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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6차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 날짜
    1961년 3월 15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영어 
회의록
제6차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한일회담 예비회담)
1. 시일 및 장소 : 단기 4294년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55분까지
2. 참 석 자 : 한국 측 - 유창순 수석위원
이상덕 대표
문철순 〃
정일영 전문위원
심명원 〃
김정훈 보좌관
이수우 옵써-버(전문위원)
이항태 〃 ( 〃 )
일본 측 -우라베(卜部) 수석위원대리
마에다(前田) 보좌
이구찌(井口) 〃
사구라이(櫻井) 〃
다마기(玉置) 〃
야나기야(柳谷) 〃
이께베(池部) 〃
수기다(杉田) 〃
혼다(本田) 〃
3. 토의내용 :
일본 수석위원 대리 우라베는 니시하라 수석위원은 국회에 참석 중이며 요시다 차장은 감기로 인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함을 통고하였음.
한국 측 - 8개 항목의 실질적 토의에 들어감에 앞서 장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최근 일본 신문지상에 8개 항목에 대하여 오해가 있는 듯이 보도되여 있음으로 몇 가지 해명을 하겠다.
According to the statement made by the Japanese authorities as have recently appeared on various publications, it seems that the Japanese authorities entertain an idea that the Korean claims against Japan, substance of which is now scheduled to be discussed at this Committee, should be affected when the fact that Japan has recognized the validity of the disposition of properties in Korea formerly owned by Japanese was taken into account by Korea. Nothing, however, can be more hazardous for the work of this Committee than the idea mentioned above, which, in a very subtle way, tend to prejudice the readers' fair opinion on the true picture of the issue. The original Korean claims against Japan as were compiled by the Korean Government before the disclosure of the draft of the Japanese Peace Treaty, were of an enormous magnitude, which was rather a natural outcome of the heavy demage and sufferings of the Korean people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for so many a year. When the Koreanment was informed of the acceptance by Japan of the Peace Treaty including in particular the provisions of Article 4 thereof,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waive most of her original claims against Japan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Japan recognized that she had no valid claims to properties in Korea formerly owned by Japanese. The Korean claims against Japan which were defined in eight items and submitted to the first Over-all Korea-Japan Talks in 1952, are only of the minimum of the remainder of the original claims, and as such in no way to be affected by the acceptance by Japan of the "Statement of U.S. position on Interpretation of Article 4 of the Japanese Peace Treaty."
일본 측 - 이것은 US Memorandum 발표에 대하여 한국 측 입장을 밝혔는 것으로 본다. 일본 측은 US Memorandum 에 관하여 일본 측 입장을 밝힐 준비를 하지 않엇으니 다음 기회에 미루겠으나 당장 한마디 한다면 지금 행한 발언은 US Memorandum 전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일부에 중점을 두어 이야기 한 것 같다.
한국 측 -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은 US Memorandum 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부에 걸쳐서 이야기 한 것이다.
일본 측 - 청구권위원회를 성공리에 진행시키기 위하여 한일 양국의 의견의 대립을 길게 검토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
한국 측 - 지금 단계에서 어떠한 종류의 해석의 차이에 의하여 본 위원회의 진행이 방해되여서는 않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일본 측 - 지금 발언한 요지를 우리들에게 문서로 전하여 줄 수 없겠는가.
한국 측 - 좋다. 그렇게 하겠다.
일본 측 - 어떻습니까. 이대로 회의를 진행시키면 좋겠읍니까. 또는 일본 측의 US Memorandum 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회의를 진행시키면 좋을까요.
한국 측 - 좋다. 이대로 회의를 진행시키자.
일본 측 - 작년 12월 10일 한국의 청구권 8개 항목 중 제1항목에 대하여 요시다 차장이 질문을 진행시켰으나 조곰 모르는 점이 있으니 질문을 하겠다. 즉 조선은행에서 반출된 지금과 지은을 일본 측이 당시 지불한 금액을 지불하고 지금 지은을 다시 갖어가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모르겠다.
한국 측 - 조선은행은 당시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 발행을 위한 보증 준비로서 지금 지은을 준비하기를 요구받고 통화가 발행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 지금은을 모조리 갖어가고 한국은 종이만 갖이고 있다. 한국은 아직 이 일본은행권을 갖이고 있다. 우리들은 일정한 금액의 일본은행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들은 이와 같은 조직에 의하여 우리들이 보유하게 된 일본은행권을 Redeem 하고저 한다.
일본 측 - 지금은의 반환과 일본은행권의 Redeem 과는 별문제라고 생각한다. 통화 발행을 위한 지금은과 일본은행권은 동일한 액수가 아니다. 조선은행권이 발행될 때에는 그 발행고 전액에 대하여 지금은의 준비가 필요하게 된 것은 아니다. 조선은행법 제22조 1항에 보면 조선은행권은 금은과 일본은행권의 준비로써 발행하게 되여 있다. 이것은 통화발행고와 지금은의 준비량과 동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액의 지금은을 다시 사들이겠다는 근거를 잘 알 수 없다.
한국 측 - 일본은행권에 관하여 내가 이야기한 것은 발권 준비의 지금은과 일본은행권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일본정부가 지금은을 반환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들은 그 당시 일본이 지불한 금액을 지불할 것이다. 내가 일본은행권을 이야기한 것은 지금은과 조선은행권과의 지불수단 관계를 이야기한 것뿐이다. 일본은 우리의 지금은을 처리하여 버렸다. 그 후의 발행준비는 일본은행권뿐이며 일본은행권은 지금은을 대신하였으며 이 일본은행권이 한국인 수중에 있다. 발행준비를 위한 지금은의 준비가 발행고의 몇 퍼-센트가 되였던 간에 화패로써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이것뿐이며,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종이짝에 지나지 않게 되였다.
일본 측 - 한국 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piece of papers 라고 하였는데 당시의 조선은행권은 경제적 가치를 그대로 지니고 있었으며 이것은 piece of papers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 측 - piece of papers 라고 한데 관하여 오해가 있으니 이야기 한다. 이것은 한국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일본은행권을 이야기한 것이니 오해 없기를 바란다.
일본 측 - 지금은 반환과 일본은행권 청구는 구별되여야 한다. 귀하의 이야기를 잘 모르겠다.
한국 측 - 나의 이야기는 즉 지금은을 반환하면 일본은행권에 대한 청구액을 감한다는 것은 예시적 이야기고 결국 전반적 청구에 대하여 감할 것을 고려한다는 이야기다.
일본 측 - 우리로서는 귀하의 이야기에 대하여 Take Note 하겠다.
그리고 수석에게도 이야기하겠다. 우리로서는 거기에 대하여 어떻다 이야기 할 수 없다. 어대까지나 지금은 반환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그리고 조선은행권 발행준비를 위하여 지금은을 사들였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조선은행법 제17조 2항에 보면 지금은의 매매에 관하여 규정되여 있다. 조선은행이 사들였다는 지금은은 Reserve 만 위한 것이 아니고 매매도 있었음으로 이 점 오해 없기를 바란다.
한국 측 - 우리들로서는 조선은행은 통화발행을 위한 외에는 지금의 매매는 하등의 의의가 없었다.
일본 측 - 한국 측 이야기는 법률적 근거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니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다. 조선은행의 몇 퍼-센트가 지금은의 준비로써 발행되였으니 그 몇 퍼-센트를 반환하여 달라고 하면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선은행이 이 사들인 일본은행권에 대하여서도 동가격인 지금은을 반환하여 달라고 한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한국 측 - 그러면 질문을 하겠다. 만약 조선은행권을 갖고 지금은을 샀다면 조선은행권의 가치는 무엇인가.
일본 측 - 유 수석은 은행가이니 나로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것의 대답은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측 - 나로서는 상금 귀하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겠다. 조선은행권으로서 금은을 사고 그 조선은행권은 금은 및 일본은행권으로 가치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왜 이것에 대한 청구를 하지 못하겠느냐. 당시의 지불수단인 일본은행권을 Redeem 하고저 하는데 이것이 그른가.
일본 측 - 지금은을 팔고 조선은행권을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생활을 하였으며 지금은은 반다시 Reserve 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한국 측 - 다시 야기하겠다. 우리들은 오늘날 일본당국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게 하였는즉 지금은을 사들이게 한 지불수단인 일본은행권을 소지하고 있다. 그 일본은행권으로써 한국인이 물건을 삿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금은 준비는 조선은행권 발행의 준비보증이다. 한국인이 갖이고 있는 이 일본은행권이 어떻게 되여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이 화패의 가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 측 - 각 항목 토의를 연결시키지 말고 각 항목별로 토의를 진행시키자. 제5항목의 2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지금은의 반환에 관하여서는 아직 그 법적 근거를 모르겠다.
한국 측 - 조선은행이 사들인 금은은 은행권 발행 외에는 없엇다. 이 이 지금은을 일본이 갖이고 갓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한 금이라는 것이 보통 상품과는 다른 기능을 갖이고 있음으로 전부 일본으로 갖이고 갓다는 것은 식민지 정책의 표본으로 생각한다. 우리들의 화패의 보증인 지금은이 우리들에게는 없엇다. 우리들은 Claims에서 역사적 사실을 고려않을 수 없다. 금은 자체에 대하여서도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해야 된다. 일본이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들어서 한국의 지금은을 송두리체 갖어가는 입법을 했다. 금집중운동, 금헌납, 금사용 제한 등 이것이 전부 어떻한 필요가 있어서 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것 없이 금은은 보통의 상품과는 달리 하나의 지불수단의 기능이 있는 까닭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는 하구 싶지 않으나 당시의 법이 나온 역사적 사실을 중요시하며 식민지 정책의 하나로 본다.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된 형식적 법률론보다도 이 청구권에서는 형평적인 입장에서 이야기 해야 된다.
일본 측 - 지금 이야기로서 잘 알겠으며 금은이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 더욱이 형평적으로 이야기하자는 데에는 그 뜻을 잘 알겠다. 우리의 임무로서는 오늘의 이야기 그리고 작년 12월 10일의 이야기로서 제1항의 토의는 대부분이 된 것으로 본다. 단지 한국 측이 한 이야기로써 식민지 정책이라고 하였으나 일본 본토에서도 금에 대하여 똑같이 그렇게 하였다면 이것은 식민지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것을 자주 이야기할 것을 한국 측에서도 피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형평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니 그 뜻을 잘 알겠다.
한국 측 - 우리로서는 조선은행법 제22조에 의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현재의 한일 간의 원칙으로써는 형평의 원칙을 지적하는 것이다.
일본 측 - 강조하는 점에 대하여 잘 알겠다. 그 외에 질문이 없으면,
한국 측 - Fact Finding 로서 우리 측이 가지고 있는 지금은 반출에 관한 수자를 대조하여 보면 어떻겠느냐.
일본 측 - 나로서는 돌연히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
니시하라 주사에게 이야기하겠으나 한국 측이 준다면 참고로 받겠다. 그리고 유 대표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들에게 적어 줄 수 없겠느냐. 그리고 일단 매수요일 10시 30분부터 이 소위원회를 한다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국 측 - 좋다.
일본 측 - 신문발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즉 1) US Memorandum 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의 설명이 있었다.
2) 일본 측의 견해표명은 차기에 하기로 하였다.
3) 지금은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는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한국 측 - 그 정도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US Memorandum 에 대하여 내가 이야기한 것은 신문발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본 소위원회에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였다. 신문발표에는 그 정도로 하여 쌍방에서 1명씩 지명하자. 그리고 제1항목에 관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차후에도 발언할 권한을 Reserve 한다.
일본 측 - 신문발표는 그렇게 하자. 법적 근거에 관한 발언의 Reserve 도 좋다. 이에 관하여서는 우리도 이야기할 것이 있을 것이다.
12시 55분에 끝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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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06_0090_0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