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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제1차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 날짜
    1960년 11월 10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제1차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단기 4293년 11월 10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
2. 장 소 : 일본 외무성 회의실
3. 참석자 : 한국 측수석의원유창순
의원문철순
〃엄영달
〃정순근
〃최광수
옵써버진필식
정일영
이수우
박상두
일본 측주 사西原直廉
부주사吉田信邦
〃卜部敏男
보 좌櫻井芳雄
〃玉置明男
〃杉田昌久
〃兼松 武
〃前田利一
〃柳谷謙介
〃井口武夫
〃杉山千万樹
〃池部 健
〃久一
옵써버宇山 厚
4. 회의개요 :
“니시하라” : 제가 본 소위원회에서 일본 측을 대표한 “니시하라” 대장성 이재국장이올시다. 오늘 한일 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음을 흠쾌하게 생각합니다. 일본 측을 대표한 본인으로서는 이번 회담에서 모든 현안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러한 인사에 이어 일본 측 의원의 소개가 있었음)
유창순 : 제가 한국 측을 대표한 유창순이올시다. 현재 한국은행 부총재로 있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수석대표께서 이미 표명하신 바와 같이 한일 간의 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여 양국 간의 국교를 정상화 하려는 것은 우리 측의 일관된 진정한 념원입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국교정상화는 평등하고 우호적인 통상교역을 위시한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으로서 크게 견고히 되는 것을 아는바 우리 위원회가 오늘부터 다루기로 되여 있는 한국 청구권문제의 성의 있는 해결은 장차 우리가 기대하는 양국 간의 경제적 공존공영의 길로 전진하는 데 있어서 길을 닥는 것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위원회 진행에 있어서 여러분의 성실한 논의와 협력을 요망합니다. (이러한 인사에 이어 한국 측 의원을 소개하였음)
“니시하라” : 용어 신문발표 의사록 등 의사진행에 관하여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음니까.
유창순 :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본 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과거의 방식을 따름이 좋겠음니다.
“니시하라” : 좋습니다. 그러면 일본 측의 신문발표 담당자로 “마에다” 북동아과장을 지명합니다.
유창순 : 한국 측 신문보도 담당자는 엄영달 아주과장을 지명합니다.
“니시하라” : 미안한 말씀이오나 년말과 예산편성관게 등으로 본인이 부득이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니시다”나 “우라베” 부주사가 본인을 대리할 것이오며, 그때그때의 토의 내용에 따라 관게자가 “옵써버”로 참석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순 : 양승하겠읍니다.
내가 알기로는 양 수석대표께서 본 소위원회를 오늘로 결정하면서, 동 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청구 요강의 설명이 있기로 양해하였다고 들었는데, 의의가 없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니시하라” : 의의 없읍니다.
유창순 : 한국의 청구 요강은 이미 1952년에 설명한 바 있으므로 다 알고 게실 것이나, 수석대표 간에 합의하였다 함으로 동 청구 8개 항목을 다시 제시하겠읍니다.
1. 조선은행을 통하여 반출된 지금과 지은의 반환을 청구함.
2.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정부의 대 조선총독부 채무의 변제를 청구함.
3.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이체 또는 송금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함.
4.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재일 재산의 반환을 청구함.
5.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일본국체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를 청구함.
6.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유인 소유의 일본법인의 주식 또는 기타 증권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을 청구함.
7. 전기 제 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생한 제 과실의 반환을 청구함.
8. 전기 반환 및 결제는 협정 성립 후 즉시 개시하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종료할 것.
이상의 한국의 청구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은 없읍니까.
“니시하라” : 없읍니다.
유창순 : 그러면 다음 회의에서 일본 측의 이에 대한 회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니시하라” : 다음 회의의 날자에 대하여는, 한국도 그렇겠읍니다만, 이번 달과 내달은 예산편성의 시기이므로, 이재국은 이와 관련하여 대단히 분주하여 내주 회의를 갖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웁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외무성과 대표부가 연락하여 시일을 정하였으면 좋겠읍니다.
유창순 : 본 위원회는 타 위원회와 관게가 있으므로, 귀측의 사정이 허락하면 타 위원회와 같이 일주일 후 즉 내주 목요일에 제2차 회의를 갖었으면 좋겠습니다.
“니시하라” : 우리도 매주 일회식 회의하기를 원합니다만, 아까 말한 바와 같은 이유로 다음 회의 일자를 “우라베” 참사관이나 “마에다” 과장을 통하여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유창순 : 일본 측의 사정이 정 그러하다면, 내주 어느 날에 회의를 갖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날자는 우리 측의 문철순 대표와 연락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말씀 하여 둘 것은 우리가 1952년에 8개 항목의 청구 요강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일본 측은 이에 대한 아무런 태도 표명이 없었으며, 또한 1957년의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합의의사록에도 제4차 회담에서 이를 토의하게 되여 있었으나 일본 측은 동 토의에 소극적이었읍니다. 따라서 나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측의 회답이 있기 바라는 바입니다.
“니시하라” : 그러면, 내주에 제2차 본 소위원회를 갖기로 하고 본인이 대장성에 도라가 시간관게를 보고 내주 수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날자를 택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끝이겠읍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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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제1차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06_0090_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