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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정무 보고의 건(일소 어업 교섭, 일한 문제 간담회)

  • 발신자
    주일공사 대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4월 27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한일대(정) 제171호
  • 형태사항
    한국어 
한일대(정) 제171호
단기 4294년 4월 27일
주일공사 대리
외무부장관 귀하
건명 : 정무 보고의 건
머리의 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당 공관의 정무 보고를 제출하나이다.
- 기
제목 : 1. 일소 어업 교섭
2. 일한문제 간담회
1. 일소 어업 교섭
지난 2월 6일부터 시작된 일소 어업 교섭은 일본 측이 4월 19일 규제구역 외에 대한 출어를 소련 측에 통고함으로서 소련 측의 태도가 경화할 것이 예상되고 있음을 전번 보고에서 언급하였는바 일본 측의 출어 조치에 대하여 소련 측은 공동위원회에서 구역 확대에 관한 토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가 취하여졌으니 이는 위원회 토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맹열한 비난을 퍼부었다.
한편 소련 측은 4월 21일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일소 어업의 초점인 연어(SALMON) 및 송어(TROUT) 어업에 관한 소련 안을 정식 제의하였는바 소련 측 안의 내용은 (1) 규제구역 내에서의 일본 측 어획고를 5만 톤으로 하고 (2) 규제구역 내에서 어로에 종사할 일본 어선의 수를 30% 감소시키고 (3) 어로 작업의 종료 시기를 7월 하순(전에는 8월 10일)으로 닥어 올리고 (4) 금어구를 연어 및 송어 자원이 생식하는 해역 전부에 확대시킨다(아래 지도 참조)는 것으로 예상되든 바와 같이 일본 측에 불리한 것이었다. 이러한 제안이 나온 후 일소 양측은 그간 3회에 걸쳐 비공식 접촉을 가졌지만 하등의 의견 조정도 보지 못하고 금일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소련 측 대표단은 5월 1일부터 약 1주일간 메이데이 휴가에 드러가게 되므로 교섭은 일단 휴식 상태에 드러가게 될 것이며 이번에도 교섭이 끝나게 되는 것은 어로시기가 시작되는 5월 중순경이 될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일본은 어기를 노치지 않기 위하여 불리한 조건하에서라도 소련과 타협하지 않으면 않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다.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소련, 일본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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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 보고의 건(일소 어업 교섭, 일한 문제 간담회) 자료번호 : kj.d_0006_0060_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