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에 관한 설명서

  • 날짜
    1961년 3월 2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에 관한 설명서
개요
一.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은 작년 10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개최되었고 그 후 일단 휴회로 들어갔다가 금년 1월 25일부터 재개되었다.
二. 각 분과위원회별 토의 진전 상황
(가) 기본관계위원회
상금(尙今)도 1차의 회담도 없었다
(나) 재일한인법적지위위원회
7차에 걸친 공식회의를 갖었는바 재일한인의 영주권, 퇴거강제, 직업권, 재산권, 재산반출문제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토의가 진행되였다.
영주권 문제
일본 측은 태평양전쟁 종료 이후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자 및 상항평화조약 발효이전에 일본에 출생하여 계속 거주한 그 자에 대하여는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데 대하여 아측은 상항평화조약 전후 성년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전전부터 일본에 계속 거주하는 한국인과 그 자손은 당연히 전부 영주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상항평화조약 같은 것이 영주권 부여의 기준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왔다.
퇴거강제문제
아측은 전기 재일 한국인에 대하여는 퇴거강제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측은 이 문제에 관하여 자국의 출입국관리령을 전연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처우 및 재산반출문제
이에 관하여도 앞으로 토의될 것인바 아측으로서는 참정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내국민대우를 하여 줄 것이며 영구 귀국하는 재일한인의 재산반출은 무제한으로 허용할 것을 주장할 방침이다.
(다) 한국청구위원회
본 위원회는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3개 소위원회로 분류되여 있다. 한국의 대일청구권은 법적 또는 기타 근거에 의하여 당연히 한국에 속하는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ㄱ) 일반청구권소위원회
본 소위원회는 3차의 공식회의를 갖었는 바 아측은 제1차 회담에서 제출한바 있는 대일청구 8개 항목을 제출하고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토의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바 일본 측도 이에 동의한 바 있다.
(ㄴ) 선박소위원회
본 위원회도 5차의 공식회합을 개최하였는바 제4차 회담 시까지도 주로 선박반환에 관한 법리론의 토의만 되풀이함으로서 문제 해결의 진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금차 회담에서는 시초부터 법리론은 우선 차치하고 반환되어야 할 선박의 명부 확인에 들어갔다.
(ㄷ) 문화재소위원회
본 소위원회는 현재까지 1차만의 공식회합을 갖었는바 회담 시초부터 아측은 과거 1905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 중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가져간 국보 등 문화재 약 30,000점의 당연 반환을 재차 요구한 데 대하여 일본 측은 무조건 반환에 응할 수 없으나 일본국 정부 관리 중의 문화재 일부를 기증형식으로 돌려줄 의사가 있음을 암시하였다.
(ㄹ) 평화선 및 어업 위원회
본 위원회는 2회의 공식회합을 갖었는바 본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평화선 및 어업문제는 일본 측이 가장 해결을 서두르고 있는 문제이다.
아측은 일본 측에 대하여 평화선이 수산어업차원의 보호와 국방상의 이유로 설정된 것이며 또한 여사한 국제선례도 충분히 있음으로 이와 같은 아측의 국가적 이익이 확보될 수 있는 제안을 하여 오기를 요구하여 왔으나 일본 측은 전술한 아측의 입장과 요구를 무시한 내용의 제안을 행하여 왔음으로 우리 측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성의있는 제안을 다시 하여 줄 것을 재삼 요구하였다.
三. 최근의 진전상황(1961년 1월 25일부터)
작년 12월 22일에 개최된 제3차 본회의로 연말휴회에 들어갔던 회담은 지난 1월 25일에 재개 되였다.
1월 26일에는 양측 수석대표가 비공식회의를 열고 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교환하였다.
(ㄱ)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문제
일본 측은 자측(自側)이 안을 내어 놓은바 있으니 이에 대한 한국 측의 대안을 내어 달라고 함에 한국 측은 전기 안은 만족한 것이 못됨으로 대안을 검토 중이다 하고 말하였다.
(ㄴ) 일반청구권문제
일본 측은 일반청구권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토의를 시작할 것에 동의하였으나 아직 시행은 하고 있지 않다.
(ㄷ) 선박문제
일본 측은 실무자 회의를 구성하고 토의를 진행시키자고 제의한 데 대하여 한국 측은 그것이 필요하다면 반대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며 일본 측에 대하여 한적선의 추가명부를 제출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ㄹ) 문화재문제
일본 측은 먼저 문화협정을 맺은 후에 문화재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한국 측은 문화협정문제는 국교정상 이후에 토의되어야 하며 그에 앞서 일본이 한국문화재를 반환하여 주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ㅁ) 평화선 및 어업문제
일본은 어업협정 체결의 가능성을 토의하자고 하였으나 우리 측은 어업문제는 양국에 다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자고 말하고 그 전에 있어서 일본 어선이 평화선을 침범치 않도록 자발적으로 삼가 해주기 바란다는 요청을 하였다.
(ㅂ) 경제협정문제
이 문제에 관하여 일본 측에서 한국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함에 아측 대표는 동 문제는 한교수립 후에 검토될 성질의 것이라고 말하고 이 문제를 청구권과 관련시켜서는 안 된다고 부언하였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회담에 관한 설명서 자료번호 : kj.d_0006_0070_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