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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의 진전상황

  • 날짜
    1961년 2월 20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의 진행상황
(참의원 외무위 질의에 대한 답변안)
한일회담의 진행상황(4294년 2월 20일 현재)
一.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문제
(一) 영주권의 범위
(1) 종전당시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한인에 대하여는 전부 영주권을 부여하는데 합의 되었다.
(2) 전기 한인의 자손에 대하여는 아측은 자자손손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일본 측은 상항평화조약 발효당시까지 출생한 자는 영주권을 주고 그 후 출생자에 대하여는 미성년 시는 부모와 동거하도록 인도적인 조치를 취하겠으며 성인이 되면 영주허가 신청을 받아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특별 고려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二) 퇴거강제
한국 측은 재일한인은 그 특수성에 비추어 퇴거강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일본 측은 재일한인의 특수성은 고려하겠으나 자국의 입국관리령의 적용에서 전적으로 제외될 수는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三) 처우 및 영주귀국자의 재산반출
아측은 재일한인이 일본에 건너가 살게 된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그들이 일반외국인과는 달리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줄 것이며
그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살기를 원할 경우에는 그들의 재산전부를 제한 없이 반출 또는 송금할 수 있게 하려고 요구하였는데 일본 측은 이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
二. 평화선 및 어업문제
한국 측으로서는 한국 측이 만족할 수 있는 신안을 제출할 것을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 측은 이에 불응하고 평화선에 관련 없이 어업 자원 문제를 토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三. 청구권문제
(一) 일반청구권
항목별로 실질적인 토의를 시작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二) 선박
과거에 한일 양측이 제출한바 있는 한적선 명부에 대한 일본 측의 조사결과 보고를 끝내고 한국 측이 다시 한적선의 추가명부를 제출하였는데 일본 측은 이것을 조사 할것에 동의하였다.
(三) 문화재
아측은 1905년 이래 일본이 부당한 방법으로 한국으로부터 반출해간 문화재 전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일본 측은 일본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것은 기증의 형식으로 줄 생각이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측은 우선 양측이 전문가를 선정하여 실태를 조사 토의케 하자고 제의하였는데 일본 측도 전문가 간의 의견교환에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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