁業은 이 漁場을 土台로 하여 發達하여온 것임
一. 漁場은 韓國 西海岸을 年期로서 迴遊하는 모든 漁族의 產卵場을 構成하고 있음으로 이 漁場의 漁族이 濫獲으로 因하여 涸渴될 때 被害를 當하는 國家는 오직 韓國 뿐임은 勿論 이 漁族들이 中國 本土의 海岸도 迴遊하지만 中國은 元來 漁業에 關心이 稀薄할 뿐만 아니라 漁業은 그 生產高에 있어서 다른 產業과 比較할 수 없이 貧弱하였음으로 中國 自體는 이 漁場의 漁族保護에 過去에도 關心을 表示한바 없었고 또한 現在에 있어서는 더욱 問題視하지 않고 있음.
一.이 漁場의 漁族保護는 일측과 我國이 關心한바 있어 一九五○年 四月 濠洲에서 開催된 極東水產會議에서 我國 代表 鄭文基氏가 이 地域의 漁族保護를 爲하여 努力한바 있으되 決定的인 成果를 거두기 어려운 事情에 있었고 따라서 現在 이 地域의 漁族은 何等의 國際的保護도 받지 않고 있음으로 實際的으로는 各國의 自由에 放任되어 있는 現狀임.
一. 如斯한 現狀에 着目하여 近爾에 日本 漁業이 中日合作의 外交的潮流에 便乘하여 台灣에 進出하기에 成功하였고 이 合作은 이 포켈地域 및 그 周邊의 漁場을 目標로 할 뿐만 아니라 日本의 傳統的인 南進政策▣▣를 構成하는 것으로서 水產이 巨大한 比重을 占領하고 있는 我國의 經濟에 直接的인 惡影響이 미칠 뿐만 아니라 我國의 將東南亞諸國에 對한 發展에 對하여도 將來에 있어서 至大한 影響을 ▣▣할 것이 明白함.
一. 日本 漁業이 이미 台灣에 進出한 이 마당에 있어서 台灣 漁業에 對한 韓國 僑胞의 特殊關係를 考察함이 必要하다고 思料됨
元來 台灣 漁業은 始發初부터 純全히 韓國 僑胞의 生命的犠牲과 技術에 依하여 開始되어왔고 維持되여왔고, 또한 發展되여 왔음. 台灣 周邊의 漁族調査를 한 것도 韓國人(現基陸僑民會長林斗旭氏)이요 現在까지 中國 各 機關에 船長 또는 機關長 또는 漁夫로 顧傭되여 台灣의 漁業生產을 維持하여 온 것도 韓國人임
一. 如斯한 特殊한 關係와 技術을 가져온 韓僑漁民들이 日本 漁業의 台灣 進出로 因하여 危機에 處하게 되었음을 韓僑들은 資本이 없기 때문에 自己自身의 船舶을 所有하지 못하고 全部가 中國 機關 또는 會社에 顧傭되여 있던바 船舶과 技術人員을 投資項目으로 한 日本 漁業의 進出로 因하여 失職의 危機에 直面하고 있음.
一. 이들 韓僑漁業技術者들을 集團的으로 歸國케 하여 國內漁業의 發展에 貢獻케 하는 것도 考慮할 수 있는 方案의 하나이기는 하나 그들을 集團的으로 歸國시키게되면 그들이 過去多年間 피와 땀으로서 獲得한 台灣 水產界에 있어서의 地位가 完全히 崩壞되고 말것이며, 이는 곧 韓僑의 海外에 있어서의 地盤이 喪失되는 것으로서 日本을 爲始한 各國이 海外進出에 注力하고 있는 現下의 情勢와 이미 人口의 調密을 느끼는 國內現狀을 考慮할 때 如斯한 措置는 頺廢的 消極性을 가진 措置로서 不可하다고 思料됨
一. 그들의 歸國이 政策的見地에서 利로울바 없음이 分明한 以上 그들을 繼續的으로 台灣에 居住케 하는 同時에 그들로 하여금 活動할 수 있는 機會를 만들어 줌이 必要함.
現在 台灣의 漁業은 全面的으로 Z,C,A의 指導下에 있으며 따라서 Z,C,A 의 援助에 依한 漁業活動에는 中國人에 優先權이 있는 關係로 韓國人 水產技術者들은 이에 參加할수 없으며 其他民營漁船은 擧槪 軍에게 徵用되여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民營漁業에도 參加할 수 없는 現狀임
一. 如斯한 現狀에 鑑하여 本大使館은 中國 當局과 交涉을 繼續한 結果 中國 當局으로부터 韓國 僑民들이 自身으로서 漁船을 購入하여 運營할 境遇에는 積極的으로 保護하겠다는 確約을 얻었음.
一. 그러나 韓僑들은 旣述한바와 같이 自力으로서 漁船을 購入할 수 없는 狀態에 있기 때문에 結局可能한 方途로서는 國內資本을 導入하는 以外 他途가 없다고 思料됨
國內資本으로서 韓國 遠洋 漁業會社의 所有船 또는 資本으로서 漁船을 韓國 僑民協會의 名義로 購入하여 運營하는 同時에 國內投資機關의 代表를 韓國 僑民으로서 來台住在케하여 運營의 責任을 擔當케 할 것
一. 運營으로 取得한 利潤은 資本撤出의 形式 또는貿易의 形式으로서 本國으로 送附가 可能함
一. 諸般水產關係를 調査할 人員을 至急 台灣으로 派遣하여 이 問題에 關한 具體的方案을 樹立함이 必要하다고 思料됨

색인어
이름
鄭文基
지명
韓國, 中國, 中國, 濠洲, 台灣, 日本, 台灣, 台灣, 日本, 台灣, 中國, 中國, 台灣
단체
韓國 僑民協會
기타
極東水產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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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업의 대만진출과 이에 대한 방안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7_0010_0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