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제6차 일반청구권소위원회 경과보고에 관한 건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3월 16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 W-0392
  • 형태사항
    한국어,영어 
번호 : JW-0392
일시 : 151700
수신인 : 외무부 장관 귀하
제6차 일반 청구권 소위원회 경과 보고에 관한 건,
머리의 건 금 15일 10시 30분부터 일본 외무성에서 제6차 일반 청구권 소위원회가 개최되었는 바 동 회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1. 한국측에서는 유 수석위원이 회의를 주관하고 일본측은 “우라베”참사관이 수석위원 대리로 참석하였음. “니시하라”주사는 국회관계로 불참하였으며 “요시다”부주사는 감기로 인하여 회의에 참가치 못함을 일본측에서 말하였음.
2. 우리측에서 8개 항목의 실질적 토의에 들어감에 앞서 최근 일본신문지 상에 8개 항목에 대하여 오해가 있는 듯하여 혹시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 점에 감하여 몇 가지 해명해 놓고 항목별 토의에 들어가야 하겠다고 하면서 다음 요지의 발언을 함.
“GIST OF A REMARK MADE BY CHANG SOON YOO AT THE COMMITTEE ON KOREAN CLAIMS ON MARCH FIFTEEN, 1961"
ACCORDING TO THE STATEMENTS MADE … BY THE JAPANESE AUTHORITIES AS HAVE RECENTLY APPEARED ON VARIOUS PUBLICATIONS, IT SEEMS THAT THE JAPANESE AUTHORITIES ENTERTAIN AND IDEA THAT THE KOREAN CLAIMS AGAINST JAPAN, SUBSTANCE OF WHICH IS NOW SCHEDULED TO BE DISCUSSED AT THIS COMMITTEE, SHOULD BE AFFECTED WHEN THE FACT THAT JAPAN HAS RECOGNIZED THE VALIDITY OF THE DISPOSITION OF PROPERTIES IN KOREA FORMERLY OWNED BY JAPANESE WAS TAKEN INTO ACCOUNT BY KOREA.
NOTHING, HOWEVER, CAN BE MORE HAZANDOUS FOR THE ▣...▣ OF THE COMMITTEE THAN THE IDEA MENTIONED ABOVE, WHICH, IN A ▣...▣ SUBTLE WAY, TENDS TO PREJUDICE THE READERS FAIR OPINION ON THE TRUE PICTURE OF THE ISSUE. THE ORIGINAL KOREAN CLAIMS AGAINST JAPAN AS WERE COMPILED BY THE KOREAN GOVERNMENT BEFORE THE DISCLOSURE OF THE DRAFT OF THE JAPANESE PEACE TREATY, WAS OF AN ENORMOUS MAGNITUDE, WHICH WAS RATHER A NATURAL OUTCOME OF THE HEAVY DAMAGES AND SUFFERING OF THE KOREAN PEOPLE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FOR SO MANY A YEARS. WHEN THE KOREAN GOVERNMENT WAS INFORMED OF THE ACCEPTANCE BY JAPAN OF THE PEACE TREATY INCLUDING IN PARTICULAR THE PROVISIONS OF ARTICLE FOUR THEREOF,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WAIVE MOST OF HER ORIGINAL CLAIMS AGAINST JAPAN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JAPAN RECOGNIZED THAT SHE HAD NO VALID CLAIMS TO PROPERTIES IN KOREA FORMERLY OWNED BY JAPANESE.
THE KOREAN CLAIMS AGAINST JAPAN WHICH WAS DEFINED IN EIGHT ITEM AND SUBMITTED TO THE FIRST OVER-ALL KOREA JAPAN TALKS IN 1952, IS ONLY OF THE MINIMUM OF THE REMAINDER OF THE ORIGINAL CLAIMS, AND AS SUCH WILL IN NO WAY BE INFLUENCED BY THE SUBSEQUENT ADMISSION BY JAPAN THAT SHE HAS NO VALID CLAIMS TO ASSERT AGAINST KOREA.
IT SHOULD BE REMEMBERED IN THIS CONNECTION THAT EVERY TIME THE JAPANESE DELEGATION MADE SUCH ASSERTION AT THE MEETING OF THE KOREA JAPAN TALKS, THE KOREAN DELEGATION MADE IT CLEAR THAT HAD JAPAN HAD ANY RIGHT TO BE COMPENSATED FOR THE JAPANESE PROPERTIES IN KOREA, WHICH WAS TENTAMOUNT TO A JAPANESE COUNTER CL-IMS AGAINST KOREA, THE KOREAN GOVERNMENT WOULD HAVE ▣ILED ▣...▣ THE ORIGINAL CLAIMS WHICH KOREA HAD REDUCED TO THE ▣...▣ ▣...▣TASSING THE MAGNITUDE OF THE JAPANESE PROPERTIES IN KOREA. FINALLY, HOWEVER, JAPAN ACKNOWLEDGED THAT SHE HAD NO VALID CLAIMS TO ASSERT AGAINST KOREA. THE JAPANESE GOVERNMENT FURTHER AGREED IN DECEMBER IN 1957 THAT THIS COMMITTEE ON KOREAN CLAIMS SHOULD TAKE NO FO DISCUSSION THE EIGHT ITEMS OF THE KOREAN CLAIMS AS INITIALLY SUBMITT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THE FIRST KOREA JAPAN TALKS. IT IS THEREFORE THE POSITION OF THIS DELEGATION ON THE ISSUE OF THE KOREAN CLAIMS THAT THE EIGHT ITEMS KOREAN CLAIMS AGAINST JAPAN AS PRESENTLY CONSTITUTED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FACT THAT JAPAN HAS RECOGNIZED THE VALIDITY OF THE DISPOSITION OF THE PROPERTIES IN KOREA FORMERLY OWNED BY JAPANESE.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US MEMORANDUM에 관한 한국측의 견해를 밝히는 것을 본다고 말하며 일본측은 US MEMORANDUM에 관한 일본 입장을 밝힐 준비를 못하였으니 차기에 미루겠으나 당장이라도 말하고 싶은 점은 한국측의 말은 US MEMORANDUM 전부의 이야기가 아니고 일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견해를 표명한 것 같다고 말함.
3. 다음 일본측은 항목별 토의 제1항에 관하여 작년 12월 10일 한국측에서 말한 “즉 조선은행에서 반출된 지금은을 일본이 당시 지불한 금액을 내고 한국이 반환하겠다고 한데 대한 법적 근거를 모르겠다”고 함으로 한국측은 조선은행은 당시에 규정에 의하여 조선은행권 발행을 위하여 통화 발행 준비로 지금은의 준비를 요구 받고 조선은행권을 발행하였는데 일본측은 이 지금은을 모아 가져가고 우리들은 무준비의 지폐만 가지고 있음으로 이것을 REDEEM하고저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지금은의 반환과 은행권의 REDEEM 과는 별문제라고 말하였음. 조선은행의 발행고와 지금은의 준비량은 동일한것이 아니며 또 조선은행법에는 통화준비용으로만 금을 매입한 것 아니라고 등 등 한국측의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고 하였음.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한일 양국 간에 청구권 토의에서 법률적 근거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 금이 통상의 상품과는 달리 대외 결재용으로 통화의 기능을 가진 것을 여러 가지 강제입법으로 반출해 나간 것은 식민지 정책이 나타는 것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데는 “협평법”에 의하여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일본측은 이와 같은 한국의 발언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두겠다고 하였으며 한국측은 FACT FINDING으로서 우리측이 가지고 있는 금은 반출수자와 일본측이 가지고 있는 수자를 대조하여 볼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일본측은 그러한 대조 사무는 해야 할 문제인지 의문이 있으나 참고로 그 서류를 접수하겠다고 하였음.
4. 차기 회의에 관하여서는 일단 내주 수요일 10시 30분부터 개최한다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수석대표
1961 MAR 16 AM 10 00

색인어
이름
CHANG SOON YOO
지명
일본, 일본, JAPAN, JAPAN, KOREA, KOREA, JAPAN, JAPAN, JAPAN, JAPAN, KOREA, JAPAN, KOREA, JAPAN, JAPAN, KOREA, KOREA, JAPAN, JAPAN, KOREA, KOREA, KOREA, JAPAN, KOREA, KOREA, JAPAN, JAPAN, JAPAN, KOREA,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관서
THE JAPANESE AUTHORITIES, THE JAPANESE AUTHORITIES, THE KOREAN GOVERNMENT, THE KOREAN GOVERNMENT, THE KOREAN GOVERNMENT, THE KOREAN GOVERNMENT, JAPANESE GOVERNMENT, THE KOREAN GOVERNMENT
단체
THE COMMITTEE ON KOREAN CLAIMS, JAPANESE DELEGATION, THE KOREAN DELEGATION, THIS COMMITTEE ON KOREAN CLAIMS
문서
US MEMORANDUM, US MEMORANDUM, US MEMORANDUM
기타
THE JAPANESE PEACE TREATY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6차 일반청구권소위원회 경과보고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6_0090_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