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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추신 禁獵구역설정의 건

  • 작성자
    제95 掃海艇사령관(제95소해정사령관 No.1-51)
  • 날짜
    1951년 4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追 信
禁獵區域 設定의 件
第95. 7掃海艇司令官은 關係韓國人 全員에 對하여 本追伸에 對한 TAB ONE에 指示된대로 通告함을 要함
禁獵區域은 如下함
第95掃海艇隊司令官은 韓國海岸을 封鎖하여 侵略敵軍에 對한 補給을 遮斷하는 同時 韓國海岸의 我軍艦艇의 自由로운 航行을 保障할 任務를 負함.
同司令官은 韓國海岸을 航行하는 商船을 비롯한 特殊的 或은 全的沿岸 交通船舶이 그 性質 位置 現在 및 將來의 活動力으로 보아 我軍에 威脅을 줄 수 있는 境遇에는 該船舶 運行을 禁止시킬 權限을 有함.
上記 目的達成을 爲하여는 國建軍이 아직 占領치 않은 陸地에 近接한 海岸을 運行하는 船舶往來 를 禁하는 同時 上記한 敵性船舶을 拿捕 또는 擊破하는 等 監督함이 必要하다고 認定함.
大韓民國 所屬의 漁船들의 便宜를 圖謀하고자 玆에 禁獵區域을 設定하는 한 便 또한 制限禁獵區域을 設定하여 該區域에 있어서는 晝間運行은 自由로 許可하나 夜間運行은 禁止됨.
書翰 NR(夜行禁止) 에 指定된 區域에 있어서는 夜陰時의 帆船運行은 禁止됨. 本區域의 巡察艦은 夜陰時에 運行하는 帆船을 擊沈함을 要하며 帆船은 上記書翰 NR(夜行禁止) 에 指定된 區域에서는 晝間에 는 附近의 漁港에 入港하기 爲하여 運行하여도 可함.
FISH(晝夜間共히 漁撈를 許함) 라는 文字로서 指定된 區域에서는 帆船이나 漁船의 航行이 晝間이나 夜間이나 莫論하고 許可되는 바이나 巡察艦이 檢閱을 要求할 時는 此에 應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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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禁獵구역설정의 건 자료번호 : kj.d_0007_0010_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