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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회의요록

  • 날짜
    1960년 12월 13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共覽
11月 25日
長官
政務次官
事務次官
局長
課長
擔當
단기 4293년 12월 13일
회의요록
1. 회의일시 : 단기 4293년 12월 12일(월요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2. 회의장소 : 정무국장실
3. 회 의 자 : 외무부 정무국장 윤석현
주한미대사관 1등서기관 도날드 엘 레이나드
(Donald L. Ranard)
4. 회의내용 :
(윤 국장) 주일미대사관 등으로부터 한일예비회담에 관하여 들은 이야기는 없는가?
(레이나드) 별로 들은 이야기는 없다. 그러나 유 수석대표와 “맥카나기” 대사가 회담하는 가운데서 유 대표가 “한국 측은 한일 간 현안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결이 이루어지면 양국 간의 국교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흥미있는 의견이라고 본다. 일본 측은 평화선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것의 해결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이고 있는 듯하다.
(윤 국장) 해결이 용이한 문제라 할지라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다는 일본 측의 태도는 회담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좋은 방식이 아니다. 우선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여 나가면 자연히 상호간에 양호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며 따라서 어려운 문제도 해결이 용이하게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문제에 관하여 보더라도 일본 측은 기왕에 서로 양해가 이루어진 바 있는 점에 관하여 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다. 앞으로 멀지 않아 년말 휴회로 들어가게 되는바 휴회 이전에 한 문제에 대해서라도 무슨 해결의 기초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간 2개월간에 걸쳐 양측이 무의미한 회합을 한 결과가 될 것이며 자연히 국민은 실망하리라고 생각한다.
(레이나드) 그러면 현안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개별적으로 해결하자는 뜻인가?
(윤 국장)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에 있어서 지금 양측이 제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내가 의미하는 것은 진전이 가능한 것은 지체 말고 해결을 추진하여 탄력성 있게 회담을 진행하여 나가자는 것이다.
(레이나드) 아까 일본 측이 기왕 양해된 문제에 관하여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윤 국장) 재일한인의 자손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데 쌍방이 양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차 회담에 있어서 일본 측은 그 대상자를 상항평화조약 발효 이전에 출생한 자로 제한하고 그 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영주권을 부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한 것이다.
(레이나드) 일본 측의 이론을 나도 이해할 수 없다.
(레이나드) 일본의 6억불 원조설이 있는데 어떠한 이야기인지 아는가?
(윤 국장) 전연 모르는 이야기다.
- 이상 -

색인어
이름
윤석현, 도날드 엘 레이나드, Donald L. Ranard, 레이나드, 맥카나기, 레이나드, 레이나드, 레이나드, 레이나드
지명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기타
한일예비회담, 평화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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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요록 자료번호 : kj.d_0006_0070_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