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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인문제

  • 날짜
    1961년 2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재일한인문제
재일한인법적지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문제는 재일한인의 영주권, 퇴거강제, 재산 및 직업보장을 포함한 일반처우 문제, 재산반출 및 국적문제가 있다.
一. 영주권문제
일본 측은 일본 국내에서의 영주권이 부여될 재일한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자 하고 있다.
(A) 태평양전쟁 종료 당시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자
(B) 전항 해당자의 자손으로 대일평화조약 발효일 이전에 일본 내에서 출생한 자
(C) 대일평화조약 발효일 이후에 일본 내에서 출생한 자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부모로부터 떨어져 강제퇴거를 당함이 없도록 인도적 견지에서 선처한다.
(D) 영주권 허가방법에 관하여서는 간편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국 측 의견을 듣고 싶다.
이와 같은 일본 측의 입장을 검토하건데
(A) 일본 측은 재일한인자손에 영주권을 부여함에 있어 대일평화조약 발효일을 분계점으로 하고자 기도하고 있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가하다.
(1) 일본 측은 재일한인이 평화조약발효를 계기로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일본국적에서 이탈되었다는 논의를 내세우고 있는바 그렇다면 재일한인은 태평양전쟁 종결 시에 일본국적을 이탈하여 대한민국 수립과 동시에 우리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1952년 평화조약 발효에 제하여 처음으로 일본국적을 이탈하였다는 결과가 된다.
(2) 이 같은 주장은 결과적으로 평화조약 발효이전에 대한민국이 독립한 것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久保田 妄言」과 같은 취의(趣意)가 되는 것이니 언어도단이다.
(3) 또한 우리의 대일청구권은 태평양전쟁 종결 시(1945년 8월 9일)부터 기산하고 있으므로 만일 이 같은 전례를 남긴다면 우리 청구액에 다대(多大)한 영향을 줄 것임.
(4) 재일한인의 자손은 특히 그 생활 본거지가 완전히 일본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 생활방식도 일본화할 경향이 다대한 것이므로 속지주의적 견지에서도 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치 않음은 부당하다. (미국의 예를 참작)
(B) 평화조약 발효이후에 출생한 자에 대한 선처 운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일본 측이 후에 이에 위배되는 행동을 취할 때 우리가 항의를 제기하여도 아무 효용이 없다.
(2) 따라서 협정에 명시함이 필요하나 일본 측이 국내외적인 이유로 비밀리 언질을 원한다면 ORAL STATEMENT 같은 것이 아니라 양측의 서명을 요하는 공식문서라야 한다.
(C) 영주권 허가방법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1) 재일한인(종전당시부터 계속 일본에 거주하던 자)
전체에게 자동적으로 부여한다.
(2) 우리 재일대표부에 등록케 하여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 영주권허가를 신청케 한다.
이를 검토하건데
(1) 자동적 방법을 취한다면 재일한인이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당연히 된 것이라 생각하여 대한민국을 지지하게 될 가능성보다 오히려 좌익에서 자기 측 공로라고 역선전할 우려가 있음.
(2) 또한 이 같은 조치는 재일공산분자들에게도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주게 되어 그들에게 일본 내에서 계속하여 활동할 발판을 마련하여 주는 것임.
이와 반대로 재일대표부의 심사를 거치게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1)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이해하게 되고 또 대표부 등록이 영주허가 신청의 요건이 되므로 한국계 교포가 증가될 가능성이 다대하다.
(2) 특히 영주권은 우리 교포들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이므로 이를 계기로 소위 중립계 교포가 좌익세력에서 이탈하여 우리에게 포섭될 가능성이 많다.
(3) 영주권부여에 차를 둠으로써 오히려 일부 교포의 자손이 공산화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하겠으나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포섭되어올 가능성이 더 많다.
二. 퇴거강제문제
일본 측은 그들의 출입국관리령 제24조(외국인으로서 절도, 극빈자, 매음자, 마약중독자, 혁명분자, 반정부 분자 등을 국외 추방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되 한국 측과 사전협의 하겠다는 주장을 취하고 있는바 이를 검토하건데,
(A) 그렇다면 일본 측에서 경범자 추방할 구실을 주게 된다.
(B) 또한 재일교포는 대다수가 극빈자로 일정의 생활부조를 받고 있는바 만일 한일관계가 악화할 경우에는 이들을 추방하고자 기도할 우려가 있다.
(C) 사전 협의 운운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어구이다.
(D) 따라서 퇴거강제 대상자는 제24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를 다만
(1) 혁명, 반정부분자
(2) 마약중독자
(3) 중죄자
에만 국한하여야 한다.
三. 처우문제
재일한인의 처우에 대하여서 우리 측은 선거권과 공직 취임권을 제외하고는 내국민 대우를 줄 것을 전제로 특히
(A) 경제활동(외국인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재산권의 취득 또는 유지, 금융혜택, 취업차별 폐지 등)
(B) 교육
양면에서 이를 완전히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일측으로부터 공식태도표명이 없다.
四. 귀환교포의 재산반출문제
우리 측은 영주 귀국자가 그 재산을 반출하고자 원할 때는 이를 무제한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A) 반출재산에는 여하한 관세나 요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B) 한국으로 자유로히 송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같은 우리 입장은 그대로 관철되어야 한다.
五. 국적문제
재일한인은 원칙적으로 태평양전쟁 종료와 함께 일본국적을 이탈하여 대한민국 수립과 국적법의 발효와 함께 한국적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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