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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관계 결의안

  • 날짜
    1961년 2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관계에 관한 결의
민의원은 격동하는 국제정세의 추이에 주목하여 초당적이요 애국적인 입장에서 행정부에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는 사실을 재강조하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한일관계의 개선과 수호가 극동에 있어서의 자유진영의 결속 강화를 초래함을 절실히 인식하는 나머지 이에 전적으로 찬동하는 동시에 한일관계는 어데까지나 역사적인 과정과 전망을 통하여 민족정기의 앙양, 자주정신의 견지와 호혜평등 원칙의 관철이란 거족적인 요청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종결되어야함을 상기하고 또한 우리의 대외관계가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정책의 쓰라린 희생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한다.
一.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세에 감하여 대일국교는 「제한국교」로부터 점진적으로 「전면국교」로 진전시켜야 한다.
二. 평화선은 국방 및 수산자원의 보존과 어민의 보호를 위하여 존중되고 수호되어야 한다.
三. 정식국교는 양국 간의 역사적인 중요한 현안문제의 해결 그 중 특히 일본의 강점으로 인한 우리의 손해와 고통의 청산이 있은 후에야만 성립된다.
四. 현행 통상 이외의 한일경제협조는 어떠한 형태임을 막론하고 정식 국교가 개시된 후부터 국가통제하에 우리의 경제발전계획과 대조해서 국내 산업이 침식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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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결의안 자료번호 : kj.d_0006_0070_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