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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국근해에서 나포된 일본어부 및 어선의 처분에 관한 건

  • 발신자
    남한 해군사령장관
  • 수신자
    대한민국 해군작전국장
  • 날짜
    1951년 4월 14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해군 제3423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南韓海軍司令長官
海軍第三四二三號
四二八四年四月一四日
南韓海軍司令長官
大韓民▣▣▣戰局長 貴下
韓國近海에서 拿捕된 日本漁夫及漁船의 處分에 關한 件
1. 日本漁夫及漁船의 拿捕及處分에 關하야 貴下가 UN海軍으로부터 受한 以前의 指示는 全部無効로 함
2. 現時韓國에 拘禁中에 在한 日本漁船及船員의 處分에 關하여서는 今後指示를 受할 것임
3. 極東海軍司令長官은 九五艦隊司長官에 設定한 禁止地域韓國西海岸에 終止되는 東經124度線以東及北緯8度及34度間에서 操業하는 日本漁船을 UN管理下의 如何한 船舶도 此를 拿捕치 못할 것을 指示하였음
4. 極東海軍司令長官의 意見은 如下함
此等船舶은 封鎻水域을 潛入卽 韓國의 領海를 侵犯함을 不要함 韓國의 領海람은 韓國海岸 或은 韓國이 領海로 宣言한 通知가 無함으로써 韓國島嶼로부터 三哩以內의 水域으로 宣定하였음
5. 日本漁夫가 別紙 禁止地域에 出漁함을 聯合國最高司令長官의 指令으로 此 를 禁止 ▣▣▣▣聯合國最高司令長官의 禁止는 一方的이고 韓國과의 協定이 아님
6. 韓日近海에 出漁하는 日本漁船問題의 未解決과 그들에 關한 今後의 指示에 關하여서 ▣ 極東海軍司令長官은 日本漁船이 畢히 別紙指定의 水域을 侵犯하였다는 理由로 UN管理下의 船舶이 此를今後拿捕치 않기를 希望함
7. 韓國近海에 發見되는 船舶及船員을 停止시키여서 調査하여 그 詳細事項을 確認함
음 禁止하는 意圖가 아니며 如斯한 調査의 完全한 報告를 南韓海軍司令長官에게 提
出함을 希望함 萬一如斯한 船舶이 大韓民國의 領海를 侵犯할 時는 韓國의 法令과 規定에 따라서 拿捕를 當하면 處罰을 受하여야 할 것임

색인어
지명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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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해에서 나포된 일본어부 및 어선의 처분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7_0010_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