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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소위원회에 관한 청훈의 건

  • 발신자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수석대표 대리 김윤근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3월 24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한일예회 제59호
  • 형태사항
    한국어 
한일 예회 제59호
단기 ◆◆◆◆년 3월
제5차 한일회담
수석대표 대리 김윤근
외무부장관 귀하
 
일반청구권 소위원회에 관한 청훈의 건
 
머리의 건, 3월 22일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7차 회합에서 표명된 일본측 Position에 관하여 별첨문과 같은 Gist를 입수하였음으로 자이 송부하오니 사수하시기 바라오며, 본건 취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훈하오니 가부를 조속히 지시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1. 차기 일반청구권 소위원회에서 (3월 29일) 일본측 주장을 반론함이 좋을 듯 생각되는데 귀견 여하이며,
2. 반론의 요지는 별첨안과 같이 함이 좋을 듯 사료하며 또 일본측이 문서로써 Gist를 요구할 때에는 수교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3. 3월 22일 일본측이 별첨 Gist 내용의 발언을 하였을 당시, 경과보고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측 Gist를 입수한 후 검토하여 이야기 ◆◆◆◆◆◆◆◆ 한마디 하겠다고 전제하고 일본의 대한 청구권이라는 것은 1957년 12월 31일의 US Memorandum을 수락함으로써 비로소 표기한 것이 아니라, 평화조약 제4조 B항에서 표기된 것이다. 최초부터 우리는 일본의 청구권 포기를 고려해서 2개 항목만 제출하였음으로 US Memorandum에 의해서 8개 항목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반박하였으나 그러한 고려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일간 교섭에 있어서 결정될 것이며 이 Extent의 결정이야말로 본 소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라는 일본측 주장에는 언급하지 않었음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파생될 염려가 내표하고 있는 문제라고 짐작됨으로 이 점을 여하히 반론할 것이냐에 관하여 기히 동일자 전보로써 청훈한 바 있아온데 차기 3월 29일 회합에는 부득불 답변을 요하는 입장이오니 이상 사정 참작하시고 별첨안과 같은 반박을 함이 여하 하오리까 청훈하는 바입니다.
 
별첨 : 아측의 반박안
일측의 요시다 주사의 발언 요지
 
이상
 
 
◆월◆일에 개최된 제7차 본 소위원회에서 일본측은 제6차 소위원회에서 한국측이 진술한 1957년 12월 31일자 “대일 평화조약 제4조의 해석에 관한 미국 정부 입장에 대한 미국 각서”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행하였다.
 
즉 일본측은,
1. 한국의 소위 8개 항목 대일청구권은 1952년 2월 21일에 일본측에 제출되었다.
1. 일본은 1957년 12월 31일에 비로소 재한 구 일본 재산에 대한 청구권 주장을 철회한 것이며 연이나 이러한 철회는 동일자 상기 미국 각서 가운데 여차한 청구권 철회가 한국의 대일청구권을 어느 정도 소멸시킨 것이라는 것을 기초로 행해진 것이다.
1. 일본의 재한 재산청구권 철회로 어느 정도 한국의 대일청구권이 소멸되었는가 하는 것은 한국측이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한일 양국의 교섭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1. 한국측이 일본측에 정식으로 제출한 청구권 주장은 오로지 상기한 바 1952년에 제출된 8개 항목뿐인고로 재한 구 일본 재산에 대한 청구권 주장 철회를 고려할 한국 청구권의 대상은 해8개 항목 청구권뿐이다.
 
일본측의 주장의 요지는 상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측은 다음과 같은 모순을 지적한다.
1. 첫째 일본 정부는 재한 구일본 재산을 상기 각서를 수락한 1957년 12월 31일에 비로소 철회하여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재한 일본 재산은 재한 미군정청에 의하여 1945년 8월9일부로 귀속 소유되었고 1948년 9월 11일자 재정 급 재산에 관한 한미간 최초 협정에 의하여 한국에 소유가 이양되었으며 일본은 여차한 일본 재산의 처분을 1951년 9월 8일에 조인된 상항 평화조약에서 Recognize하였던 것이다. 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재한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평화조약 조인 후에도 계속 주장한 것은 전기 이국 각서에서 보듯 상기한 바 재한 미군정청이 행한 소위 귀속 명령, 한미간의 재산 이양 협정 및 평화조약 제4조 B항의 “용어, 이유 및 의도와 상치되는 것”이었다.
1. 전기한 미국 각서는 평화조약 제4조의 해석에 관한 것이지 해 각서 자체가 어떤 새로운 합의를 조출시킨 것도 아니고 조출시킬 수도 없었던 것이다.
1. 한국측은 1952년 2월 21일에 일본측에 대하여 8개 항목 청구를 제출함에 있어 평화조약에서 확정된 바 재한 구 일본재산의 한국 귀속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행한 것으로 이러한 고려의 사실은 한일회담 이래 일본측에 대하여 설명되었던 것이며 특히 일본측이 말하는 평화조약 발효전 8개 항목 제출 운운은 타당한 법률적 견해로 생각할 수 없다.
1. 재차 지적하겠거니와 전기 미국 각서는 단순히 평화조약 해석에 관한 것으로 동 각서 수락은 한국의 8개 항목 대일 청구권 자체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다.
1. 재한 구 일본 재산의 한국 귀속이 한국의 전반적인 대일 청구권을 어느 정도 만족시켰는가 하는 것은 한일 양국에 의하여 교섭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측은 1952년에 소위 8개 항목을 일본측에 제출함에 앞서 충분히 이를 고려한 것으로써 1957년 12월 31일 전기 미국 각서 수락에 제하야 행해진 한일간 합의의사록에 보듯 일본이 8개 항목의 한국 청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의껏 토의할 것을 동의한 것은 전기한 바와 같은 경위를 일본이 이미 양승한 것으로 한국측은 이해하여 왔다.
1. 결론으로써 8개 항목 자체는 재한 일본 재산의 한국 귀속에 의한 영향을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님을 재차 주장하는 바이다.
 
이상
 
 
3月22日請求權小委員會第7回會合における吉田主査代理の發言要旨
 
日本側は、3月15日に開かれた本小委員會の第6回會合において寒國側劉彰順主査が◆み上げられたステ―トメント及びその後3月17日に寒國側から提出されたステ―トメントの要旨を愼重に檢討いたしました。
日本側としては、このステ―トメントにおいて韓國側が提起せられた諸問題を含み、韓國側の請求權の主張に對する日本側の法律的見解は、後日適當な機會に隨時これを明らかにして行く所存でありますが、とりあえず, 本件に關して次のとおりその見解を申し述べたいと思います。
1957年12月31日に在本邦米國大使より日本國外務大臣にし通報された「米國の見解の表明」によれば。
(1) 日本が平和條約第4條b項により在韓日本財産の處理の效力を承認したことは、第4條a項に定められている特別取極の考慮に「relevant である」こと、
(2) 平和條約の起草者は、韓國の請求權が在韓日本財産の所屬變更によりある程度◆たされたことは明らかでつたが、平和條約中に解決を定めるためには十分な事實も、また、適用されるの十分な分析も持ち合わせているとは考えなかつたのて、これらの問題を全く關係間の取極に任せたこと、及び、
(3) この特別取極は、韓國が在韓日本財産を取得したことによつてどの程度まで韓國の對日請求權が消滅しまたは◆たされたと認めるかについての決定を含むべきこと
が明記されております。
これは、日本が在韓日本財産の處理の效力を承認したことにより、との程度まで韓國の對日請求權が消滅しまたは溝たされたかは、韓國側が一方的に決定すべきことではなく、日韓間の交涉において決定さるべきてあるということを疑いもなく意味するものであり、この extentの決定こそまさしく本小委員會の最も重要な任務の一なのであります。この点は、前回の會合においてト部主査代理が、「劉主査の御發言は、「米國の見解の表明」を全體として御覽になつた上での御發言というより、その一部に特に重點をおかれての御發言のよりに思われる」旨述べて、すでに御指摘申し上げたところであります。
そもそも、韓國側の8項目の對日請求は、平和條約の效力發生前の1952年2月21日に韓國側によつて提示せられ、この「米國の見解の表明」の一部は、最初は同年4月29日米國國務長官からワシントン駐在の韓國大使に通報せられたものありますが、第1次から第3次に至るまでの日韓會談において、請求權問題に關する日本と韓國との法律的見解が根本的に對立し、それが一つの大きな原因となつて、これらの會談がいずれも不成功に終つたため、日韓兩國が速やかに友好關係を確立することを熱望した米國より、日韓雙方がこれを基礎として友好的に請求權問題を解決し、日韓會談を成功裡に導くことを可能ならしめるために、更めて日本側に提示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は、韓國側もよく御承知のおりであります。
韓國政府は、1957年12月31日に署名された會議議事錄の第4項において、韓國も上記の「米國の見解の表明」と同意見であることを確認しておられます。
また、日本政府は、1957年12月31日の口上書によつて、上記の「米國の見解の表明」を基礎として在韓日本財産に對する請求權主張を撤回したのであります。
なお、もう一點特に申上げたいことは、前回の本小委員會において、劉主査が韓國側は當初非常にぼう大な對日請求原案を作成したが、日本が舊在韓日財産に對し正當な請求權を有しないことを認めたことを考慮して、舊在韓日本財産をはるかに上廻る額を差人いた上、8項目
 
 
외무부 문서
181 내용없음
 
 
の對日請求として第1次會議に提出したと述べられましたが、日本側としては韓國側が第1次會議に提出された8項目のみを唯一、正式の韓國側の對日請求と見做しており、從つて、この8項目のみが當初より交涉の基礎であつたと考えるものであります。
以上のような「米國の見解の表明」の言辭、「米國の見解の表明」が提示されるに至つた經緯、韓國が「米國の見解の表明」と同意見であることを確認された事實、および、「米國の見解の表明」を基礎として日本が在韓財産に對する請求權主張を撤回した經緯に鑑みれば、1960年11月10日に開かれた本小委員會の第1回會合において韓國側が提出された「韓國の對日請求權要綱」に揭げられている8項目の請求が、日本が在韓日本財産の處理の效力を承認したことにより、當然影響をうけるべきことは明らかであります。
 
 
美國務省 覺書에 對한 日本側의 見解
 
一、美國務省 覺書의 基本精神은 兩國間의 財産請求權相殺에 있다.
一、그러나 相 로 抛棄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日本이 對韓請求權을 全的으로 抛棄함으로써 韓國側의 請求權도 어느 程度 滿足된 것으로서 이런 뜻이어서 部分的인 相殺가 된다.
一、韓國의 請求權中 어느 當然히 支拂되어야 할 것도 있다. 例컨대
1. 戰後 歸國한 韓國人이 搬出制限으로 日本에 남겨 놓은 財産
2. 日本軍隊에 徵用되었던 韓國人의 恩給
3. 이미 歸國한 韓國人이 日本銀行에 預金해둔 財産
一、同覺書를 受諾하기 以前에는 日本은 對韓請求權을 主張하여 왔으나, 그 主張은 韓國側이 방대한 請求權을 要求하는 것을 견제하기 爲한 戰術에 不過하였다.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 시행함이 어떠하오리까
장관
아주과장
 
외정(아) 제 호
단기 4294년 3월  일
외무부장관
한일회담 수석대표 귀하
 
건명 : 재산청구권 문제에 관한 미 국무성 각서에 대한 정부의 입장 훈령의 건.
 
전문 제JW-◆◆◆◆◆호로 친훈하신 한일간의 재산청구권의 문제에 대한 미 국무성 각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별첨과 같이 훈령합니다.
 
 
한일 예회 제61호
단기4234년 3월 25일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수석대표 대리 김윤근
외무부장관 귀하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7차 회의 회의록 송부의 건
 
머리의 건, 단기4294년 3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된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7차회의의 경과를 기술한 회의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나이다.
별첨: 회의록
이상
 
 
회의록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7차회의 회의록
 
1. 시일 및 장소 : 단기 4294년 3월 22일 오전 10시 30분-12시까지
2. 참석자 :
 한국측 -
  이상덕 대표 수석위원 대리
  이천상 〃
  문철순 〃
  정일영 전문위원
  심영원 〃
  김정훈 보좌관
  황수영 자문위원 옵서-버
  이수우 전문위원
 일본측 - 요시다(吉田) 대표 주사대리
  우다베(卜部) 〃
  마에다(前田) 보좌
  이구찌(井口) 〃
  사구라이(櫻井) 〃
  가네마쯔(兼松) 〃
  야나기야(柳谷) 〃
  다마치(玉置) 〃
  혼다(本田) 〃
  수기야마(松山) 〃
  이께배(池部) 〃
  수기다(松田) 〃
  히사이찌(久一) 〃
 
3. 토의내용 :
회의 개시 전에 이천상 대표 및 황수영 전문위원을 소개하였음
일본측 - US Memorandum에 대하여 전번 회이에서 한국측이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니 일본측의 견해를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지난 3월 15일 제6차 본위원회에서 유수석위원이 행한 Statement와 17일에 일본측에 전달한 Gist에 대하여 일본측의 견해를 표명하겠다.
(별도 송부한 발언을 계속함. 참조 : 한일 예회 3월 24일자 제59호)
한국측 - 이상 이야기한 것을 문서로 줄 수 없겠느냐
일본측 - 차후 정리하여 주겠다
한국측 - 평화조약 제4조 B항에 관하여 한국측과 일본측의 견해 차이가 있음을 잘 안다. 지금 이야기한 것을 서면으로 받은 후 Discuss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직각적으로 한마디 이야기하겠지마는 일본측이 재한 재산을 처리한 것은 US Memorandum을 수락함으로써 비로소 포기한 것이 아니라 평화조약 제4조 B항에 의하여 포기한 것이다. 일본측은 평화조약 제4조 항에도 불구하고 재한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함으로써 한일회담이 진첩못하였다가 US Memorandum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고 평화조약 당초부터 이미 없었던 것이다. 1952년 2월에 제시된 우리의 8개 항목은 평화조약 제4조 B항에 의하여 일본측의 재한 재산청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제출되었다.
그후에 US Memorandum이 나왔으나 우리의 청구권에 새로운 변동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측에서 말하기를 1952년 2월에 제출한 8개 항목은 유일하고 정식의 대일청구권이고 8개 항목 이전에 한국측이 생각한 것은 별개 문제라고 하며 재한 재산에 대한 일본의 청구권이 8개 항목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상의 경위에 비추어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문서가 입수되면 검토한 후에 더 이야기하겠다.
일본측 - 일본측 견핼중 제삼점에 관한 고려 문제는 양국의 교섭에 의하여 결정지울 문제라는 점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데 일본의 의견에 이의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한가.
한국측 - 아니다. 문제로 주면 검토하여 대답할 것이다
일본측 -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8개 항목중 제2항에 들어가자.
한국측 - 좋다. 전번 회의 때 한국측에서 보낸 지금은 반출량에 관한 숫자는 받았는지.
일본측 - 요시다 차장은 상금도 보지 않았으나 틀림없이 받았다. 제2항목의 일본 정부의 대일총독부 채무란 무슨 의미냐. 어떠한 의미냐. 즉 국가계승의 문제같은 기본적 의비를 들었으면 좋겠다.
한국측 - 과거에 설명을 가한 바 있고 8개 항목을 제출할 때에 Memo에 적어준 데에도 있지만 체신성에 대한 채무가 주로 된다. 그리고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인이 군정법령 33호를 위반하여 재산이동한 것을 일본정부에 추궁하는 것이다.
일본측 - 총독부 채무의 변제란, 가령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긍하여 총독부 회계 전체에 관한 이야기 같기도 한데 지금 설명한 이야기로써는 어떠한 성질의 것이냐 하는 것을 잘 모르겠다.
한국측 - 우리가 제출한 설명서 외에 총독부 채무로써 다른 것은 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 하나 세목에 들어가면서 이야기하자.
일본측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으나 좌우간 이것은 총독부 채무라는 이야기인가.
한국측 - 그렇다.
일본측 - 그렇다면 여기에 얘기된대로 질문하겠다. 우편저금에 대한 채권을 이야기하여 달라.
한국측 - 체신관계 전문위원이 오게 되어 있으나 오지 않아서 나의 설명이 불충분하면 다음에 보충하겠는데 이것은 결국 우편과초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 당시 한국의 우편과초금은 모두 일본 대장성에 집중되었다. 내용은 우편저금, 우편환금, 위채, 체신관청의 세입금, 체신사업의 수입금 등,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과초금으로 하여 대장성에 집중되었으며 이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일본측 - 조금 모르는 점이 있다. 우편저금은 체신성의 일로써 총독부에 의탁되었으며 말하자면 체신성이 하는 일을 총독부가 의탁받아서 한 일인데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측 - 그 관계에 관하여서는 조사하겠으나 좌우간 군정청에 의하여 우리에게 이양된 채권이라는 점은 마찬가지다.
일본측 - 그렇다면 일반적인 채권채무는 될지언정 총독부의 채권채무는 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대로 놔두고 우리가 알기로써는 우편저금과 진체저금은 알겠으나 위체저금이란 무엇이냐.
한국측 - 인쇄의 잘못일 것이다. 우편위체의 말이다.
일본측 - 1953년의 제2차회담에서 우편저금의 과초금으로써 14억이 계산되어 있는데 현재도 그런가.
한국측 - 우리측에서 제시한 것인가.
일본측 - 1953년 5월 28일의 Aid Memoire 로써 제출되었다.
한국측 - 확인하여 보겠다.
일본측 - 지금 이야기한 것은 우편저금의 과초금으로써 이야기한 것이 옳은가.
한국측 - 옳다.
일본측 - 우리들의 생각으로써는 총독부의 채무로써 좀 이상하다. 우리들도 연구하여 보겠다. 그리고 총독부의 채무란 종전 당시의 것인가.
한국측 - 그렇다.
일본측 -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한국측 - 금액에 있어서는 쌍방의 정보가 있음으로 별반 틀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측 - 우편저금은 이 정도로 하고 당시 대장성에서는 과초금을 받아들여 이를 환원융자하여 공공사업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저금은 총독부의 채무가 아니고 대 개인과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측 -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일본측 - 국채 내지 채권은 체신부 관계로써 청구하느냐.
한국측 - 그렇다.?
일본측 -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나. 등록 국채가 아닌가.
한국측 - 내가 아는 한에서는 등록 국채이다 간이 생명보험은 특별회계로써 그 적립금과 여유금으로 국채를 매입하고 또 대장성의 예금부에 예금되었다.
일본측 - 그렇다면 예금부에 예금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인가.
한국측 - 그렇다.
일본측 - 대장성에 예금되면 일반부에 예금되고 이러한 돈은 환원투자로서 공공사업으로 한국의 각 지방에 공공사업에 투자되었는데 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측 - 간이 생명 특별회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였는데 일본측의 이야기는 대장성 예금부가 빌려준 이야기인가.
일본측 - 그렇다.
한국측 - 그것은 33호에 의하여 계승되지 않는다.
일본측 - 우편저금, 간이보험에는 한국에 있었던 일본 사람도 많이 가입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측 - 그것은 군정령 33호에 의하여 귀속되었다.
일본측 - 일본에 있었던 한국인이 우편저금 또는 간이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하여서는.
한국측 - 다음 항목이 그에 해당될 줄 안다.
일본측 - 잘 알겠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계속하자. 신문발표는 전과 여히 문참사관과 마에다 보좌에게 일임하자.
한국측 - 좋다. 다음 회기는 역시 다음 수요일 10시 30분부터 하자.
일본측 - 좋다.
 
이상
12시에 끊임.
 
 
극비
한일예회 제59호
단기4294년 3월 24일
제5차한일회담 예비회담
수석대표 대리 김윤근
외무부장관 귀하
 
일반청구권 소위원회에 관한 청훈의 건
 
머리의 건, 3월 22일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7차 회합에서 표명된 일본측 Position에 관하여 별첨문과 같은 Gist를 입수하였음으로 자이 송부하오니 사수하시기 바라오며, 본건 취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훈하오니 가부를 조속히 지시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1. 차기 일반청구권 소위원회에서 (3월 29일) 일본측 주장을 반론함이 좋을 듯 생각되는데 귀견 여하이며,
2. 반론의 요지는 별첨안과 같이함이 좋을 듯 사료하며 또 일본측이 문서로써 Gist를 요구할 때에는 수고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3. 3월 22일 일본측이 별첨 Gist내용의 발언을 하였을 당시, 경과 보고에서(참조:JW-03131) 언급한 바와같이 일본측 Gist를 입수한 후 검토하여 이야기하겠지만, 직각적으로 한마디 하겠다고 전제하고 일본의 대한청구권이라는 것은 1957년 12월 31일의 US Memorandum을 수락함으로써 비로소 표기한 것이 아니라, 평화조약 제4조 B항에서 표기된 것이다. 최초부터 우리는 일본의 청구권 표기를 고려해서 8개 항목만 제출하였음으로 US Memorandum에 의해서 8개 항목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반박하였으나 그러한 고려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일간 교섭에 있어서 결정될 것이며 이 Extent의 결정이야말로 본 소위원회이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라는 일본측 주장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파생될 염려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라고 짐작됨으로 이 점을 여하히 반론할 것이냐에 관하여 기히 동일자 전보로써 청훈한 바 있아온데 차기 3월 29일 회합에는 부득불 답변을 요하는 입장이오니 이상 사정 참작하시고 별첨안과 같은 반박을 함이 여하 하오리까 청훈하는 바입니다.
별첨 : 아측의 반박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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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구권소위원회에 관한 청훈의 건 자료번호 : kj.d_0006_0090_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