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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소위원회 관계 청훈에 관한 건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4월 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 W-0463
  • 형태사항
    한국어 
착신전보
번호 : JW-0463
일시 : 081535
수신인 외무부장관 귀하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관계 청훈에 관한 건,
 
머리의 건 4월 6일자 제9차 일반청구권 소위원회에서 일측이 낭독한 STATEMENT 두개의 GIST는 한일예회 제66호 4월 7일자 공문으로 송부하여 드린 바와 같사온데 이에 대한 반론을 다음 4월 12일에 개최되는 제10차 일반청구권 소위원회에서 천명코저 하오며 그 요지를 다음과 여히 청훈하오니 검토하시고 조속히 회시하여주시기 앙망하나이다.
 
4월 6일에 개최된 일반청구권 소위원회에서 일본측이 피력한 US MEMORANDUM에 관한 반론 및 군정법령33호의 효력에 관한 견해에 대한 아측의 반론 :
 
1. 한국측이 청구하는 8개 항목이 재한 구 일본인의 재산취득을 고려하고 제시된 것으로서 그것은 8개 항목이 배상(REPARATION)의 성질은 가진 것이 아니고 반환(RESTITUTION)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미루어 명백하다는 한국측 주장에 대하여 일본측은 한국은 일본에 대한 교전국도 아니고 상항 평화조약의 서명국도 아니므로 원래부터 배상청구권이 없는 것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하여 해명하면 한국이 상항 평화조약 제14조에 규정된 전쟁배상청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명백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은 상항 평화조약 제4조의 수혜국으로서 동조 B항에서 일본인 사유재산에 대한 예외도 없이 일체의 재한 일본인 재산을 취득하였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와 이유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인가를 생각하면 스스로 이해가 갈 줄 안다. 그것은 카이로선언 및 포스담선언 그리고 1946년 9월 7일자 태평양 미국 육군 최고지휘관의 포고령 제1호에 지적된 바와 같이 일본의 다년간의 한국 지배로써 한국인의 노예화된 사실에 대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착취이 대가를 지불하는 의미가 아닐 수 없으나 엄밀한 국제법상 용어로써 배상의 개념이든 보상의 개념이든 또는 미일본화의 개념이든간에 실천적 의미에서 일본의 한국 지배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고로 한국측은 누차 설명한 바와 같이 최초 방대한 대일청구권을 준비하였으나 재한 구 일본인 재산의 취득 귀속을 고려하여 그 대부분은 제안을 보류하고 다만 엄격한 반환(RESTITUTION)의 성질은 가진 것 및 중요한 채무변제를 추려 8개 항목만을 청구하게 된 것인데 일본측이 한국 지배의 역사적 사실 및 상항 평화조약 제4조 B항 규정의 근본정신과 이유를 진지하게 이해하고저 하지 않고 용어상의 문제를 고집하는 태도는(본 회담 진전을 위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2. 또한 일본측은 재한 구 일본인 재산의 한국귀속이 어느 정도 한국의 대일청구권을 소멸 또는 만족시켰느냐 하는 문제는 한일 양국간의 교섭에 의하여 정해야 할 것이며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누차 언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해명하면 한국측은 1957년 12월 31일에 양국이 소위 US MEMORANDUM을 수락함과 동시에 합의한 AGREED MINUTES에서 소위 고려의 범위가 양국간의 양해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다년간 한일간의 논쟁이 거듭되던 상항 평화조약 제4조 B항 해석에 관하여 일본은 대한청구권이 없다는 미국의 해석은 수락하였고 다시 일본은 한국측이 제시한 8개 항목을 성의를 가지고 해결을 위한 토의를 할 것을 합의한 경위와 사실로서 한국이 청구한 8개 항목은 재한 일본인 재산을 한국이 취득함으로써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상호간 양해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일본측이 이 문제를 고집하는 것은 본 회담을 원만히 진전시키는 방법이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3. 끝으로 ◆◆◆ 복원하고자 하는 것은 상항 평화조약 제4조 A항 B항의 관계이다. 양항이 ◆◆◆◆◆◆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나 A항이 B항보다 크며 B항이 A항에 포함되어 있음은 법조리 해석에 있어서나 한일간의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서나 그리고 소위 US MEMORANDUM에 있어서도 명백한 것으로서 상항 평화조약 제4조에 규정된 CLAIM이 광범한 내용을 포함하게 됨은 당연한 일이다. 인하여 장구하게 논쟁하고 싶지 않으나 한국측 청구중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재한 일본인 재산의 한국귀속으로서 만족 또는 소멸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일본측이 지나간 다년간의 한일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함으로써 충분히 이해될줄 아는 바이다.
 
일본은 재한 미군정법령 제33호의 시간적 효력에 관하여 1945년 8월 9일 동 9월 25일 및 동 12월 6일의 세 일자를 들었는데 이에 대한 한국측 견해를 말하고자 한다.
1945년 9월 7일자 태평양 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조선총독부 당국 및 모든 공공단체에 대하여 재산과 기록을 원상태로 보존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동년 9월 7일자 포고령 제3호는 재한 일체 일본재산의 해외이동을 금지하였으며 군정령 제2호로서 8월 9일 현재의 모든 일본재산을 동결되고 8월 9일 이후 9월 25일까지에 성립된 동 재산의 모든 주인은 특별히 허용된 경우 이외는 전부 무효로 되었다. 이어서 군정령 제33호로서 8월 9일 현재의 일본재산은 군정청에 귀속 소유된 것이 명문으로 규정되었으며 1948년의 한미협정으로 법령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된 전 일본인 공유 또는 사유재산은 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을 제외하고는 일체간 한국으로 이양되었다. 법문의 의미가 명확할 때 해석의 필요가 없다는 것은 법의 일반 원칙이다. 일본측은 8월 9일이라는 일자는 군정령이 대상으로 하는 재산의 “일본성”을 결정하는데 그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법령의 명문에 위 ◆◆◆◆◆인 것이다. 한마디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평화조약 제4조 B항에 관하여도 ◆◆의 ◆◆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대한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을 고집하므로서 다년간 회담의 진전이 조해되었는데 다시 미군정령 제33호에 명시된바 귀속된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는 해석을 거듭하는 것은 궤도에 오른 회담의 조속하고 원만한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수석대표
 
1961 APR 9 PM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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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구권소위원회 관계 청훈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6_0090_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