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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관계문서요록

  • 날짜
    1961년 2월
  • 문서종류
    자료
  • 형태사항
    한국어 
한일관계문서요록
한국독립관계문서
1. 카이로 선언
The Cairo Declaration
발표일자 : 1943년 12월 1일
참 가 국 : 중국, 영국, 미국
본 선언은 상기 3개국의 원수가 “카이로”에서 1943년 11월 22일부터 동월 26일에 걸쳐서 회담한 결과 발표된 것으로 이들 3개국 정부는 본 선언을 통하여 적국의 무조건 항복을 획득할 그들의 정책을 재확인하고 그들이 영토확장을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다.
그들은 또한 본 선언으로 한국에 자유와 독립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2. 얄타협정
Yalta Agreement Regarding Japan
서명일자 : 1945년 2월 11일
서 영 국 : 쏘련, 미국, 영국
1945년 2월 4일부터 동월 11일 까지에 “크리미야” 반도에서 개최된 상기 3개국 원수 회담에서 서명된 것으로 본 협정에서 당사국은 독일이 항복하고 구라파에서 전쟁이 종결하면 쏘련이 대일본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쏘련이 영토 및 기타의 이권을 획득 내지 회복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3. 포츠담 선언
The Potsdam Proclamation Defining Terms for Japanese Surrender
발표일자 : 1945년 6월 26일
참 가 국 : 미국, 중국, 영국
본 선언은 상기 3개국 원수가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1일에 걸쳐서 “포츠담”에서 회담한 결과 합의 발표된 것으로 이는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일본에 대하여 최후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며 즉시 무조건 항복에 관한 연합국 측의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평화조약
1. 대일평화조약
Treaty of Peace with Japan
서명일자 : 1951년 9월 8일
서명장소 : 상항
효력발생 : 1952년 4월 28일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연합국과 일본 간에 조인된 강화조약으로서 본 조약 중에는 다음과 같이 한국과 관계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가) 한국독립의 승인 (제2조)
나) 한일 양국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제4조)
다) 연합국과의 어로협정에 관한 문제(제9조)
라) 연합국과의 통상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제12조)
마) 한국을 위한 권리의 유보(제21조)
재산관계문서
1. 태평양 미국 육군총사령부 포고 제1호
Proclamation No.1 issued by U.S. Army Forces, Pacific to the People of Korea
포고일자 :1945년 9월 7일
장 소 : 일본 “요꼬하마
미군에 의한 남한 점령과 군정 설립의 목적을 천명한 최초의 포고임.
2.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일반고시 제7호
General Notice No.7
Issued by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발표일자 : 1945년 12월 31일
재조선 일본 공무자에게 강탈당한 문화적 물품 반환의 요구서 제출에 관한 지시.
3. 재조선 미국 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2호
Ordinance No.2
Issued by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발표일자 : 1945년 9월 25일(즉시 시행)
적국이 한국 내에 소유하고 있던 제 재산의 취급과 권리 행사에 관한 제한 규정
4.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4호
Ordinance No.4
Issued by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발표 및 시행일자 : 1945년 9월 28일
재한 일본 육해군 재산 인도에 관한 지시
5.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33호
Ordinance No.33
Issued by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발표일자 : 1945년 12월 6일
한국 내의 일본인 재산을 군정청이 취득한다는 내용의 법령
어업관계문서
1.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국무원 고시 제14호)
발표일자 : 단기 4285년 1월 18일
한국의 인접해안 내의 자연자원과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화선”을 설정하고 동 수역 내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완전한 배타적인 주권을 선언한 것이다.
2. 어업자원보호법
공포, 시행일자 : 4286년 2월 12일
전항의 해양주권 선언에 의하여 관할수역을 설정하고 동 수역 내에서 허가 없이 어로를 함을 금하였다.
3. 포획심판령(긴급명령 제12호)
공포, 시행일자 : 4285년 10월 4일
포획사건의 심판을 위한 포획심판소의 조직과 동 심판의 법적 수속을 규정한 대통령령이다.
4. 방어해면법
공포, 시행일자 : 4283년 3월 1일
전시 또는 내란에 제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 일정 수역을 “방어해면”으로 지정하고 군사목적 수행을 가능케 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법률이다.
국적관계문서
1. 한국 국적법
공포, 시행일자 : 4281년 12월 20일
2. 일본 국적법
공포, 시행일자 : 1950년 5월 4일
3. 일본 출입국관리법
4. 일본 외국인등록법
공표, 시행일자 : 1952년 4월 28일
국련군 총사령부 각서(SCAPIN)
1. SCAP Memorandum Concerning Korean Registered Vessels (SCAPIN 2168)
발표일자 : 1951년 11월 11일
1945년 8월 9일 현재로 한국적이던 모든 선박을 한국으로 반환할 것을 일본정부에 지시한 각서
2. SCAP Memorandum Concerning Seals of Korean Government
발표일자 : 1946년 8월 7일
일본정부가 강취하여 간 구 한국정부의 인장을 한국정부에 반환할 것을 일본정부에 지시한 각서.
3. SCAP Memorandum Concerning Registration of Koreans, Chinese, Ryukyuans and Formosans
발표일자 : 1946년 5월 9일
1946년 3월 18일 현재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중국인, 유구인, 대만인도 포함) 등록을 일본정부에 지시한 각서.
* 비고 : 본 요록에 수록된 문서의 내용 및 그 외의 한일관계 참고문서에 관하여는 외무부 발행 “한일관계참고문서집”을 참고로 할 것.

색인어
지명
중국, 영국, 미국, 카이로, 한국, 쏘련, 미국, 영국, 크리미야, 독일, 구라파, 쏘련, 쏘련, 미국, 중국, 영국, 포츠담, 일본, 상항, 요꼬하마,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관서
일본정부, 일본정부, 한국정부, 한국정부, 일본정부
문서
한국독립관계문서
기타
카이로 선언, 얄타협정, 포츠담 선언, 대일평화조약,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미국 육군총사령부 포고 제1호,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일반고시 제7호, 재조선 미국 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2호,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4호,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33호,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 어업자원보호법, 포획심판령, 방어해면법, SCAP Memorandum Concerning Korean Registered Vessels, SCAP Memorandum Concerning Seals of Korean Government, SCAP Memorandum Concerning Registration of Koreans, Chinese, Ryukyuans and Formos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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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문서요록 자료번호 : kj.d_0006_0070_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