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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대일평화조약 제4조 해석에 관한 건

  • 발신자
    한일회담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7월 6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 M-0241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TM-0241
일시 : 061855 (61.2.6)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일본 외무성 당국자로부터 최근 일본 국회에서 대일평화조약 제4조의 해석에 관한 1967년 12월 31일자 미국무성 각서(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에 관한 미국 측의 견해를 표명한)의 내용을 발표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니 이를 발표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제의가 있었는바, 하기 사항을 참고하시와 동 각서의 내용 발표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속히 지시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1. 전기 미국무성 각서의 내용 발표는 1967년 12월 31일자 한일 간의 합의에 의하여 발표는 상호간 FOR THE TIME BEING 보류하며 이를 발표하고저 타방과 협의(CONSULTATION) 하여야 하기로 되어 지금까지 발표가 보류되어 왔는바, 일본 측은 이번 발표의 제의를 함에 있어서 (1) 합의의사록 중의 FOR THE TIME BEING 의 기간은 지났다고 생각한다. (2) 타방과 CONSULTATION 한다는 것은 “협의”에 불과한 것으로 반드시 동의까지 구할 필요가 없다. 는 해석에 의거하여 반드시 우리 측의 동의를 구할 필요 없다는 태도를 암시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 측의 동의가 없드라도 일방적으로 이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음.
2. 미국무성 각서를 발표할 시에는 1957년 12월 31일자 “AGREED MINUTES” 중 재산청구권문제에 관한 합의 부분도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3. 시기적으로 보아 미국무성 각서 등을 아직 발표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우선은 일본 측에 대하여 재산청구권문제에 대한 토의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진전이 될 때까지 발표를 보류할 것을 제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그러나 만일 일본 측이 전기 1항과 같은 해석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발표할 뜻을 통보하여 올 때에는 우리 측도 즉시 상기 2항과 같이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임. 이상
한일회담 수석대표
1961 FEB 6 PM 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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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평화조약 제4조 해석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6_010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