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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에 관한 보고

  • 날짜
    1961년 5월 16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한국어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 분과위원회에 관한 보고
단기 4293년 10월 25일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이 개최된 후 단기 4294년 5월 16일에 예비회담이 일단 중단될 때까지 어업 및 평화선 분과위원회에서 토의된 경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보고합니다.
- 기 -
1. 회의 차수 :
공식회의 3회
비공식회의 14회
2. 회의경과개요 :
일측은 단기 4293년 11월 9일에 개최된 제1차 어업 및 평화선 분과위원회에서 토의 출발점에 관하여 자유토의 형식으로 토의할 것을 제의하면서 5개 항목의 기재사항표를 제출하였다.(별첨 1) 동 5개 항목의 내용은 주로 자원론에 관한 토의였으며 이 제안에 대하여 아측은 일측의 제안이 비능률적이며 구체성을 결하고 있음을 말하고 구체적인 어업협정 요강안을 내여줄 것을 반대 제의하였으나 제2차 회의에서 일측이 제안한 5개 항목 기재사항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4개 항목의 질의서를 추가 제출하였다.(별첨2) 그러나 이에 대하여 아측은 어업협정안을 제출하여 줄 것을 독촉하면서 일측이 제안한 자원론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평화선을 현상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잠정적 조치를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어업협정안에 대하여서는 차기 비공식회의에 제출토록 하겠다하며 평화선의 잠정 조치에 대하여서는 이를 곤란하다고 일측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 후 일측은 “일한 어업협정에 관한 일본 측의 생각”이라는 안을 내여 놓았음으로(별첨3) 동 안을 검토하여 본 결과 한국 어민의 이익증대에 관하여서는 언급이 없으며 일본 측 생각이 너무 추상적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안을 내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연말연시 관계로 휴무에 들어가게 되어 회의를 일단 중지하였다가 4294년 2월 1일에 계속 위원회를 재개하기에 이르러 일측은 본 위원회 토의가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서 공통적 기초를 가지는 문제를 토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우선 객관적인 사항으로서 문제 해역의 자원 상태, 규제 방법 등 제1차 회의 시 일측이 제시한 문제사항부터 토의를 시작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아측은 어업협정안을 내여 줄 것을 재차 독촉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일측은 어업협정안을 내지 못하는 이유로서 한국 수산업계의 구체적 계획과 실정을 모르므로 한국 어민의 실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안을 작성치 못하였다는 뜻으로 이야기하였으므로 아측은 지금까지 일측이 제안한 모든 제안사항을 예거하면서 한국의 입장과 한국 어민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것이므로 새로운 안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일측은 한국 국회에서 결의한 평화선문제에 관하여 동 결의가 일본정계에서 악영향이 야기되고 있음을 말하고 한국과의 어업협정을 불리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하였음으로 외교정책 수행의 책임은 정부가 가지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국회 결의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불과한 것임을 말하고 평화선에 관하여서는 일본 측에서 자진하여 자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제5차 회의에서는 수석대표 비공식 회의에서 합의된 바 있는 자원론 토의를 여하히 진행시키는가에 대하여 일본 측은 4293년 11월 9일 제1차 회의에서 제시한 한일 어업관계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자원론을 토의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우리 측은 장차 평화선의 타당성을 주장하기에 불리한 점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우리 측이 7개 항목으로 된 안을 제시하여 동 안이 채택되어 제6차 비공식 회의에서 동 안의 제1항목부터 토의를 개시하게 되었다.(별첨4)
제14차 비공식 회의까지 아측이 제안한 제5항목까지 토의를 진행시켰으며 제7차 비공식 회의에서는 3월 20일에 발생한 일어선 나포사건에 관하여 일측이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한일회담 진행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므로 회담은 나포사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것인데 회담에 영향 운운은 유감으로 생각 않을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일측의 자숙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또한 제12차 회의에서도 4월 24일에 발생한 일어선 나포 사건에 관하여 비슷한 내용의 발언이 있었다.
3. 주요 결의 사항 :
(1) 대상수역의 한계에 관하여
아측은 북위 25도 이북의 동지나해, 황해, 동해 및 일본 태평양측 수역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하였으나 일측은 토의를 좀 더 진행시킨 후에 결정하자고 반대 제의하였음으로 표현 방식은 나중에 고려하기로 하였다.
(2) 주요 대상 어족에 관하여 (부어, 저어별)
일본 측은 부어, 저어별로 구분하여 토의함에는 이의가 없다고 말하였으며 부어의 종류는 고등어, 정갱이, 정어리에 한하고 저어는 일괄하여 토의하자고 하였으나, 아측은 저어의 일괄 토의에 관하여 저어를 일괄 토의한다는 것은 막연하고 너무 개활적인 자원론밖에 될 수 없으며 중요 어종에 대한 동태를 알 수 없다. 저어 중 산업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도미(3종), 백조기, 황조기, 민어, 광어, 성대, 서대, 달재, 대하, 상어, 대구, 명태 등을 일괄 토의와 연관시켜 개별적으로 토의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부어에 관하여서는 일측이 제의한 3개 어종(정어리, 고등어, 정갱이) 이외에 방어, 청어를 추가할 것을 주장하였음.
양측 주장은 결국 합의를 보지 않고 상호 토의대상이 상이하다는 점만을 확인하였을 뿐임.
(3) 주요 어족의 자원량 표시방법에 관하여
일측은 관계 자료의 평가 방법 등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니 양측 전문가로 구성되는 과학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좋다고 우리 측의 견해를 물었으나 우리 측은 당초 7개 항목 토의를 제외함에 있어서 과학소위원회의 구성을 염두에 두지 않었으며 또 우리 측이 제의한 항목은 오히려 과학소위원회 토의로 들어가기 전에 토의되어야 할 문제임으로 현재의 위원회에서 가능한 한도까지 우선 개괄적으로 토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동시에 이 문제에 관하여는 본국 정부의 훈령을 받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자원량 표시 방법으로서,
(가) 단위 어구(Fishing Gear)에 의하여 일정한 시간에 어획한 평균 어획량의 크기로서 표시하는 방법
(나) 어획 통계에 의한 자원량의 추산 방법
(다) 표식방유조사에 의한 자원량의 추산 방법 등
을 예거하고 (가) 방법을 택할 것을 주장하였던바 일측은 이에 대하여 과학소위원회 회부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철회하고 우리 측의 제3항목 제안 설명 취지에 따라 대상 어업과 자원을 개활적으로 토의 파악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일측이 제안한 점을 추가 토의하기로 함.
일측은 자원량의 구체적 표시 방법으로서 유지망에 있어서는 사용단수의 통계가 없고 또 과거와 현재의 항목에 차이가 있으니 곤란하다고 말하였음에 아측은 정어리 시험 조사 때의 자료를 기준으로 표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 이 문제는 자료의 교환문제를 토의할 때에 결정하기로 하였음. 어업별 단위 노력당 평균 어획량의 표시에 관하여 일측은 저인망어업에서 1인당 평균 어획량으로서 표시함은 찬동하나 대상 해역을 소구분하는 것은 (경위도 30분식 구분) 그 자료 작성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동지나해, 황해의 전역을 단위로 하자고 주장하였음으로 아측은 순서적으로 먼저 해역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 연후에 필요에 따라 소해구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우리가 제안한 각 어종에 대한 어획량 및 혼획률을 산출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였음.
이상과 여히 부분적인 합의는 보았으나 다시 토의를 계속키로 함.
(4) 주요 어구별 어획 강도에 관하여
합의된 바 없음. 또 다시 토의키로 함.
(5) 주요 어업의 종류와 어기별 어장에 관하여
일측은, (가) 기선저인망어업
(나) 트롤어업
(다) 선망어업(근착망어업)
(라) 고등어 일본조
의 4개 어업 종류를 토의대상으로 함이 좋다고 제의한 데 대하여 우리 측은 일측의 제의한 어업 종류 외에
(가) 타뢰망어업
(나) 유망어업
(다) 연승어업
(라) 안강망어업
도 토의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여 (가, 나, 다)는 토의대상으로 정할 것을 합의하고 (라)만 합의를 보지 못한 채로 남겨 둔다는 것을 확인한 후 다음 토의에 들어갔음.
어기별 어장에 관하여는 개론적인 자료를 쌍방이 준비한 후 이야기하기로 합의하였음.
(6) 주요 어족의 산란장, 시기, 월동 수역에 관하여 개론적인 자료를 쌍방이 준비한 후 이야기하기로 합의하였음.
4. 어업분과위원회의 회의 경과 일지 :
(1) 공식 회담
1) 제1차 회의
일시 및 장소 : 단기 4293년 11월 9일 하오 11:00-12:05
일본 외무성 제703 회의실
요 지 : (가) 쌍방인사 및 회의진행 방법 합의
(나) 회의출발점에 관한 의견 교환
(다) 일측 “일한어업관계사항”을 제시하고 내용 설명
2) 제2차 회의 : 단기 4293년 11월 15일 하오 3:00-3:55
일본 외무성 제703 회의실
요 지 : (가) 일측 “일한관계사항”의 보충으로서 “희망사항”을 제출
(나) 어업협정에 관한 아측 의견 타진
2) 제3차 회의 : 단기 4294년 2월 1일 오전 10:00-11:00
일본 외무성 제703 회의실
요 지 : (가) 장차의 회의진행방법 토의
(나) 비공식 회의 개최에 관한 합의
(2) 비공식회담
1) 제1차 회의 : 단기 4293년 11월 17일 18:30-21:30
송정(松亭) (동경 적판)
요 지 : 일본측안의 제출, 공동조사위원회 설치,
어업합병회사 구성, 양국 어업계대표의 자유토의 문제
2) 제2차 회의 : 단기 4293년 11월 25일 11:10-12:10
“가유” 회관 (동경)
요 지 : 일측이 제출한 “일한어업에 관한 일본 측의 생각”에 대한 질의
3) 제3차 회의 : 단기 4293년 12월 16일 19:10-21:30
요 지 : 제2차 비공식 회의에서 일측이 제출한 “일한어업에 관한 일본 측의 생각”
에 대한 아측의 견해 표명
4) 제4차 회의 : 단기 4294년 2월 6일 15:10-16:50
“가유” 회관 (동경)
요 지 : (가) 일본 측이 새로운 어업협정안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 설명
(나) 아국 국회의 대일외교에 대한 결의에 대하여 일측의 질문
5) 제5차 회의 : 단기 4294년 3월 7일 14:50-16:05
“가유” 회관
요 지 : (가) 자원론 토의의 진행방법
(나) 자원론 토의에 관한 아측의 72항목 제안에 대하여 토의하기로 합의
6) 제6차 회의 : 단기 4294년 3월 14일 14:30-15:35
“가유” 회관
요 지 : 아측이 제안한 7개 항목의 제1항 “대상수역”에 관하여 토의함
7) 제7차 회의 : 단기 4294년 3월 22일 14:30-16:50
“가유” 회관
요 지 : 아측이 제시한 7개항 목 중 제2항 “중요 대상어종”에 대한 토의
8) 제8차 회의 : 단기 4294년 3월 28일 14:30-16:00
“가유” 회관
요 지 : “중요 대상어종”에 대한 토의
9) 제9차 회의 : 단기 4294년 4월 7일 10:30-11:50
“가유” 회관
요 지 : 7개 항목 중 제32항 “주요 어업의 종류”에 관하여
아측의 의견 표명
10) 제10차 회의 : 단기 4294년 4월 11일 10:30-12:10
“가유” 회관
요 지 : (가) 7개 항목 중 제42항 “주요 어종의 자원량 표시방법”의
토의 방법에 대한 의견교환
(나) 주요 어업 종류에 대하여 아측의 개별적 어업에 대한 설명
11) 제11차 회의 : 단기 4294년 4월 18일 10:30-11:35
“가유” 회관
요 지 : “주요 어종의 자원량 표시방법”에 대한 아측의 견해 표명
12) 제12차 회의 : 단기 4294년 4월 25일 10:30-12:15
“가유” 회관
요 지 : 전반 회의에서 제시한 아측의 “자원량 표시방법”에 대한
일측의 의견과 방법론에 관한 설명
13) 제13차 회의 : 단기 4294년 5월 2일 10:30-12:15
“가유” 회관
요 지 : 제4 토의항목 “주요 어구별 어획강도”에 대한 아측의 견해 설명
14) 제14차 회의 : 단기 4294년 5월 9일 10:30-12:00
“가유” 회관
요 지 : 일측은 전반 토의되었던 자원론 토의항목 제3 및 제4항목에
대한 일측 견해를 종합하여 설명함.
별첨 (1) 1960. 11. 8.
일한 어업 관계 사항
1. 주요 어업 종류
기선저예망어업
트롤-어업
근착망어업
고등어 일본조
2. 어업 종류별의 어업상황
주요 어장
주요 어기
어선 척수
어획량
3. 국내적 규제 제도
4. 주원 조사
5. 국내에 있어서의 어류 소비 상황
별첨 (2) 1960. 11. 15.
질문사항
(1) 공해에 있어서의 어업 규제에 대하여 어업 종류별로 행할려고 하는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2) 규제 대상으로서 취급하는 어업 종류는 무엇인가
(3) 규제 방법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4) 한국 측으로서 일한 간의 어업협정의 전행이 될 수 있는 국제어업협정 내지 조약으로서 어떻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별첨 (3) 1960. 11. 25.
일한 어업협정에 관한 일본 측 생각
1. 목적
일한 양국은 공동의 이익 관계가 있는 어업자원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적 근거에 따라 필요한 보존급 개발의 조치를 공동으로 행하는 것
2. 공동위원회 설치
상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일한 양국은 각기 정부가 임명하는 동수의 위원을 가지고 구성되는 일한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어업자원의 보존급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양국 정부에게 권고하기 위한 것
3. 잠정적 어업규제
상기 위원회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권고를 행하기까지의 기간, 일한 양국은 양국 간의 합의에 따라 하기의 요령에 의하여 잠정적인 어업규제를 공동으로 행할 것. 그러나 차 규제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기의 규제 구역에서 하기의 어업 종류에 속한 어업이 행하여질 경우뿐이며 공해에 있어서의 그 이외의 어업은 모다 자유임을 양해할 것.
(1) 규제 대상이 되는 어업
당해 수역에 있어서의 어업의 규제는 어업 종류별로 행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은 기선저예망어업, 트롤어업, 근착망어업, 고등어 어업의 4 어업 종류로 정함.
(2) 규제에 적요되는 구역급 규제 방법
(가) 기선저예망어업급 트롤어업에 대하여서는, 조업금지 구역 및 조업제한 구역을 설정하여 이 구역 내에 있어서 당해 어업에 종사하는 양국 어선에 대하여 각각 조업의 금지급 조업척수의 제한을 행한다.
(나) 근착망어업 및 고등어 어업에 관하여서는 조업제한 구역을 설정하여 동 구역 내에 있어서, 당해 어업에 종사하는 양국 어선에 관하여 조업척수급 광력의 제안을 행한다.
(3) 규제의 준수
일한 양국은 각각 자국민으로 하여금 규제 조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며 규제조치에 대한 위반의 처벌은 위반한 사람 또는 어선이 소속하는 국가 당국이 행한다.
4. 규제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양국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결 규정을 설정할 것.
(주) 일한 양국 간의 어업 기술 협정에 대하여서는 어업협정 성립에 따라 상호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여 이를 진행토록 한다.
별첨 (4) 1961. 3. 7.
한국 측이 제의한 7개의 항목
(가) 대상 수역의 한계
(나) 주요 대상 어족(부어, 저어별)
(다) 주요 어족의 자원량 표시 방법
(라) 주요 어구별 어획 강도
(마) 주요 어업의 종류와 어기별 어장
(바) 주요 어족의 산란장, 시기, 월동수역(생물학적 자료)
(사) 주요 어종별 해항 요인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동지나해, 황해, 동해, 일본, 동지나해, 황해, 일본, 한국, 일본, 한국
단체
어업 및 평화선 분과위원회, 어업 및 평화선 분과위원회, 어업 및 평화선 분과위원회, 과학소위원회, 과학소위원회, 어업분과위원회
문서
어업협정안
기타
한일회담,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어업협정, 평화선, 평화선, 평화선문제, 어업협정, 평화선, 평화선, 한일회담, 일한어업관계사항, 일한관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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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에 관한 보고 자료번호 : kj.d_0006_0060_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