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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국의 대일청구권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에 대한 정부의 해석

  • 날짜
    1957년 12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한국의 대일청구권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에 대한 정부의 해석
1951년 제1차 한일회담에서 아측은 일본 측에 대하여 대한채무의 변제를 요구하고 “한일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을 제출하였던바 이에 일본 측은 반대로 “재산청구권 처리에 관한 협정 기본 요강”을 제출하고 부당하게도 한국에 있는 구 일본정부 및 일본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1945년 8월 9일 현재의 재한 일본 재산은 1945년 12월 6일의 주한 미군정 법령 33호에 의하여 동년 9월 25일자로 주한 미군정 당국에 귀속 소성되었으며 이것은 다시 1948년 9월 11일의 “한미간 재산 및 재정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하여 한국정부에 이양되었고 그 후 일본은 상항평화조약 4조 b 항에서 전기 미군정부 당국의 처분의 효력을 승인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에 대한 청구권은 완전히 그 근거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재한 일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왜곡된 해석을 하여 쌍방의 의견이 정면을 충돌하였던 것이다.
이에 부득이 대일평화조약의 기초자인 미국 측에 대하여 견해를 물었던바 미국은 1952년 4월 29일의 서한에서 (1) 상항평화조약 4조 b항에 의하여 일본은 대한재산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2) 4조 b항은 4조 a항(한일 양국 간의 특별협정)과 관련이 있다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여사한 미측 견해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계속하여 제3차 한일회담까지 대한청구권을 주장하였다.
그 후 일본 측은 1957년 12월31일 제4차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회담에서 재산청구권에 관한 1957년 12월 31일자의 미국 각서(전기 1952년의 서한의 보충설명)의 내용을 수락하기로 동의하고 정식으로 대한청구권을 철회하였던 것이다.
동 미국정부의 각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1) 일본은 대한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한국의 대일청구권에 관하여서는 한일 양국이 협의하여 결정할 일이다. (3) 미군정법령 제33호의 처분으로서 한국이 일본에 대하여 청구하게 될 요구의 어느 정도가 만족되었는가의 문제도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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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일청구권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에 대한 정부의 해석 자료번호 : kj.d_0006_0100_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