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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3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0년 12월 10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회의록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3차 회의
1. 시일 및 장소 : 단기 4293년 12월 10일 오전11시-11시40분
일본 외무성 회의실
2. 참 석 자 : 한국 측 -유창순 수석위원
문철순 대표
이상덕 대표
김정염 전문위원
엄영달 전문위원
최광수 보좌관
(옵서버)정일영 전문위원
이수우 보좌관
일본 측 -니시하라 (西原) 수석위원
요시다 (吉田) 부수석
우라베 (卜部) 대표
마에다 (前田) 보좌
가네마쓰 (兼松) 〃
이구찌 (井口) 〃
사구라이 (櫻井) 〃
다마기 ( ) 〃
야나기야 (柳谷) 〃
이께베 (池部) 〃
3. 토의내용 :
(유창순 수석위원은 토의개시 이전에 금반 새로이 착임한 이상덕 대표와 같이 김정염 전문위원을 일본 측에 소개하였다.)
유창순 대표 - 본인이 약 4주일간 귀국하였다가 돌아와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을 대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특히 본인의 부재중에 본 위원회의 의제의 실질에 관한 유익한 회의가 있었음은 더욱 반가운 일이다. 재론할 필요도 없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상호 신뢰와 협조의 정신을 가지고 본 일반청구권문제가 공정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근자에 와서 국가 간에 상호 접촉과 협조의 기회가 현저히 팽배하여 가고 있는바 우리는 상호 협력을 통하여 양국 간의 궁극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본인이 재차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장래의 한일 간의 경제협조의 성패 여부가 본 회담에 임하는 일본 측 대표 여러분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제 한국 측에서 우리의 대일청구권을 제시한 이상, 일본 측이 이에 대한 어떤 반응을 표시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인은 니시하라 대표로부터 우리 청구권의 일부나 또는 전체에 대한 어떤 반응을 듣고자 원한다.
니시하라 대표 - 이제 유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인도 본 일반청구권위원회의 주요목적의 하나가 한일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측에서 제시하신 8개 항목은 이미 제1차 회담 당시에 제시되었던 것이므로 우리도 이에 대한 연구를 하여오던 터이며 또한 귀측의 설명을 들은 바도 있으나 아직도 그 내용을 정확히 알자면 한국 측으로부터 설명을 더 들어야 하겠다. 본 소위원회의 제1차 회의 때에도 본인의 개인사정을 말한 바 있으나 실은 제2차 회의 시에는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여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방금 예산심의를 위한 의회의 특별회의가 개최중이여서 극히 바쁘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본 소위원회도 다른 위원회와 보조를 마추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였으면 좋을지 유 대표의 의견을 들었으면 한다.
유창순 대표 - 본인도 부득이 곧 귀국치 않으면 안 될 사정인바 우리 측에 관한 한 본인의 부재중에는 문철순 대표나 또는 이상덕 대표가 본인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본인의 부재가 회의 진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니시하라 대표 - 그렇다면 우리 측은 아마 요시다 부주사나 우라베 대표가 본인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지금 유 대표께서 8개 항목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을 구하였으나 지금 말한 바와 같이 한국 측의 설명을 좀 더 듣고서 말하고자 하니 설명을 먼저 하여 주는 것이 어떤가.
유창순 대표 - 우리 측이 이미 귀측에게 8개 항목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 이상 우선 귀측에서 이 청구권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반응은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니시하라 대표 - 그 뜻은 알겠으나 8개 항목의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서는 어떤 반응을 말할 수는 없다. 만일 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서 반응을 표시한다면 오히려 후에 어떤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은가.
유창순 대표 -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항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행하겠는가.
니시하라 대표 -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모르는 점을 좀 더 연구해서 질문하고자 한다. 그러나 하나 예로서 질문을 한다면 제1항에 관한 제1차 한일회담 당시의 한국 측 청구권 내역을 보면 한국으로부터 가져온 금괴 및 은괴의 반환을 청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청구서에는 구 조선은행을 통하여 반출된 금괴 및 은괴의 반환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으니 어찌된 것인가.
유창순 대표 - 본인이 아는 바로는 그전의 8개 항의 제1항에는 금괴 및 은괴 이외에 문화재나 선박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나 이것이 선박소위원회와 문화재소위원회로 분리되었으므로 그렇게 된 것이다.
니시하라 대표 - 알겠다. 또 구 조선은행을 통하여 반출한 것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physically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 하나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가지고 온 것이다.
유창순 대표 - 나로서는 우리 측이 일본 측이 지불하였다는 명목상의 대가를 일화로 환불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구 조선은행을 통하여 반출된 화폐 금에 관한 것으로 다른 지금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이다. 이 지금은 구 조선은행에 의하여 통화발행 준비금으로 매입되었던 것이나 그 후에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일본 당국은 이 지금을 준비금으로 조선은행 금고에 보관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니시하라 대표 - 지금 한국의 통화발행제도 및 통화재는 어떤 것인가.
유창순 대표 - 그것은 반듯이 금 준비를 필요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는 관계없는 이야기이다.
니시하라 대표 - 다만 참고로 물어보았을 뿐이다.
유창순 대표 - 본인은 오늘 여기 나오신 일본대표단의 한분 한분이 어느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치 않으나 그래도 어떤 특정 항목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이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인 반응을 표시해 주실 수 없는가. (여기서 일본 측은 유창순 수석위원이 통역 없이 영어로 회의를 진행하므로 일본 대표단 중에 이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여 통역을 세울 것을 원하여 관례에 따라 일본 측 “이께베” 보좌관이 통역을 함.)
니시하라 대표 - 반복하는 것 같으나 예전에 지금 언급이 있은 지금, 지은 문제 같은 것도 좀 더 이에 대한 자세한 질문이 있고 또 그것을 연구한 후에야 반응을 말할 수 있지 그 전에는 무어라 말할 수 없다.
유창순 대표 - 그러면 8개 항목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행하겠는가.
니시하라 대표 - 우리로서는 먼저 각항에 대한 한국 측의 자세한 설명을 듣기를 원한다.
유창순 대표 - 우리의 걱정은 다른 위원회들이 상당한 정도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본 청구권위원회의 진행이 지체된다면 궁극적으로 비평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본 위원회의 의사를 촉진시킬 것을 바란다.
니시하라 대표 - 본인도 다른 위원회의 진행상황을 들어 알고 있으나 본 위원회의 진행만이 유독 지연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또 반응을 표시하라고 하나 우리 측이 아직 잘 모르므로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무리로 반응을 표시한다 해도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먼저 내용을 잘 연구하는 것이 어떨가 한다.
유창순 대표 - 잘 알았다. 본 위원회의 진행을 어떤 특정항목에 대한 구체적 질문을 행한다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매우 지루한 것이 되겠으므로 만일 일본 측이 포괄적인 질문을 행한다면 이에 응할 것이니 이렇게 전반적 검토를 하여 일본 측이 론평을 하여 줄 수 있는가.
니시하라 대표 - 8개항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하라는 말씀이나 실은 나 자신도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므로 우리 측 내부에서 상의한 뒤에 회답하도록 하겠다.
달리 무슨 말씀하실 것이 있는가.
유창순 대표 - 본인 내주 화요일(12월 13일)에는 귀국하므로 그 이전에 본 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함이 어떤가.
니시하라 대표 - 좋다고 생각하나 그 이전까지 포괄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유창순 대표 - 그렇다면 본인의 부재중에라도 회의를 하여도 무방하다.
니시하라 대표 - 기술적인 토의에는 수석위원이 꼭 참석하여야 할 필요는 없을 줄 안다.
유창순 대표 - 그러면 우리 측에서는 문철순 대표가 책임을 지고 일본 측과 연락하도록 하겠다.
니시하라 대표 - 그러면 우리 측에서는 마에다 북동아과 과장이 책임지고 연락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함이 어떤가.
유창순 대표 -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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