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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 제14차 비공식 회의 보고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5월 9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 W-0563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JW-0563
일 시 : 09180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제14차 비공식 회의 보고
금 9일 오전 10시반부터 12시까지 가유 회관에서 우리 측에서는 길 대표, 남, 신, 박 위원 외 1명이 참석하고 일측에서는 우야마, 다까하시 양 대표, 나까무라 위원, 수산청 기감 2명 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비공식 회의를 가졌아온바 동 회의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1. 전번 회의 시에 합의한 바에 따라 일측은 토의항목 제3 및 4에 대한 견해를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음.
(A) 토의항목 제3 및 4에 관한 “자원량의 표시방법 및 어획강도”에 관한 이론적인 DATA는 학자 간에서 검토는 되고 있으나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또 지금까지의 검토결과를 행정적으로 또는 실제 어업면에 채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도 아니니 여기서는 어업별 총 어획량과 어획노력의 현황을 검토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측이 제의한 토의항목 제3 및 4를 합쳐서 한 항목으로 하고 이를 “어업별 총 어획량과 어획노력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
(B) 총 어획량에 관하여는 각 어업별로 경년적인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여 검토한다.
그 경우에 있어서 저어는 일괄 검토하는바 어종별 조성도 검토하기로 한다. 어종별 조성을 몇 종류로 할 것인가는 후에 정하기로 한다.
(C) 어획 노력에 관하여는 어업별로 그 요소를 아래와 같은 항목별로 검토한다.
가) 저어를 대상으로 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트롤 및 기선저인망 2개 어업에 관하여 어선척수, 톤수, 마력수 및 인망회수를 경년적으로 고려한다. 단 이동저인망어업(동경 130도 이동에서 조업하는 것을 말함)에 있어서는 인망회수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년간 항해회수를 고려한다.
나) 선망어업에 있어서는 어선척수, 톤수 및 항해수를 고려한다.
다) 일본조(주로 고등어 일본조) 와 자망어업에 있어서는 어선척수, 톤수 및 항해수를 고려한다.
라) 조망조건, 어망구성 및 인망속도 등에 관하여는 학자가 부분적으로 연구한 바 있으며 그 기록도 남어 있기는 하지만 저인망 전체에 관하여 경년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각 요소에 관하여 현지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설명을 할 수 있으나 통계적인 숫자를 산출한다는 것은 무리하다.
마) 어망 재질과 무선장비에 관하여는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개활적인 검토는 가능하나 어획량과 결부시켜 통계적으로 고찰하기 어렵다.
2. 이상의 일측 견해에 대하여 우리 측은 어망 재질이 달러짐에 따라 어획고에 현저한 차이가 생기는 것이 사실임으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어획고가 어떻게 달러졌는가를 일단 검토하는 것이라고 우선 설명한 후 아래와 같이 질문하였음.
(A) 총 어획량과 어획노력을 검토하면 일정의 상관수치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한 수치를 자원량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
(B) 마력수 및 톤수 등이 동일한 어선에 있어서 인망회수의 증가와 더부러 인망시간의 장단도 어획량에 많은 변화를 끼치게 되는데 인망시간을 전혀 무시할 수 있겠는가.
3. 이에 대하여 일측은 :
A) 자원량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의 문제 즉 평가를 여하히 할 것인가의 문제점은 어획량 및 어획노력에 관한 기본 자료를 자료로서만 우선 산출 검토하자는 것이다.
B) 어획량의 변동을 고찰할 때에 인망시간 등에 관한 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고려에 넣었으면 좋겠지만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계수를 산출한다는 것은 곤난하다. 년간 인망회수 대 항해회수에는 인망시간 등의 요소가 대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므로 인망시간 등의 요소를 계수적으로 고려하지 않어도 무방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아측은 일측의 대답이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일측의 토의항목 제3 및 4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다음 회의 시까지 검토하여 아측의 견해를 표명하자고 하였음.
5. 다음 회의는 5월 16일 화요일 오전에 가유회관에서 비공식 형식으로 개최키로 합의함.
수석대표
1961 MAY 10 AM 10 23

색인어
관서
수산청
단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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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 제14차 비공식 회의 보고 자료번호 : kj.d_0006_0060_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