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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에 대한 설명서

  • 날짜
    1960년 10월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한국어 
한일회담에 대한 설명서
1. 거반 일본 “고사까” 외상 방한 시에 결정된 바에 따라 지난 10월 25일 동경에서 한일예비회담이 개최되었다. 아측 대표단은 유진오 수석대표 이하 7명이 전문위원 및 보좌관과 더불어 참석하였고 일본 측은 사와라 렌죠 수석대표 이하 16명이 참석하였으며 양쪽의 개회 인사에 이어 금차 예비회담을 제5차 회담으로 규정하고 각 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반 규정은 제4차 회담에 준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것은 수석대표 간의 상의에 일임하고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을 양측이 각각 1인식 내여 회담 진행을 협의하도록 정하였다. 또한 양측이 4개 분과위원회에 구성 인원 명단을 교환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법적지위분과위원회 대표 엄요섭, 김윤근
일반청구권소위원회 대표 유창순, 이상덕
선박소위원회 대표 진필식, 문철순
문화재소위원회 대표 엄요섭, 문철순
평화선 및 어업 분과위원회 대표 김윤근, 지철근
일본
기본분과위원회 대표 이세끼 유지로
법적지위분과위원회 대표 다까세 지로
일반청구권소위원회 대표 니시하라 나오가도
선박소위원회 대표 아사다 시즈오
문화재소위원회 대표 이세끼 유지로
평화선 및 어업 분과위원회 대표 다까하시 야스히꼬
신문 보도에 대하여서는 양측이 책임자를 지정하기로 하고 아측은 문철순 대표를 담당자로 지정하였다.
25일 후 수석대표는 엄 공사와 더불어 일본 측의 사와다 수석대표 및 이세끼 아세아국장과 비공식 회합을 갖고 회담 진행을 제4차 회담 시와 같이 하며 용어 기타에 대하여도 전례에 따를 것을 정하고 이 협의 내용을 11월 2일 제2차 회담 회의에서 확인하기로 정하였다.
2. 회담에 대한 진행요령
일본 측이 11월 20일에 시행하는 총선거 결과가 판명될 때까지는 하등 중요한 양보나 언질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바이나 가급적 비공식 회의 등의 방법으로 일본 측의 새로운 태도를 타진하고 이를 감안하여 일본 총선거 후에 한국 측의 대안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저 한다.
3. 북송문제에 대하여 일본 측이 총선거 등 정치적 고려로 일본 내의 좌익 및 북한 계열 측의 압력에 굴하여 28일 1년간 북송협정을 연장하고 수송을 촉진하는 조건으로 북한 괴뢰 측과 타협하게 되였다는바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로서는 엄중 항의하도록 주일대표부에 지시하였으며 또한 전기 양 수석대표 회합 시에 유 대표가 불만과 유감의 뜻을 강력히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하여 모처럼 개시된 예비회담을 중단할 생각은 없다.
4. 각 현안문제에 대한 현재의 입장은 대략 다음과 같다.
가. 법적지위분과위원회
법적지위문제는 제1차 이래 가장 많이 실질적으로 토의된 문제로서 제2차 세계대전 종료시 이전부터 일본 내에 계속 거주하는 한인교포에 대하여는 내국민 대우와 영주권을 인정할 것이며 또한 자의로 한국에 귀국코저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무제한 반출할 수 있도록 대강 합의되여 있다. 다만 제4차 회담 시에 북송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으로의 집단 귀환 문제가 제기되므로써 집단 귀환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논의되였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한인 교포가 본인이 원한다면 일본에 안주할 수 있도록 법적 및 기타 제반 과정을 확보하여 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나. 재산청구권문제한일회담에서 우리가 해결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라고 보겠는데 이를 다시 구분하여 일반청구권, 선박청구권문화재청구권으로 분석할 수 있다.
(1) 일반청구권은 그 근거를 주로 군정법령 제33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한미 간 최초협정 및 상항 대일평화조약 제4조 B항 등에 의한 청구로서 일본이 당연히 인정하여야 되는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대일평화조약 제4조 B항에 관해서 미국무성의 해석에 의하면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하등의 청구권은 없으나 재한 일본 재산의 한국정부 취득에 관하여 한일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에는 그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 측은 이러한 해석에 기하여 소위 대한청구권을 주장하지 않게 되였는데 아측은 한국일본에 대한 배상은 전기 고려에 의하여 요청하지 않고 다만 법적 채권의 청산만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청구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ㄱ) 지금과 지은
(ㄴ) 일본정부의 대 조선총독부 채무
(ㄷ) 1845년 8월 9일 이후 일본으로 이체 송금된 금원
(ㄹ) 한국에 본사를 둔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재일 재산
(ㅁ) 한국인 소유 일본의 국채, 공채, 은행권 및 피증용자에 관한 청구권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아직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고 있으나 아측은 모든 법적 근거를 들어 교섭을 진행할 것이다.
(2) 선박은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제2168호, 군정법령 제2호, 제33호 등에 의거하여 청구하는 것인데 18945년 8월 9일 당시 한적선 556척(18만 9천 톤)과 당시 한국 수역에 있던 47척(7만 6천 톤)을 청구 중에 있다.
일본 측은 이에 대하여 전기 법령들의 구속력을 부인하고 다만 증여로서 29척(1만 6천 345톤)만을 주겠다고 하였다.
(3) 문화재에 대하여는 한국민의 국보 등 문화재는 그 국민의 고유한 재산이며 일정 40년 동안 일본이 부당한 방법으로 반출하여간 것이니 반환하라는 것이다.
일본 측은 지금까지 아무 가치없는 창녕고분 출토품 106점을 반환하는 데 그치고 또한 양산고분 출토품 489점의 목록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아측은 이미 1,015점의 목록을 제1차로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총 약 3만 점의 목록을 제출할 생각이다.
다. 평화선에 대하여는 일본 측은 공해 어업의 자유를 원측으로 내세워 평화선의 불법을 주장하는 데 대하여 아측은 연안국의 어업관할권과 국방상 요청 등을 근거로 평화선의 합법 정당함을 주장하였다.
그동안 일본 측은 제1차 내지 제3차 회담 시까지 영해 밖의 공해에서의 공동 어족보존조치를 주요점으로 하는 제안을 하였고 제4차 회담에서는 평화선 내의 어종에 따라 금어구 및 제한 어로구를 설정하고 양측 공동조사 및 보존조치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요강으로 하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측은 제1차 회담 시에 연안국의 배타적 어로를 위한 관활구역과 공동 보존 및 개발을 위한 협정구역의 설치 및 이를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를 요강으로 하는 안을 제출하였고 제4차 회담 시에는 일본 측 제안은 평화선을 전적으로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였다.
라. 기본 관계에 대하여는 합방조약 등의 부호 문제를 가지고 주로 제1차 회담 시에 논의되었으나 그 후 별반 진전이 없고 다른 현안 제 문제가 해결되면 그에 따라 기본 관계도 토의 해결될 줄로 알며 금차 예비회담에서도 기본관계위원회는 다른 문제의 진전을 보면서 토의를 개시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다.
결론
여상의 배경을 기초로 예비회담의 진전을 고려하고 외교교섭의 기밀의 필요를 감안하여 적당한 문제별로 관계부와 협의하여 회담을 진행코저 하며 본격적인 교섭은 일본 총선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색인어
이름
유진오, 사와라 렌죠, 엄요섭, 김윤근, 유창순, 이상덕, 진필식, 문철순, 엄요섭, 문철순, 김윤근, 지철근, 이세끼 유지로, 다까세 지로, 니시하라 나오가도, 아사다 시즈오, 이세끼 유지로, 다까하시 야스히꼬, 문철순
지명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북한,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관서
일본정부
단체
법적지위분과위원회,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문화재소위원회, 평화선 및 어업 분과위원회, 기본분과위원회, 법적지위분과위원회,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문화재소위원회, 평화선 및 어업 분과위원회,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기본관계위원회
기타
한일회담, 한일예비회담, 북송문제, 북송문제, 재산청구권문제, 한일회담, 일반청구권, 선박청구권, 문화재청구권, 일반청구권, 평화선, 평화선, 평화선, 평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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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에 대한 설명서 자료번호 : kj.d_0006_0070_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