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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 날짜
    1961년 3월 8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회의록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1. 시일 및 장소 : 단기 4294년 3월 8일 오전 11시-12시 20분
2. 참 석 자 : 한국 측- 유창순 수석위원
이상덕 대표
문철순 〃
심명원 전문위원
정일영 〃
김정훈 보좌관
진필식(옵서-버) 대표
이수우 전문위원
일본 측 -니시히라(西原) 수석위원
요시다(吉田) 부수석
우라베(卜部) 대표
마에다(前田) 보좌
이구찌(井口) 〃
사구라이(櫻井) 〃
다마기(玉置) 〃
야나기야(柳谷) 〃
3. 토의내용 :
유창순 수석위원은 토의 개시 전에 심명원 전문위원과 김정훈 보좌관을 소개하였음.
일본 측 - 통역을 내여주면 좋겠다.
한국 측 - 전예에 따라 일본 측에서 내여주면 좋겠다.
한국 측 - 과거의 회담 경과와 그 기록을 보고 느끼는 것은 지난번에 한국이 제출한 8개 항목의 토의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토의가 되지 않아서 실망하였다. 그러나 최근 양국의 수석대표끼리의 합의에 의하여 8개 항목을 본 위원회에서 토의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양국민의 열망에 응하여 이 의제를 조속히 토의 진행하기를 희망한다.
일본 측 - 전번 회의 이래 별반 진전이 없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일본 측은 평화조약 4조 B항에 관련된 1957년 12월 31일자의 US Memorandum 과 Agreed Minutes 를 공포하려고 하는데 한국 측의 견해는 여하한가.
한국 측 - 일본 측 제의에는 이의가 없다. 나도 참석한 양국 수석대표 간의 회합에서 이의 발표를 합의한 바 있으므로 이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일본 측 - 공포시일을 명 9일로 하면 어떻할까. 또 시간은 몇 시면 좋겠는가.
한국 측 - 한국 측은 명 9일로 하되 특별한 시간을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 측 - US Memorandum 과 Agreed Minutes 의 발표에 따라 이에 관한 특별한 해석 또는 견해의 발표 용의는 없는가.
한국 측 - 내 생각으로서는 일본 측에서 US Memorandum 등의 발표와 동시에 특별한 견해 또는 해석을 발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본 측 - 나로서는 일본 측이 특별한 무엇을 발표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Fact Finding 에 관한 것을 진행시키므로써 그 후에 법률문제 및 US Memorandum 등에 관한 해석 문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Fact Finding 를 위하여는 Working Group 을 조직하면 어떻겠느냐. 국회관계로 인하여 불려 나가야 되고 하니 앞으로 몹시 바쁘다.
한국 측 - 전에 우리가 Working Group 을 제안한 것은 Item by Item 로 토의하다가 필요하면 Working Group 를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로써는 Fact Finding 에 들어가기 전에 Discussion 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단순한 Fact Finding 에만 대하여서는 의문으로 생각한다.
일본 측 - 이야기한 것처럼 나도 국회 들어가야 하며 앞으로 더욱 바빠짐으로 Fact Finding 를 진행시킴이 좋을 것이라고 본다. Fact Finding 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법률문제 등 Discussion 을 하게 되면 나도 그때에는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측 - 귀측이 말하는 Working Group 를 조직하면 이것은 Standing Sub-Committee 가 되며 이는 이 위원회에 대치하게 될 염려가 있으니 특별한 의제 토의를 위하여 Ad-Hoc Committee 는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일본 측이 말하는 것 같은 항구적인 성질을 가진 Working Group 는 곤란한다.
일본 측 - 나 자신은 Working Group 조직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Discussion 을 하기 전에 Fact Finding 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써 Working Group 조직이 어려운 문제를 포함해서 곤란하다면 이 위원회에서 해도 좋다.
한국 측 - 일본 측 대표의 이야기를 특별히 Working Group 를 조직하지 않고 이 위원회에서 직접 진행시킨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으냐. 우리 측 의견은 필요할 때 Working Group 를 만드는 것은 좋을 뿐 아니라 청구권의 복잡성에 감하여 때로는 필요하지만 본 위원회에 대신 할 Standing Sub-Committee 같은 Working Group 설치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일본 측 - 알겠다. 특별히 설치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취급하드라도 Fact Finding 먼저 들어가고 그 후에 Discussion 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한국 측 - 니시하라 대표의 말에 의하면 8개 항목을 Discuss 하는지 않는지 의문이 된다. Fact Finding 만 하고 Discussion 을 않하자는 것은 곤란하다.
일본 측 - Fact Finding 해서 Discussion 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Fact Finding 하는 동안에 자연히 Discussion 도 나올 것이지만 내가 국회에 많이 나가게 되는 고로 자주 참석할 수 없음으로 가급 법률문제 같은 것은 후에 하자는 의미이다.
한국 측 - 솔직히 말하여 일본 측이 오늘 이 석상에서 US Memorandum 등에 관한 견해 또는 해석 등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리고 양 수석대표 간에 US Memorandum 관 일반적 문제 토의에 관하여 언급한 바 있으므로 일반적 문제 토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일본 측 - 양 수석대표 간에 General Discussion 의 토의에 관하여서도 약간의 합의가 되였다고 들었다. General Discussion 을 취급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여기서 시간을 많이 허비할 필요는 없다. US Memorandum 에 관하여서는 한국 측에서 무엇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한국 측 - 일본 측 대표가 General Discussion 취급할 필요가 있으나 오히려 여기서 시간을 허비하여서 않된다는 데 대하여는 찬성이다. 우리들은 너무 일반적인 토의만 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이를 길게 하지 말고 8개 항목에 관한 실질적 토의에 들어가기 바란다.
일본 측 - US Memorandum 에 대하여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최종 단계에 이야기될 것으로 보기에 그렇게 말하였음으로 이것은 끝맟었다는 의미는 아니니 오해 없기를 바란다.
일본 측 - 회의 진행은 이정도로 끝이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다음 회의는 15일(수요일) 11시로 하는 것이 어떻할까.
한국 측 - 10시 반이 좋을 것 같다.
일본 측 - 그렇게 하자. 그리고 신문발표에는 :
(1) US Memorandum 은 명일 발표키로 합의하였다.
(2) 소위원회 토의는 실질적인 토의에 들어간다.
(3) 내주 수요일 15일 10시 반에 본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상의 3개 항목의 결정으로 발표하자.
한국 측 - 좋다. 그리고 일본 측의 이야기를 명확히 하고저 하는데 Item by Item 로 토의를 진행시키고 [누락]를 수반시키도록 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일본 측 - 각 항목 토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신문에 발표하고, 그리고 Fact Finding 를 진행시키고 General Discussion 도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내가 없을 경우에는 요시다가 수석 대리를 하겠다.
한국 측 - 내가 없을 경우에는 이상덕 대표가 수석위원이 될 것으로 양해하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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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06_0090_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