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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7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1년 3월 22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회의록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7차 회의 회의록
1. 시일 및 장소 : 단기 4294년 3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2. 참 석 자 : 한국 측 - 이상덕 대표 수석위원 대리
이천상 대표
문철순 〃
정일영 전문위원
심명원 〃
김정훈 보좌관
황수영 자문위원 (옵서-버)
이수우 전문위원 ( 〃 )
일본 측 -요시다(吉田) 대표 주사 대리
우라베(卜部) 〃
마에다(前田) 보좌
이구찌(井口) 〃
사구라이(櫻井) 〃
가네마쯔(兼松) 〃
야나기야(柳谷) 〃
다마끼(玉置) 〃
혼다(本田) 〃
수기야마(杉山) 〃
이께베(池部) 〃
수기다(杉田) 〃
히사이찌(久一) 〃
3. 토의내용 :
회의 개시 전에 이천상 대표 및 황수영 전문위원을 소개하였음.
일본 측 - US Memorandum 에 대하야 전번 회의에서 한국 측이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니 일본 측의 견해를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지난 3월 15일 제6차 본 위원회에서 유 수석위원이 행한 Statement 와 17일에 일본 측에 전달한 Gist 에 대하여 일본 측의 견해를 표명하겠다. (별도 송부한 발언을 계속함. 참조 : 한일 예회 3월24일자 제59호)
한국 측 - 이상 이야기한 것을 문서로 줄 수 없겠느냐.
일본 측 - 차후 정리하여 주겠다.
한국 측 - 평화조약 제4조 B항에 관하여 한국 측과 일본 측의 견해 차이가 있음을 잘 안다. 지금 이야기한 것을 서면으로 받은 후 Discuss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직각적으로 한마디 이야기하겠지마는 일본 측이 이 재한 재산을 처리한 것은 US Memorandum 을 수락함으로써 비로소 포기한 것이 아니라 평화조약 제4조 B항에 의하여 포기한 것이다. 일본 측은 평화조약 제4조 [B]항에도 불구하고 재한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함으로써 한일회담이 진첩 못하였다가 US Memorandum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고 평화조약 당초부터 이미 없었던 것이다. 1952년 2월에 제시된 우리의 8개 항목은 평화조약 제4조 B항에 의하여 일본 측의 재한 재산 청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제출되였다. 그 후에 US Memorandum 이 나왔으나 우리의 청구권에 새로운 변동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 측에서 말하기를 1952년 2월에 제출한 8개 항목은 유일하고 정식의 대일청구권이고 8개 항목 이전에 한국 측이 생각한 것은 별개 문제라고 하며 재한 재산에 대한 일본의 청구권이 8개 항목에서 고려되여야 한다는 것은 이상의 경위에 비추어 맞찌 않는 이야기다. 문서가 입수되면 검토한 후에 더 이야기하겠다.
일본 측 - 일본 측 견해 중 제삼점에 관한 고려 문제는 양국의 교섭에 의하여 결정지울 문제라는 점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데 일본 측 의견에 이의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한가.
한국 측 - 아니다. 문서로 주면 검토하여 대답할 것이다.
일본 측 -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8개 항목 중 제2항에 들어가자.
한국 측 - 좋다. 전번 회의 때 한국 측에서 보낸 지금은 반출량에 관한 숫자는 받었는지.
일본 측 - 요시다 차장은 상금도 보지 않았으나 틀림없이 받었다. 제2항목의 일본정부의 대일 총독부 채무란 무슨 의미냐. 어떻한 의미냐. 즉 국가 계승의 문제 같은 기본적 의미를 들었으면 좋겠다.
한국 측 - 과거에 설명을 가한 바 있고 8개 항목을 제출할 때에 Memo 에 적어준 데에도 있지만 체신성에 대한 채무가 주로 된다. 그리고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인이 군정법령 33호를 위반하여 재산 이동한 것을 일본정부에 추궁하는 것이다.
일본 측 - 총독부 채무의 변재란, 가령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긍하여 총독부 회계 전체에 관한 이야기 같기도 한데 지금 설명한 이야기로써는 어떠한 성질의 것이냐 하는 것을 잘 모르겠다.
한국 측 - 우리가 제출한 설명서 외에 총독부 채무로써 다른 것은 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포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세목에 들어가면서 이야기하자.
일본 측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거하는 것이 좋으나 좌우간 이것은 총독부 채무라는 이야기인가.
한국 측 - 그렇다.
일본 측 - 그렇다면 여기에 예거된 대로 질문하겠다. 우편저금에 대한 채권을 이야기하여 달라.
한국 측 - 체신관계 전문위원이 오게 되여 있으나 오지 않으서 나의 설명이 불충분하면 다음에 보충하겠는데 이것은 결국 우편 과초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 당시 한국의 우편 과초금은 모다 일본 대장성에 집중되였다. 내용은 우편저금, 우편환금, 위채, 체신 관청의 세입금, 체신 서업의 수입금 등,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과초금으로 하여 대장성에 집중되였으며 이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일본 측 - 조곰 모르는 점이 있다. 우편저금은 체신성의 일로써 총독부에 의탁되였으며 말하자면 체신성이 하는 일을 총독부가 의탁받으서 한 일인데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 측 - 그 관계에 대하여서는 조사하겠으나 좌우간 군정청에 의하야 우리에게 이양된 채권이라는 점은 마찬가지다.
일본 측 - 그렇다면 일반적인 채권 채무는 될지언정 총독부의 채권 채무는 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대로 놔두고 우리가 알기로서는 우편저금과 전체 저금은 알겠으나 위체저금이란 무엇이냐.
한국 측 - 인쇄의 잘못일 것이다. 우편위체의 말이다.
일본 측 - 1953년의 제2차 회담에서 우편저금의 과초금으로써 14억이 계산되여 있는데 현재도 그런가.
한국 측 - 우리 측에서 제시한 것인가.
일본 측 - 1953년 5월 28일의 Aid Memoire 로써 제출되였다.
한국 측 - 확인하여 보겠다.
일본 측 - 지금 이야기한 것은 우편저금의 과초금으로써 이야기한 것이 옳은가.
한국 측 - 옳다.
일본 측 - 우리들의 생각으로써는 총독부의 채무로써 좀 이상하다. 우리들도 연구하여 보겠다. 그리고 총독부의 채무란 종전 당시의 것인가.
한국 측 - 그렇다.
일본 측 -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한국 측 - 금액에 있어서는 쌍방의 장부가 있으므로 별반 틀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 측 - 우편저금은 이 정도로 하고 당시 대장성에서는 과초금을 받아드려 이를 환원 융자하여 공공사업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저금은 총독부의 채무가 아니고 대 개인과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 측 -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일본 측 - 국채 내지 채권은 체신부 관계로써 청구하느냐.
한국 측 - 그렇다.
일본 측 - 어떻한 형태를 갖이고 있었나, 등록 국채가 아닌가.
한국 측 - 내가 아는 한에서는 등록 국채이다. 간이생명보험은 특별 회계로써 그 적립금과 여유금으로 국채를 매입하고 또 대장성의 예금부에 예금되였다.
일본 측 - 그렇다면 예금부에 예금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인가.
한국 측 - 그렇다.
일본 측 - 대장성에 예금되면 일반부에 예금되고 이러한 돈은 환원 투자로써 공공사업으로 한국의 각 지방에 공공사업에 투자되였는데 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 측 - 간이생명 특별회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였는데 일본 측의 이야기는 대장성 예금부가 빌려준 이야긴가.
일본 측 - 그렇다.
한국 측 - 그것은 33호에 의하여 계승되지 않는다.
일본 측 - 우편저금, 간이보험에는 한국에 있었는 일본사람도 많이 가입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 측 - 그것은 군정령 33호에 의하여 귀속되였다.
일본 측 - 일본에 있었든 한국인이 우편저금 또는 간이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하여서는.
한국 측 - 다음 항목이 그에 해당될 줄 안다.
일본 측 - 잘 알겠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계속하자. 신문발표는 전과 여히 문 참사관과 마에다 보좌에게 일임하자.
한국 측 - 좋다. 다음 회기는 역시 다음주 수요일 10시 30분부터 하자.
일본 측 - 좋다.
이상
12시에 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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