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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9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1년 4월 6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9차 회의 회의록
1. 시일 및 장소 : 단기 4294년 4월 6일 하오 3시부터 4시 50분 일본 외무성 회의실
2. 참석자 명 : 한국 측 - 이상덕 대표 수석위원 대리
이천상 대표
정일영 전문위원
김락천 〃
홍윤섭 〃
김정훈 보좌관
황수영 자문위원 (옵서버)
이수우 전문위원 ( 〃 )
김상석 수행원 ( 〃 )
일본 측 - 요시다(吉田) 대표 주사 대리
우라베(卜部) 〃
마에다(前田) 보좌
이구찌(井口) 〃
사구라이(櫻井) 〃
가네마쯔(兼松) 〃
야나기야(柳谷) 〃
다마끼(玉置) 〃
혼다(本田) 〃
수기야마(杉山) 〃
이께베(池部) 〃
회의록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9차 회의


일본 측
- 전번 회의에서 한국 측이 행한 Statement 에 대하여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하기 참조 문서를 낭독하였음. (참조 : 단기 4294년 4월 7일자 한일 예회 제66호 별첨 일본 측 Statement)


한국 측
- 지금 이야기한 것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


일본 측
- 좋다.


한국 측
- 서면을 보고 검토한 후에 이야기하겠으나 한 가지 이야기하겠다. 일본은 1957년 12월 31일 US Memorandum 의 수락으로 재한 재산을 포기했다는 종래의 주장이 변경된 것인가.


일본 측
- 종래의 견해에 변경이 없다.


한국 측
- 서면을 보고 이야기하겠다.


일본 측
- 그러면 다음 항목에 들어가도 좋으냐. 1945년 12월 6일에 발표된 군정법령 33호의 해석에 관하여 일본 측의 의견을 하기 참조 문서 내용으로 발언하였음. (참조 : 단기 4294년 4월 7일자 한일예회 제66호 별첨 일본 측 Statement)


한국 측
- 지금 일본 측 견해를 들었다. 군정령 33호의 일자에 대하여는 우리 측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지금 일본 측의 발언은 긴 이야기고 법률적 문제이기 때문에 문서를 주면 검토 후에 우리 측 견해를 이야기하겠다.


일본 측
-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문서를 주겠다. 다음 계속하자. 전번 토의한 예금문제도 일자문제와 관련이 많으니 이것은 보류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국고금의 근거가 없는 세출금 즉 무실세출금이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한국 측
- 일본 측 번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종래 수입된 국고금은 일본은행으로 보내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본은행으로부터 자금을 가지고 와서 지출하였다. 그런데 1945년 8월 9일 이후 국고금은 그러한 자금 조치 없이 지출되였다. 다시 말하면 조선은행이 대불한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일본 측
- 총독부의 국고금을 말하는 것인가. 일본정부의 국고금을 말하는 것인가.


한국 측
- 양측을 모두 포함한다.


일본 측
- 미군이 진주할 때까지 조선총독부의 사무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지출은 일응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 측
- 8월 9일 이후에는 군정법령에 의하여 동결되었는데 지출되었다.


일본 측
- 점령군이 점령 행정을 할 때까지 총독부가 행한 활동에 대하여 부당한 것은 군정청이 그 책임을 추구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 부당지출로서 책임을 추구받은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한국 측
- 요컨데 일본은행에서 자금이 와서 지불된 것은 문제가 아니지마는 자금이 오지 않고 지불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일본 측
- 총독부가 8월 9일 이후 점령군이 와서 현실적으로 책임을 면할 때까지 그 기관의 세출은 일본의 국고금을 사용하지 않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국 측
- 8월 9일 이후 일본 육해군 관계 종전처리 지출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러한 지출에 있어서는 일본은행에서 자금 조치가 있어야 하나 자금 조치가 없었고 또 총독부는 세입을 초과해서 지출하였는데 이것을 포함한다.


일본 측
- 문제는 군 관계 지출과 총독부 관계 지출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총독부 자체 지출은 세입 초과분이 있었을지 모르나 이런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며 특히 혼란한 시기에 있어서는 부득히 한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측
-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이 포스담 선언을 수락한 이상 미군이 진주할 때까지 일본인 재산을 현상대로 진주군에게 넘겨주어야 할 입장에 있으메도 불구하고 정권이 계속되는 동안에 자금 조치 없는 지출을 함부로 했고 심지어는 종전 처리비 명목하에 또는 관리 월급 6개월분을 지출하였다. 이러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


일본 측
-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8월 9일 이후 9월까지 점령의 시차는 있으나 현실적 문제로서 그러한 행정은 사실 존재하였고 그때 어떻한 지출을 하였는지 모르나 그 지출 내용은 미군정청이 요구하여 부당한 것은 처벌당한 일도 있었다고 덧고 있다. 따라서 지출 자체는 부득히 한 것으로 현재 그것을 청구하는 근거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측
- 법적으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고 조리상으로 보아서도 부득히 한 지출이라 하지만은 부득히 한 것이 아니고 부당한 것이다.


일본 측
- 우리들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는 생각하나 그러한 청구라고 할까, 질권이라고 할까 그러한 것을 미군이 접수하여 한국에 이양하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한국 측
- 33호로 귀속된 재산 일체가 우리에게 넘어 왔다. 군정법령 33호 및 이의 해석에 있어서 시간이라던가 지역적 문제는 근본적으로 의견이 다르나 법령 33호는 동 법령에서 제외한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한국에 이양된 것이다.


일본 측
- 총독부 관계로서 이야기하였으나 군과 일본은행이 어떻한 관계가 있었는지 우리도 연구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한국 측의 조사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주면 좋겠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으로 한국 측의 요구는 대체적으로 알겠으나 법률적으로 조곰 모루는 점이 있다. 다음 문제로 들어가자. 총독부의 동경사무소는 있었으나 재산은 없었다고 보는데, 그것은 동산인가 부동산인가.


한국 측
- 부동산이다.


일본 측
- 우리들이 알기로서는 교통국 공제조합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교통국은 일본의 교통국이 아니고 총독부의 교통국인 것 같다.


한국 측
- 알겠다. 우리도 조사하겠다.


일본 측
- 이 항목에 “기타”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가.


한국 측
- 별로 없다.


일본 측
- 그러면 일본 측이 행한 법적 견해를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한국 측
- 그 문제는 전체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문제는 사실문제로서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일본 측
- 송금과 예금을 별개의 문제로서 취급하고 있으나 송금과 예금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한국 측
- 그 점은 중복되고 있다.


일본 측
- 조선은행과 기타 금융기관과는 특별히 구분하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한국 측
- 특별한 이유가 있다. 제2항은 일반 일본인이 본국으로 송금한 것을 의미하며 제1항은 조선은행이 통화의 발행 준비로서 많은 국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일본은행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8월 25일자로 동경지점으로 이체되었다.


일본 측
- 그 점 사실관계를 조사하겠으나 일자문제 그리고 재산의 Location 문제와 결부되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등록 국채의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 측
- 47억 정도이다.


일본 측
- 일반송금에 관하여는 후일 일자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일자별로 금액을 알 수 있는가.


한국 측
- 알고 있다.


일본 측
- 한국 내 금융기관은 일본에 본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한국 측
- 송금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 전부를 포함한다.


일본 측
- 자료를 얻을 수 있는가.


한국 측
- 필요할 때는 제시하겠다.


일본 측
- 미군 점령지역 내의 금융기관인가.


한국 측
- 한국 내의 은행이므로 그렇다.


일본 측
- 이러한 것에 대한 미군으로부터의 권리이양에 관한 명세는 있는가.


한국 측
- 그것은 포활적으로 되어 있다.


일본 측
- 그러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가.


한국 측
- 여기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하여서는 필요할 시 줄 용의가 있다.


일본 측
- 여기에도 기타 항목이 있는데 특별한 것이 있는가.


한국 측
- 별로 없다. 우편국 관계는 제1항목에 들어 있다. 끝으로 33호의 귀속 재산의 날자 문제라던지 한미협정에 의한 이양 재산의 법적 견해는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겠으나 조리상으로 보더라도 포스담 선언을 8월 9일에 수락하고 미군이 진주하기까지 약 한달 반에 생활비 지출 부득히 한 지출을 넘어서 지출한 것은 무책임한 조처가 아닐 수 없다. 이 점 한국 국민은 대단히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다. 일본 측이 아무리 법이론이 선다 하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으며 특히 8월 25일 조선은행의 47억에 달하는 국채를 가지고 간 것은 말이 안 된다. 법의 취지에도 8월 9일 이후에는 일체의 재산이동이 금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과 군대의 힘으로 총독부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동안에 이러한 조치를 했다는 것은 부득히 하여 했다던지 살기 위해서 했다던지 하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일본 측
- 여기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논의할 문제가 있으나 오늘은 이 정도로 하자. 다음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으로 하자.


한국 측
- 좋다.
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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