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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13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1년 5월 12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1. 시일 및 장소
단기 4294년 5월 10일 상오 10시 30분 - 12시 30분
일본 외무성 회의실
2. 참석자 명
한국 측 -이상덕 대표 수석위원 대리
이천상 〃
문철순 〃
정일영 전문위원
홍승희 〃
홍윤섭 〃
김정훈 보좌관
이수우 전문위원 (옵서-버)
일본 측 -요시다(吉田) 대표
우라베(卜部) 〃
사구라이(櫻井) 보좌
가네마쯔(兼松) 〃
다마기(玉置) 〃
마에다(前田) 〃
수기다(杉田) 〃
오와다(小和田) 〃
혼다(本田) 〃
이와세(岩瀨) 〃
하마모도(演本) 〃
수기야마(杉山) 〃
이께베(池部) 〃
히사이찌(久一) 〃
3. 회의록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제13차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일본 측 - 지난 4월 28일 제12차 본 소위원회에서 이상덕 주사 대리가 발언한 한국 측 견해에 대하여 우리 측 의견을 이야기하겠다하고 별도 송부한 일본 측 발언 요지(단기 4294년 5월 11일자, 한일예회 제78호 참조)를 낭독하였음.
한국 측 - 서면을 보고 우리 의견을 진술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으나 일본 측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두 가지 이야기하겠다. 평화조약에 한국은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는데 청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누차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한국 측은 평화조약 제14조에 의한 전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4조에 의한 Claim 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제4조의 Claim 은 한일 간의 다년간의 지배관계로 여러 가지 내용과 넓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일본 측은 평화조약의 규정만이 청구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한국 측이 인용하는 “카이로”선언이나 “포스담”선언은 Claim 문제에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도 “카이로” 선언이나 “포스담” 선언에 의하여 Claim 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임으로 인용한 것이다. 그리고 법령 제33호에 관하여서도 일본 측은 법령 제33호 이전에 발포된 포고령 및 제 법령은 일본 재산의 소속 변경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으며 준비 입법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도 제 포고령에 의하여 소속 변경되었다는 것이 않임은 물론이며 법령 제33호 명문으로서도 일본 재산이 8월 9일자로 소속 변경된 것이 분명하나 법령 제33호 이전에 발포된 포고령 및 제 법령을 인용한 것은 법령 제33호가 나오게 된 내력을 보충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측 - 법령 제33호 이전에 발포된 제 법령은 누차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성을 결정한 것이지 소유권의 이전이라던가 권리 권한에 대하여는 Relevant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국 측 - 여하튼 서면을 보고 검토하겠다.
일본 측 - 그러면 다음으로 들어가 5항목의 일본계 통화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한국 측 - 종류가 많다. 대부분은 일본은행권이나 일본정부 지페, 군표, 중국준비은행권 등도 있다.
일본 측 - 군표는 종전 후 귀국에서 무효로 하였는가.
한국 측 - 무효로 하였다.
일본 측 - 무효로 한 것은 유통력이 없고 무가치하게 된 것인데 무가치하게 된 것을 청구하는 근거는 없지 않는가.
한국 측 - 무가치로 한 것은 우리들의 국내 조치이며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 증거로서는 일본은 한국에서 군표를 소각할 때 입회한 것으로 보아도 청구권은 포기한 것 않인 것이 알 수 있지 않은가.
일본 측 - 그 소각한 데 대하여는 일본은행권도 마찬가지이지만 권리로 요구할 것을 왜 소각하였는가. 이것은 마치 채권자가 채무증서를 태운 것과 마찬가지가 않인가.
한국 측 - 무가치로 하든 소각하든 우리의 국내 조치인데 소각을 채무증서의 소각과 같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일본 측 - 지페를 가지고 있지 않고 태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 측 - 그러면 일본 측은 지페를 소각하지 않었으면 Claim 에 응하겠으나 소각해서 증거가 없으니 못 주겠다는 이야기인가.
일본 측 - 일본 측이 지페 소각 때 입회한 것은 입회한 것뿐이지 이것을 채무로 인정한 약정은 있는가.
한국 측 - 일본 측은 소각했으니 증거가 없어서 지불 못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소각에 입회하였더라도 채무를 확인한 것은 아니니 지불 못하겠다는 뜻인지 어느 쪽 이야기인가.
지페의 소각을 가지고 청구권을 포기한 것 같이 해석하는 것은 사사 개인도 아니고 양국 정부와 중앙은행 당국이 한 일에 대하여 이해하기 곤란한 말이다.
일본 측 - 지페를 태운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한국 측은 일본 측을 입회시켰다고 하지만 입회뿐만 아니라 채무를 확인시키는 방법을 취하였는가. 즉 통화 채무로서 일본정부의 양해하에 태운 것인지 않인지의 사실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 측 - 일본 측 대표 입회하에 지페를 소각한 것은 일본 측에 청구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일본 측 대표를 입회시킬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일본 측 - 한국 측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알겠으나 우리 측이 이야기한 것은 지페를 소각할 때 Claim 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이 했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 측에서도 그 점을 명확이 해둘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소각한 사실만 가지고 채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한국 측 -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한 것은 지불 못하겠다고 일본 측이 이유를 꾸며 내는 것은 자유라 치더라도 지페를 소각하였기 때문에 청구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이야기이며 우리로서 유감된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 측 - 후에 반환하겠다는 서면을 받었는가.
한국 측 - 소각 당시 양국 간에 교환된 서면이 있으니 그것을 보면 이해가 갈 줄 안다. 당연히 청구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일본 측 - 일본은행권이나 군표 외에 중국준비은행권도 소각하였는가.
한국 측 - 소각하였다.
일본 측 - 일본은행과 관계없는 것까지 태운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측 - 관계있끼에 일본 측이 입회한 것이 아닌가. 아직도 알 수 없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청구권이 있고 소각한 것은 청구권이 없다는 의미인가.
일본 측 - 우리들은 그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알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태운 것 가운데 신원권도 있는가.
한국 측 - 신원권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 측 - 이것은 점령군의 행위였는가.
한국 측 - 그렇다. SCAP, 주한 미군정청, 조선은행, 일본은행의 사자가 입회하였다.
일본 측 - 당시 한국에는 조선은행권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상당액의 미발행 일본은행권을 반입하여 Stamp를 찍어서 조선은행권 대신에 유통시켰다고 듣고 있는데 그 점에 관하여 조사된 것이 있는가.
한국 측 - 그러한 사실은 없었든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 측 - 일본은행권은 한국서 유통하였는가.
한국 측 - 당분간은 유통하였다.
일본 측 - Stamp 를 찍었는지 아닌지는 명백하지 않으나 미발행 은행권은 유통한 것이 아닌가.
한국 측 - 미발행 일본은행권은 없었다.
일본 측 - 조선은행이 보유하고 있든 일본은행권은 그리 많지 않었다고 생각하는데 귀환자가 제한 외로 가지고 간 것을 교환한 것이 아닌가.
한국 측 - 귀환자가 제한 외로 가지고 간 것은 그 당시 일본 측 세관에서 첵크하지 않었는가.
일본 측 - 일본은행권은 일본 세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한 것도 청구하고 있는가.
한국 측 - 여기에는 포함되여 있지 않고 다음 항목에서 청구하고 있다. 그리고 좀 더 보충하면 소각한 것 외에 현물로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한국동란 중 금융 비상조치로서 소각한 것이 약 200만환 정도 있다.
일본 측 - 이러한 청구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그것과 대등한 원을 달라는 말인가.
한국 측 - 그렇다.
일본 측 - 종류라든가 금액에 관한 명세가 있는가.
한국 측 - 있다.
일본 측 - 명세가 있으면 주면 좋겠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자. 피징용 한인 미수금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가.
한국 측 - SCAP 의 공문으로서 대략은 짐작하고 있다.
일본 측 - 자료가 있으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상호 대조하자.
한국 측 - 우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1950년 SCAP 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이 있다.
일본 측 - 1946년에 신고 시켰다고 하는데 오보인가.
한국 측 - 신고 시킨 일이 없다. 일본 측의 자료를 얻고자 한다. 일본 측에는 자료가 있다고 SCAP 의 공문에도 있다.
일본 측 - 피징용자의 미불금은 어느 정도 조사되여 있으나 피징용자 중에는 북선으로 간 사람도 있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을 알 수 없다.
한국 측 - 총액은 아는가.
일본 측 - 불충분하지만 미불금 관계는 대체로 조사하여 공탁시키는 등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 조사는 되어 있지 않다.
한국 측 - 군인 군속 관계도 조사되었는가.
일본 측 - 징용자 관계만을 조사하였다. 그런데 미불금 중 일부는 조련으로부터 강경한 요구가 있어서 회사측에서 지불한 것도 있다.
한국 측 - 알겠다. 다음 피징용자 보상금으로 들어가자.
일본 측 - 피징용자 중에는 한국 내에서 징용된 자를 포함하는가.
한국 측 - 포함하지 않는다.
일본 측 - 전쟁으로 인한 피징용자의 피해란 어떤 것인가.
한국 측 - 전에도 이야기하였지만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그리고 군인 군속을 포함한 피징용자 전반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 측 - 보상이란 국민징용령 제19조에 의하여 위족 부주료, 매장료 등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고 공장에 있어서는 공장법에 군인 군속에 있어서도 그러한 원호 규정이 있었는데 당시의 그러한 베이스에 의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국 측 - 그것과는 다르다. 우리들은 새로운 기초하에 상당한 보상을 요구한다.
일본 측 - 새로운 기초란 어떤 것인가.
한국 측 - 다른 국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므로서 입힌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일본 측 -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징용될 때에는 일단 일본인으로서 징용된 것이므로 당시의 원호 같은 것 즉 일본인에게 지급한 것과 같은 원호를 요구하는 것인가.
한국 측 - 우리들은 새로운 입장에서 요구하고 있다. 그 당시 일본인으로서 징용되었다고 하지마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사람은 일본을 위해서 일하였겠지만 우리들은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 이 점 사고방식을 고쳐주기 바란다.
일본 측 - 피해자 개인에 대하여 보상해달라는 말인가.
한국 측 - 우리는 나라로서 청구한다. 개인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
일본 측 - 우리 측에서도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 위족에 대하여 상당정도 원호 조치를 하고 있으며 한국인 피해자에 대하여서도 가능한 한 조치하고저 하는데 한국 측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가.
한국 측 - 물론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회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본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우리 국내에서 조치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측 - 이 소위원회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다. 한국이 새로운 기초 위에서 고려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개인 베-스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원래 정식 수속을 밟었더라면 지불할 수 있었다고 본다. 우리 측으로서는 현재라도 미불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전 회담에서도 언급하였었다. 요컨데 우리 입장은 미불금이 본인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한국 측 - 미불금은 알겠으나 보상금에 있어서는 일본인 사망자 부상자에 대하여서도 상당히 보상하고 있는데 더욱히 다른 국민을 강제로 징용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준 데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지 않는가.
일본 측 - 징용 당시는 외국인이 아니고 종전 후 외국인이 되었다.
한국 측 - 그 당시 일본인이었다고 하지만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면 이해가 갈 것이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동원되었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길가는 사람을 붗들어 추럭에 실어서 탕광에 보냈다. “카이로”선언이나 “포스담”선언에도 표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일본은 한국인을 노예 취급하였는데 그 당시 일본이이였다는 것은 사실을 은페하는 것이다.
일본 측 - 대단히 딱한 일이였으며 의당 원호하지 않으면 않된다고 생각하나 그 가족이 외지에 있으면 원호할 수 없다. 이러한 사람들의 명부를 명확히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명확히 할 수 없는가.
한국 측 - 약간의 자료가 있으나 불완전하다.
일본 측 - 우리들도 그 점 정리시키고 있으며 불완전하지만 상호 대조하면 명확히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 원호법을 원용하여 개인 베-스로 지불하면 확실해진다고 생각한다. 일본 측으로서는 책임을 느끼며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하등 조치 못하여 미안하게 생각하며 특히 부상자, 행방불명자, 사망자나 그 가족에 대하여 조치 못한 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 측 - 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을 우리는 국내 조치로서 우리 손으로 지급하겠다. 일본 측에서 지급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일본 측 - 징용자 중에는 부상자도 있고 사망자도 있으며 또 부상자 중에도 그 원인이라든가 정도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전연 모르고 덮어놓고 돈을 지불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일한 간에 국민적인 감정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일 것이며 상호 국민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국민감정을 유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베-스로 지불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한국 측 - 보상금 지불방법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의 국내문제로서 조치할 생각이며 이 문제는 인원수라던가 금액의 문제가 있으나 여하튼 그 지불은 우리 정부 손으로 하겠다.
일본 측 - 인원수, 금액, 피해정도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않된다고 생각하며 한국 측에서도 그러한 의미에서 청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 권리로서도 구체적인 신고를 받어서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한국 측 - 그 점 좀 더 토의를 하면 이해가 갈 줄 알며 우리들이 아무 자료도 없이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측 - 1952년 5월 23일의 Aide Memoire 에 의하면 한국 측은 명부를 제시하겠다고 하였는데 명부를 제시할 수 있는가.
한국 측 - 명부는 불완전하다. 그 후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하겠다.
일본 측 - 최종문제로서는 가족의 거주지 등 구체적인 문제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않되기 때문에 청구권의 권리에 대한 의무로서 당연히 개별적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않된다고 생각한다.
한국 측 - 보상할 필요는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인가.
일본 측 - 보상 여부는 상부에서 결정한 문제이나 우리로서는 그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않되고 방법으로서는 역시 개별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않된다고 생각한다.
한국 측 - 실제에 있어서 조사가 곤란하며 특히 군인 군속에 관하여는 일본 측이 모든 기록을 소각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군인 군속 또는 노무자가 다수 징용된 것만은 사실이며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수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여 조사하였는데 명부는 없다.
일본 측 - 불완전은 하지만 쌍방의 자료를 상호 대조하면 인원수가 확정되고 금액도 자연 산출되지 않는가.
한국 측 - 많은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이 사실이며 또 생존자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었는데 보상을 하여야 하지 않는가.
인원수는 신고시키는 방법도 있지마는 그 외의 방법으로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측 - 한국에서 그러한 것을 조사하고 보상한 일이 없는가.
한국 측 - 아직 하지 않었다.
일본 측 - 나머지는 대체로 한번만 더 회의하면 끝나리라고 보는데 다음 회의는 내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으로 하고 그때까지 종결되지 않으면 금요일 오후에 다시 한 번 회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한국 측 - 좋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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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13차 회의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06_0090_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