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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8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1년 3월 29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8차 회의 회의록
1. 시일 및 장소 : 단기 4294년 3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40분까지 일본 외무성 회의실
2. 참 석 자 : 한국 측 - 이상덕 대표수석위원 대리
이천상 대표
문철순 〃
정일영 전문위원
김락천 〃
홍윤섭 〃
심명원 〃
김정훈 보좌관
이수우 전문위원 (옵서-버)
일본 측 -요시다(吉田) 대표 주사 대리
우라베(卜部) 〃
마에다(前田) 보좌
이구찌(井口) 〃
사구라이(櫻井) 〃
가네마쯔(兼松) 〃
야나기야(柳谷) 〃
다마끼(玉置) 〃
혼다(本田) 〃
수기야마(杉山) 〃
이께베(池部) 〃
수기다(杉田) 〃
히사이찌(久一) 〃
회의록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8차 회의
회의 개시 전에 김락천 및 홍윤섭 전문위원을 소개하였음.
한국 측 - 전번 회의에서 행한 일본 측 Statement에서 표명된 일본 측 Legal Position 에 대하여 한국 측 입장을 밝히겠다고 본부 훈령에 따라 발언함.
(참조 : 3월27일자 본부 전문 WJ-03182호 및 3월30일자 한일 예회 제63호)
일본 측 - 문서를 입수한 후 이야기하겠으나 몇 가지 점을 이야기하면 한국 측 주장은 전과 다름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예상 이상으로 강조되여 있는 인상을 받았다. Reparation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은 말이며 요전에도 이야기한 제3점 “thus the special arrangements between Korea and Japan would encompass determination of the extent”에 대하여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니 이해하기 곤란하다. 앞으로 8개 항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명백히 하겠지만 이 회담의 목적 자체가 한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 측 - 그 점에 대하여서는 지금 이야기한 가운데 언급되여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 측 - 어쨌든 한국 측의 서류를 받고 이야기를 하겠다.
한국 측 - 항목별 토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전번에 내가 이야기한 것 가운데 미심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라.
일본 측 - 위체저금에 관하여서는 Print Miss 인지 모르며 전문가가 오면 회답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야기하여 달라.
한국 측 - 요전번 회의 때 대답한 것과 같이 Print Miss 며 우편위체이다.
일본 측 - 국채 및 저축채권에 관하여 국채는 알겠으나 저축채권을 체신부가 갖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금으로 맡어 갖이고 있었는지 자금 운영용으로 갖이고 있었는지.
한국 측 - 일본은행 및 일본권업은행이 원리금의 상환 대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편국에 자금을 보내왔는데 이 자금이 공급되지 않은 채 대불된 것이다.
일본 측 - 과초금 및 간이생명보험 수자는 1953년 Aid-Memoire 에 나온 14억 수자 말이냐 하는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조사가 되었는가.
한국 측 - 확실한 것은 이야기할 수 없으나 일본 측이 말한 수자와 크다란 차이가 없다.
일본 측 - 후일 상세한 것을 알려주기 바란다. 대장성 예금부에서는 이 돈을 받고 한편 상당액을 환원 융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 측 - 전번 회의 때 이에 관하여 이야기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일본인 재산을 인수하였으나 그 부채는 인수 하지 않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 측 - 이 문제는 채권 채무가 서로 연결되여 있음으로 채권은 없어지고 채무만 남게 되여 있어 양분하여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곤란하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연구하겠지만 개별적인 문제에 있어서 채권 채무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다음 항목을 하자. 전번 체신관계를 이야기하였는데 해외위체저금 및 채권에 관하여 이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한국 측 - 이것은 한국 이외의 일본 관할지역에 거주하던 많은 한국인이 귀국 시 가지고 온 위체증서, 저금통장, 채권증서 등에 의하여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을 정리하는 것이다.
일본 측 - 일본서 가지고 간 것인가.
한국 측 - 일본 본토, 화태, 남양군도 또는 일본의 점령지대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일본 측 - 본토뿐인가 또는 만주중국 등도 포함되어 있는가.
한국 측 - 일본 체신성의 사업이 미치는 관활 지역 전체이니 만주 또는 중국도 포함된다.
일본 측 - 우편저금만인가.
한국 측 - 우편저금, 진체저금, 우편위체 등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국채, 채권도 포함되여 있다.
일본 측 - 이것이 총독부 채무로 되여 있는데 총독부에서 접수한 것인가.
한국 측 - 체신부는 총독부 조직 안에 있었기 때문에 편의상 이것을 총독부 채무로 하였다. 그리고 8월 9일이라고 한 것은 8월 9일 현재 및 8월 9일 이후의 것으로서 총독부 정치가 계속된 기간 중의 것을 포함한다.
일본 측 - 언제까지 총독부 정치가 계속되였는가.
한국 측 - 미군 진주가 9월 25일 되였는데 그 후 10월 중순까지 계속된 데도 있으니 10월 중순까지도 포함되여 있는 것이 있다.
일본 측 - 해외우편저금은 지불된 것이냐.
한국 측 - 지불하지 않었다.
일본 측 - 지불하지 않은 것을 청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한국 측 - 그 지불자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일본 측 - 한국내의 것은 계속 지불되여 있었나.
한국 측 - 그렇다.
일본 측 - 우편저금은 총독부가 일본정부의 의탁을 받아서 사무취급한데 불과하므로 이것을 총독부의 채무로서 청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한국 측 - 같은 이야기인데 한국 체신부는 일본 체신성의 지점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조선총독부 조직 안에 포함되여 있었음으로 편이상 총독부 채무로써 청구하는 것이다.
일본 측 - 구 일본 영토 내의 지역별 액수는 알고 있는가.
한국 측 - 알고 있다.
일본 측 - 차후에 그 내용에 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
한국 측 - 좋다.
일본 측 - 우리 측으로서는 총독부 채무로서보다 개인의 청구권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후일에 미루고 앞으로 계속하자. 연합군 총사령부 포고령 제3호에 의하여 접수된 한국 청구권은 무엇인가.
한국 측 - 간단히 말하면 체신부의 미달 계정이다. 8월 9일 이후 체신관계 거래는 그대로 계속되었다. 그 후 포고령 제3호에 의하여 대외 금융 거래가 중지되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들은 해외로부터 온 Voucher 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불을 하지 못하였다. 이 지불 자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일본 측 - 그것은 한국 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한국 측 - 해외에서 위체증서가 왔는데 자금 결재가 중단된 까닭에 지불 못한 것을 말한다.
일본 측 - 그것이 어떻게 총독부 채무가 되느냐.
한국 측 - 총독부 채무로서는 별도로 하더라도 체신부 관계 채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갈 것이다.
일본 측 - 모두 해외로부터의 이야긴가.
한국 측 - 그렇다. 증서, 통장 및 Voucher 는 가지고 있으나 자금 영달이 않된 것을 청구한다.
일본 측 - 제2항은 법령 2호에도 관련이 되는가.
한국 측 - 법령 2호에도 관련된다.
일본 측 - 좌우간 해외로부터의 위체송금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해외 지역별 액수를 알고 있는가.
한국 측 - 그렇다. 액수를 알고 있다.
일본 측 - 다음을 계속하자.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인이 한국 내 각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그것이 어떻게 총독부 채무가 되느냐. 8월 9일이라는 일자에도 의문이 있다.
한국 측 - 총독부 채무라는 것은 분류상 포활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1945년 8월 9일에 일본이 포스담 선언을 수락하였고 법령 제2호 및 33호는 8월 9일 이후 일본인의 재산처분을 금지하였다. 그런데 1945년 8월 9일 이후 총독부는 일본인의 예금 인출을 무제한 허용하므로써 미군이 진주하기까지 약 1개월 내에 지폐를 배로 남발하였다. 이는 한국경제를 혼란과 파탄에 모라넣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총독부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적인 책임을 묻는 바이며 또한 인출된 예금의 환원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 측 - 잘 이해 못하겠다. 예금 인출은 무제한 허용하였다고 하는데 일본인이 자기가 예금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출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가 아닌가.
한국 측 - 우리들은 여기에서 개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대까지나 국가 대 국가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다.
일본 측 - 우리는 총독부의 행정적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한국 측 - 법령 제2호와 33호에 있는 것과 같은 타당한 조치를 총독부가 취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일본 측 - 개인적인 일본인의 생활비, 인출도 그러한가.
한국 측 - 그것은 어대까지나 개인적인 문제이며 우리들은 군정 법령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 측 - 군정법령 제2호에서도 생활비 인출은 인정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 측 - 이것은 어대까지나 개인 문제이며 개인 문제를 여기에 결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일본 측 - 행정 책임은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대부분이 살기 위하여 예금을 인출하였고 군정청도 이 생활비 인출을 묵인하였다. 물론 일부분은 법위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그러하다. 그리고 미군정청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예금 인출을 묵인한 것이라면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한국 측 - 행정 책임 문제는 우리로서 견해가 다르다. 생활비는 개인에 관한 문제로 8월 9일 이후 대한민국에 귀속되였음으로 생활비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일본 측 - Vesting Decree 에 관하여서는 차차 이야기하겠으나 Vest 는 미군에 의하여 Vest 된 것이다. 내가 알기로서는 미군이 비인정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생활비의 인출은 미군정청이 묵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일본인도 생활비 이상으로 다액을 인출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어쨌든 법령 제2호 및 3호는 미군에 대하여 Vest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국 측 - 미군에게 Vest 되었다고 강조하는 점은 무엇이냐.
일본 측 - 물론 그 후 한미협정에 의하여 한국에 Vest 되였으나 재한 일본인 재산이 동결과 동시에 한국의 소유로 되지 않었다. 한미협정에서 어떤 것이 이양되였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다. 그리고 만약 예금 인출에 관하여서 행정적인 책임이 있으면 미군이 기히 요청 했을 것으로 본다. 더욱이 일본인의 재산동결이 8월 9일에 통고되리라고 예상하였으면 몰라도 종전 약 1개월 후에 미군이 진주하여 통고하였다.
한국 측 - 재한 일본 재산을 소급 동결 귀속시킨 군정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생활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일본 측 - 앞에서도 말한 바 있는 이 생활비 인출은 미군정당국에서 묵인하였고 법령 2호에 의하면 생활비 인출이 허용된 것으로 안다. 그리고 생활비 인출에 관하여서는 1946년 2월 은행지령 제6호에 의하여 귀국자는 1,000환을 인정받었다.
한국 측 - 개인적인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Equity의 입장으로 볼 때 종전 직후 그로 인하여 발행고가 배가 되어 한국 경제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일본 측 - Equity 문제는 전체적 문제로서 논할 수 있지만 이 소위원회의 Terms of Reference 가 아니다. 이 소위원회는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조사 검토하는 것이 위임 사항으로 알고 있다.
한국 측 - Item by Item Discussion 에 있어서도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미군정청이 재한 일본인 재산을 8월 9일로 소급하여 귀속시킨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본 측 - 이 문제는 검토하여 다음 회의 때 대답하겠다. 요컨데 예금의 인출은 대부분이 생활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한국 측 - 개인의 생활비 문제를 관련시킬 필요는 없고 국가와 국가와의 청구권 문제로서 군정법령 33호에 의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일본 측 - 전쟁 종결 시에는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으며 이것은 생활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미군으로부터 인계받은 내용에 관하여 우리에게 서류를 줄 수 없겠는가.
한국 측 - 한국에 양도된 재산목록을 여기서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일본 측 - 만약에 우리가 지불할 것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재한 일본인 재산의 처분 경위와 그 내용을 국민에게 제시하지 않고서는 납득시키기가 어려우므로 재산목록의 제출이 필요하다.
한국 측 - 우리가 누차 이야기한 것 같이 당초 방대한 청구권을 생각하였으나 이러한 일본의 재한 재산을 접수된 것을 고려하여 8개 항목만을 내였으며 1957년 12월 31일의 Agreed Minutes 에서도 8개 항목 해결을 위하여 토의하게 되여 있다. 이 문제는 여기서 관련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일본 측 - 미군이 평화조약에 의하여 재미 일본 재산을 몰수하였을 때에도 그 명세서를 받았는데 한국 측의 의도를 알 수 없다. 우리로서는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없으니 미군으로부터 이양받을 때 상태가 어떠한 것이냐 뭇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한 일본 재산을 포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우호적인 입장에서 국제간의 상예이다. 일본의 재한 재산의 대한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확인으로서 얻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 측 - 이 문제는 8개 항목이 토의된 후에 하는 게 좋겠다.
일본 측 - 오늘은 이 정도로 하자.
한국 측 - 좋다.
일본 측 - 다음 회기는 수요일로 정하자.
한국 측 - 4월 5일이 우리들의 공휴일이니 목요일로 하자.
일본 측 - 목요일 하오 3시에 하자.
한국 측 - 좋다.
일본 측 - 신문발표는 항목을 넣고 발표하자.
한국 측 - 좋다. 우리가 행한 Statement 를 넣고 발표하자.
일본 측 - 좋다. 토론은 토론이니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듯기 싫은 이야기가 있더라도 서로 이해하자.
한국 측 - 잘 알겠다.
12시 40분 종료. 이상.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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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8차 회의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06_0090_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