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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제10차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 날짜
    1961년 4월 13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1. 시일 및 장소
단기 4294년 4월 13일 상오 10시 30분 - 12시 일본 외무성 회의실
2. 참석자 명
한국 측 - 이상덕 대표 수석위원 대리
이천상 대표
문철순 〃
정일영 전문위원
김락천 〃
홍윤섭 〃
김정훈 보좌관
이수우 전문위원 (옵서-버)
일본 측 -요시다 대표
우라베 〃
사구라이 보좌
가네마즈 〃
다마기 〃
마에다 〃
혼다 〃
이와세 〃
혼마 〃
이께베 〃
수기야마 〃
히사이찌 〃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제10차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일본 측 - 대장성의 혼마 군을 옵서-버로 참석시키고 싶다.
한국 측 - 좋다.
일본 측 - 회의 순서로서 귀측에서 이야기하여 주었으면.
한국 측 - 오전 제9차 회의에서 일본 측의 Statement 에 대하여 한국 측의 견해를 이야기하겠다.
(JW-463) Statement 낭독
이상이 US Memorandum 에 대한 한국 측 견해이다.
일본 측 - 지금 한국 측의 의견을 들었는데 다음 서면을 받고 검토 후 일본 측 의견을 이야기하겠으나 지금 발언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한에서는 한국 측의 의견은 법률적 견해라기보다 감정적인 것 같이 생각된다. 한국 측은 포스담 선언을 인용했는데 평화조약 21조에 14조를 원용하고 있지 않는 점, 14조와 4조를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전연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전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일본이 한국에 청구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33호의 효력이 지역적 시간적으로 한정되여 있는데 미군도 접수 취득하지 않었고 한국에도 소속되지 않은 것을 청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 측의 발언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한국 측 - 지금 발언 중에 법률적이 아니고 감정적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점이 감정적인가.
일본 측 - 감정적이라는 말은 주관적이라고 정정하겠다.
한국 측 - 전번 회의에서 군정법령 제33호의 지역적 시간적 한정에 관한 일본 측 의견에 대해서 우리 한국 측 의견을 말하겠다.
(JW-463) Statement 낭독
일본 측 - 포고령 1호 내지 3호로서 재한 일본인 재산이 동결되고 이동이 금지되고 그 기록을 보존하기로 된 것은 우리들도 알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러한 제한을 군정청의 허가에 의하여 승인된 것도 있어서 사실상 해제된 것도 많다고 보며 나머지가 한미협정에 의해서 한국에 소속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미국이 동결한 재산이 한국에 귀속된 것은 아니며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처분된 것이 이전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점 한국 측은 좀 더 법률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
한국 측 - 일본 측은 종내나 지금이나 미국이 묵인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만을 한국에 이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령에는 특별히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그 거래가 모두 금지되었다. 법령에는 사실상 승인이라던가 묵인이라는 말이 없지 않는가.
일본 측 - 먼저 한국 측의 발언 중에서도 허용된 것 이외의 것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허용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하튼 이 문제는 서면을 받고 후에 우리 의견을 말하겠다. 그러면 다음 항목에 들어가자. 먼저 재일본 조선총독부 재산에 관하여서는 조사가 되었는가.
한국 측 - 지금 조사 중이다.
일본 측 - 그러면 제4항에 들어가서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 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재일 재산인데 이러한 법인의 본사 본점은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한국 측 - 그것은 한국 내에 있는 본사 이야기인가.
일본 측 - 그렇다.
한국 측 - 존속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업무상 이유로 없어진 것도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청구하고 있는 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일본 측 - 사실관계를 알고저 하는 의도에서 물어본 것이며 이러한 회사의 그 후 주주총회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국 측 - 이러한 회사의 주식은 정부에 귀속되었고 그 후에 대부분은 민간에 불하되여 한국인이 주주가 되여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 측 - 4항의 (1) 연합군 최고사령부 페쇠기관령에 의하여 페쇠 청산된 한국 내 금융기관 이란 어떠한 회사들인가.
한국 측 - 조선은행 식산은행 신탁회사 금융조합연합회 등이다.
일본 측 - 연합군 최고사령부 페쇠기관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령부는 직접 법령을 내지 않고 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일본정부가 정령을 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
한국 측 -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관계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에 말하는 것은 위에 말한 4개 기관의 재산을 말한다.
일본 측 - 4개 기관 중 조선은행 식산은행 신탁회사 관계는 대체로 알겠으나 금융조합연합회는 그 조직 기타 내용을 몰라서 그 처리를 끝맺지 못하고 있다. 금융조합연합회의 조직 자본구성 금융조합의 소재지 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채권 채무 관계 등에 관하여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니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기 바란다.
한국 측 - 한국법인의 지점 재산을 청구하는데 그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일본 측 - 출자나 채권 채무 관계를 명백히 하지 않고서는 얼마만큼이 한국에 귀속되고 얼마만큼이 일본에 귀속되었는지 그 액수를 산출할 수 없다.
한국 측 - 그렇다면 다른 기관은 다 알고 있는가.
일본 측 - 타기관도 이러한 자료를 얻고 싶다. 그러나 타기관분은 대략 알고 있으며 금융조합연합회 관계분만이 잘 모르겠다.
한국 측 - 필요한 자료는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나 우리가 지점 재산을 청구하는 데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보는 점이 다른 것 같다.
일본 측 - 지금은 법률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알고저 하는 것뿐이다.
한국 측 - 우리도 요구가 있는데 4개 기관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이에 관한 일본 측 자료를 줄 수 없겠는가.
일본 측 - 그러면 상호 자료를 교환하자.
한국 측 - 알겠다.
일본 측 - 2항은 SCAPIN 1965호에 의하여 페쇠된 한국 내 본점 보유 법인의 재일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1항의 4개 기관은 페쇠되었지마는 2항의 기관은 페쇠된 것이 아니고 재외 활동만이 금지되고 재내 활동은 여러 가지 변천은 있었으나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페쇠된 것은 아닌데 이러한 회사의 명칭은 알고 있는가.
한국 측 - 알고 있다. 이것은 일본 측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일본 측 - 일본에 지사 지점이 있는 것은 대략 알고 있으나 미군 관활 지역 내의에 있든 것도 있고 없든 것도 있어서 명칭이나 소재 등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한국 측 - 잘 알겠다.
일본 측 - 4항 기타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가.
한국 측 - 별로 없다.
일본 측 -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회의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으로 하자.
한국 측 -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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