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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12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1년 4월 28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1. 시일 및 장소
단기 4294년 4월 28일 상오 10시 30 - 12시 20분까지
일본 외무성 회의실
2. 참석자 명
한국 측 -이상덕 대표 수석위원 대리
이천상 〃
정일영 전문위원
홍승희 〃
홍윤섭 〃
김정훈 보좌관
이수우 전문위원 (옵서-버)
일본 측 -요시다(吉田) 대표
우라베(卜部) 〃
사구라이(櫻井) 보좌
수기다(杉田) 〃
혼다(本田) 〃
가네마쯔(兼松) 〃
이와세(岩瀨) 〃
다마기(玉置) 〃
수기야마(杉山) 〃
이께베(池部) 〃
히사이찌(久一) 〃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12차 회의
회의록
한국 측 - 4월 21일 본 소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일본 측 요시다 주사 대리가 발언한 첫째 문제에 대하여 우리 측 견해를 이야기하겠다.
Statemenet (단기 4294년 4월 25일자 전문 JW-04210) 낭독
일본 측 - 지금 발언 중 우리들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한국 측 주장은 종래와 하등 다름이 없는 것 같다. 이것은 보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로서는 법률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한 것임으로 우리 측 견해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란다. 여하튼 한국 측의 지금 견해는 서면을 보고 새로운 문제가 있으면 다시 우리들의 견해를 이야기하겠다. 또 하나 느낀 점은 성의 문제인데 우리들은 성의를 가지고 토의하고 있다. 성의를 가지고 토의한다는 것은 법률문제나 사실관계를 규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법률문제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서는 성의를 가지고 토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은 성의를 가지고 토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점 우리들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한국 측 - 그 점에 관하여서는 우리도 성의를 가지고 회의에 나오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같은 의견이다.
일본 측 - 이 문제는 서면을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
한국 측 - 다음 또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측 견해를 이야기하겠다.
(Statement 단기 4294년 4월 25일자 JW-04210호 전문 낭독)
일본 측 - 본건에 관하여 우리 측은 입수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또 한국 측에서도 우리 측 견해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하튼 이 문제는 문서를 보고 우리들의 견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다음 문제로 들어가자. 제5항은 “한국법인 또는 한국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 국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인의 미수금 및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를 청구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국법인 또는 자연인은 어느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한국 측 -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일본 측 - 솔직히 말해서 현재 한국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나 일본 재주 한국인으로서 북선에 간 사람이 상당히 있고 또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 또 현재 북선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자연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국 측 - 한국법인은 한국 내에 본점이 있는 법인을 말하며 자연인은 이론상 어데에 있든지 간에 청구 범위 내에 든다.
일본 측 - 이론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문제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 측 - 실제문제로서는 현물제시의 문제가 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우리들의 내부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본 측 - 이 문제는 데리케이트하며 사실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물제시란 유가증권이라던가 재산이 한국 내에 있다는 의미인가.
한국 측 - 소지 또는 소유라는 뜻이다.
일본 측 - 데리케이트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답을 구하여도 어려울 것으로 보나 이 문제는 최종단계에 들어가서도 논의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적당한 기회에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
한국 측 - 북선의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일본 측 - 자연인이 북선에 있을 경우 그가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한국 측 - 우리로서는 이론상으로 그것을 포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 측 - 그것을 포함하게 되면 일본 측으로서는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되고 책임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법률상 또는 조약상 책임이 면하게는 되지만 현실문제로서는 대단히 데리케이트 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측 - 종래의 일본 국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일본 측 - 원칙적으로 종래와 다름없으며 일반 국채에 대하여는 금융조치와 같은 특별조치는 하지 않었다. 한국법인 중 한국에 본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은 제4항과 중복되고 있지 않은가.
한국 측 - 중복되고 있다.
일본 측 - 중복하고 있는 것은 한쪽에서만 요구하고 있는가.
한국 측 - 중복하고 있는 것은 settle 할 때 제외하도록 하겠다.
일본 측 - 한국법인은 한국법으로서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가, 일본시대에 등록된 것을 말하는가.
한국 측 - 그 당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일본 측 - 법인은 모두 제4항에서 이야기하는 법인인가.
한국 측 - 아니다. 제4항의 법인은 일본에 지점이 있었든 것만이다.
일본 측 - 제4항은 일본에 지점이 있었든 한국법인 제5항은 제4항의 법인을 제외한 법인을 말하는가.
한국 측 - 우리는 분류의 편의상 이렇게 나누었으며 제5항은 제4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일본 측 - 국채는 알겠으나 공채의 범위는.
한국 측 - 국채 이외의 지방채를 말한다.
일본 측 - 한국 내의 지방채를 포함하는가.
한국 측 - 포함하지 않는다.
일본 측 - 일본은행권은 현물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가.
한국 측 - 일본의 감독관의 입회하에 소각한 것도 있다. 제1차는 1946년 4월 22일에, 제2차는 1947년 11월 14일에 소각하였는데 제1차 소각 시에는 일본은행의 야마모도가 제2차 소각시에는 동 행의 나까지마가 각각 입회하였다.
일본 측 - 그 당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문서를 줄 수 없겠는가.
한국 측 - 필요할 때에는 줄 생각으로 있다.
일본 측 - 피징용자란 징용령에 의하여 징용된 자를 말하는가.
한국 측 - 실제에 있어서 징용과 같은 방법으로 동원된 자를 포함한다.
일본 측 -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온 자 또는 관의 알선으로 징용에 준하여 온 자를 포함하는가.
한국 측 - 그렇다.
일본 측 - 미수금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아는가.
한국 측 -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나 급료, 수당 등 미불분이 있다는 SCAP에서 온 공문이 있다. 자료는 일본 측에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측 -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귀국 시 받지 않고 도라간 사람이 많다. 그것을 조련이 받어간 것도 있다. 구체적인 사정은 후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측 - 급료, 수당 등 그 당시 규정에 의하여 받을 것을 받지 못하고 귀환하였음으로 일본 측이 그것을 예수하고 있다고 듯고 있다.
일본 측 - 보상금이란 어떻한 성격의 것인가.
한국 측 - 미수금은 그 당시 규정에 의하여 받을 것을 받지 못한 것을 말하며 보상금은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를 포함하여 피징용자에 대한 보상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피징용자에는 군인 군속을 포함한다.
일본 측 - 기타 항목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한국 측 - 지금으로서는 예정하고 있지 않으나 1항목 이하 7항목의 기타는 그 청구를 유보하고 있다.
일본 측 - 이 항목은 사적인 청구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종래 이러한 청구는 국교가 정상화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결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국교가 회복되고 정상화되면 일본의 일반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 측 - 해결 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나라가 대신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여기에 제시한 청구는 국교회복에 선행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 측 - 청구 내용에도 따르거만 종래 일본이 제 외국과의 관계 해결에 있어서 종전 재산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해결한 것이 많다. 물론 그것은 정부 간의 교섭을 계기로 하지만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사권의 길을 터놓는 방법도 있다.
한국 측 - 우리 측으로서는 국교회복에 선행해서 해결하고 싶다.
일본 측 - 이러한 해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기바란다. 그리고 5항의 유가증권에는 일반주식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6항과 어떻한 관계가 있는가.
한국 측 - 제5항에서 변제를 하던지 제6항에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던지 해달라는 것이다.
일본 측 - 유가증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한국 측 - 분류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국채 지방채, 일본정부 보증 사채, 일본정부의 보증이 없는 사채, 주식 등을 말한다.
일본 측 - 유가증권은 어떤 기관이 가지고 있는가. 즉 입수 경로인데 본래 종전 이전부터 가지고 있든 것은 개인의 권리로서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일본 재산으로 접수한 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고 불하해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으나 이러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 측 - 그러한 것은 정부에서 민간에 불하하지 않았다.
일본 측 - 거래는 금지되었는가.
한국 측 - 금지조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사실상 정지되었다.
일본 측 - 종전 후 일본에 있든 것을 가지고 간 것도 포함하는가.
한국 측 - 그러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 측 - 일본으로부터 가지고 간 것은 몰수나 예치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가.
한국 측 - 별로 조치하지 않았다.
일본 측 -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가.
한국 측 - 우리들이 소유, 소지하고 있는 것은 주로 법인 관계이므로 그 내용을 알고 있다. 개인 관계는 별도 조사하지 않고 추정하였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상고시킬 생각이다.
일본 측 - 종류라든가 금액은 알고 있는가.
한국 측 - 알고 있다.
일본 측 - 그러한 자료는 얻을 수 있는가.
한국 측 - 물론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관계는 현재로서는 그 기록이 없다.
일본 측 - 법인 중 페쇠기관 내지 재외법인 보유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국내법으로서 특수 취급을 하고 있다. SCAPIN 에서는 현물이 없어도 외지에 있는 것을 무효로 하고 국내에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으로 이 문제는 제4항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국 측 - SCAPIN 의 몇 호인가.
일본 측 - 6992의 A 과 1965의 3이다. 해석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나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한국 측 - 제4항은 조선은행을 위시한 4기관 관계가 주이고 5항목의 대부분도 페쇠기관 관계가 많다. 그중에도 통화발행 준비로서 조선은행이 가지고 있던 것이 많다. 우리들은 발행 준비로서 가지고 있던 유가증권이나 공공기관인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던 유가증권에 대하여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으로 충분히 토의하여 주기 바란다.
일본 측 - 내주는 연휴관계로 휴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내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으로 하되 회의진행 상황을 보아서 다음 주에 두 번 회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한국 측 - 좋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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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12차 회의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06_0090_0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