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안(건의안)
정부측 안 (건의안)
一. 한일 간의 국교정상화는 양국 간의 중요현안문제 해결에 있어 특히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를 만족히 변제하는 등 일본의 성의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二. 평화선은 국방상 및 해산자원의 보존과 어민의 보호를 위하여 존중되고 수호되어야 한다.
三. 일본인의 외자투입과 차관은 그것이 국내 산업을 침식하거나 불건전한 발전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된 후에 양국 간의 국교가 수립이 있은 다음에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一. 한일 간의 국교정상화는 양국 간의 중요현안문제 해결에 있어 특히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를 만족히 변제하는 등 일본의 성의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二. 평화선은 국방상 및 해산자원의 보존과 어민의 보호를 위하여 존중되고 수호되어야 한다.
三. 일본인의 외자투입과 차관은 그것이 국내 산업을 침식하거나 불건전한 발전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된 후에 양국 간의 국교가 수립이 있은 다음에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