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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국측 반박안

  • 날짜
    1961년 3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3월 22일에 개최된 제7차 본 소위원회에서 일본측은, 제6차 소위원회에서 한국측이 진술한 1952년 12월 31일자 “대일 평화조약 제4조의 해석에 관한 미국정부 입장에 대한 미국 각서”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행하였다.
 
즉 일본측은,
1. 한국의 소위 8개 항목 대일청구권은 1952년 2월 22일에 일본측에 제출되었다.
1. 일본은 1957년 12월 31일에 비로소 재한 구 일본재산에 대한 청구권 주장을 철회한 것이며 연이나 이러한 철회는 동일자 상기 미국 각서 가운데 여차한 청구권 철회가 한국의 대일 청구권을 어느 정도 소멸시킨 것이라는 것을 기초로 행해진 것이다.
1. 일본의 재한 재산청구권 철회로 어느 정도 한국의 대일청구권이 소멸되었는가 하는 것은 한국측이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한일 양국의 교섭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1. 한국측이 일본측에 정식으로 제출한 청구권 주장은 오로지 상기한 바 1952년에 제출된 8개 항목 뿐인고로 재한 구 일본재산에 대한 청구권 주장 철회를 고려할 한국 청구권의 대상은 해 8개 항목 청구권뿐이다.
 
일본측의 주장의 요지는 상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측은 다음과 같은 모순을 지적한다.
1. 첫째 일본 정부는 재한 구 일본재산을 상기 각서를 수락한 1957년 12월 31일에 비로소 ◆◆하여 표기한 것이 아니라 재한 일본재산은 재한 미군정청이 ◆◆하여 1945년 8월 9일자 부로 귀속 소유되었고 1948년 9월 11일자 재정 급 재산에 관한 한미간 최초 협정에 의하야 한국에 소유가 이양되었으며 일본은 여차한 일본재산의 처분을 1951년 9월 8일에 조인된 상항 평화조약에서 Recognize 하였던 것이다. 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재한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평화조약 조인 후에도 계속 주장한 것은 전기 미국 각서에서 보듯 상기한 바 재한 미군정청이 행한 소위 귀속 명령, 한미간의 재산 이양협정 및 평화조약 제4조 B항이 “용어, 이유 및 의도와 상치되는 것”이었다.
1. 전기한 미국 각서는 평화조약 제4조의 해석에 관한 것이지 해 각서 자체가 어떤 새로운 합의를 조출시킨 것도 아니고 조출시킬 수도 없었던 것이다.
1. 한국측은 1952년 2월 21일에 일본측에 대하야 8개 항목청구를 제출함에 있어 평화조약에서 확정된바 재한 구 일본재산의 한국 귀속이라는 사실에 대하야 충분한 고려를 행한 것으로 이러한 고려의 사실은 한일회담 이래 일본측에 대하여 설명되었던 것이며 특히 일본측이 말하는 평화조약 발효전 8개 항목 제출 운운은 타당한 법률적 견해로 생각할 수 없다.
1. 재차 지적하겠거니와 전기 미국 각서는 단순히 평화조약해석에 관한 것으로 동 각서 수락은 한국의 8개 항목 대일청구권 자체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다.
1. 재한 구 일본재산의 한국 귀속 ◆◆◆의 전반적인 대일청구권을 어느 정도 만족시켰는가 하는 것은 한일 양국에 의하야 교섭되어야 할 문제이라는 점에 대하야는 이견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같이 한국측은 1952년에 소위 8개 항목을 일본측에 제출함에 앞서 충분히 이를 고려한 것으로써 1957년 12월 31일 전기 미국 각서 수락에 제하여 행해진 한일간 합의의사록에 보듯 일본이 8개 항목의 한국 청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의껏 토의할 것을 동의한 것은 전기한 바와 같은 경위를 일본이 이미 양승한 것으로 한국측은 이해하여 왔다.
1. 결론으로써 8개 항목 자체는 재한 일본재산의 한국 귀속에 의한 영향을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님을 재차 주장하는 바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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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반박안 자료번호 : kj.d_0006_0090_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