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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관세법 제125조의 2 시행에 관한 건

  • 날짜
    1960년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대통령령 제1422호
  • 형태사항
    한국어 
대통령령 제1422호
관세법 제125조의 2 시행에 관한 건
제1조
관세법 제125조의 2에 규정한 재산의 반출이라 함은 국내거주자가 해외에 이주(移住)하게 되어 자기 소유 재산을 반출하거나 또는 해외거주자가 국내재산을 상속받어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의 반입이라 함은 해외거주자가 귀국하게 되어 자기 소유 재산을 반입하거나 또는 국내거주자가 해외재산을 상속받아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단, 자기 소유의 생산시설을 반입하는 때에는 본인이 귀국하지 아니하여도 재산반입으로 간주한다.
제2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서식 제1호의 재산반출허가신청서 3부에 다음 제1호에 게기한 서류를 재산을 반입하고저 하는 자는 별표서식 제2호의 재산반입허가신청서 3부에 다음 제2호에 게기한 서류를 구비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어야 한다.
1. 반출의 경우
가. 세무서장이 발행한 재산소지 인증서(認證書)
나. 이주(移住)인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이 발행한 해외 이주증명서, 상속인 경우에는 공증인이 발행한 재산상속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반입의 경우
가. 외무부장관이 발행한 재외 재산소지 인증서
나. 귀국인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이 발행한 귀국증명서, 상속인 경우에는 당해국 공증인이 발행한 재산상속권을 증명하는 서류. 단 제1조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국 정부가 발행한 해시설(該施設) 소지인증서
제3조
관세법 제1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기증재산을 반출하고저 하는 자는 별표서식 제3호의 기증재산 반출허가 신청서 3부에 다음 제1호에 게기한 서류를, 수증재산을 반입하고저 하는 자는 별표서식 제4호의 수증재산 반입허가 신청서 3부에 다음 제2호에 게기한 서류를 구비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어야 한다. 기타의 비상품(非商品)에 대한 수출입허가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기증재산 반출의 경우
가. 세무서장이 발행한 기증물품 소지인증서
나. 당해국 주재공관 또는 당해국 행정기관이 발행한 수증사실인정서
2. 수증재산 반입의 경우
가. 당해국 주재공관 또는 당해국 공공단체가 발행한 기증사실인정서
정부공인 구호단체의 수증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본령에 의하여 반출, 반입 또는 기증, 수증을 할 수 있는 물품이 타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주무부 장관의 허가서 또는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2조와 제3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물품을 통관하고저 할 때에는 소관 세관장에게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6조
재무부장관은 본령에 의한 재산의 반출, 반입 또는 기증, 수증의 허가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본령에 의한 재산의 반출, 반입 또는 기증, 수증의 허가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재산반출입 심사위원회를 둔다.
전항의 위원회에 관한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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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25조의 2 시행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6_0080_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