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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 제7차 비공식 회의 보고의 건

  • 발신자
    수석대표대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3월 22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 W-03135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JW-03135
일 시 : 22183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제7차 비공식 회의 보고의 건
금 3월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5분까지 가유회관에서 우리 측에서는 김, 길, 문 대표, 남상규 전문위원 외 1명이 참석하고 일측에서는 우야마, 다까하시 양 대표 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비공식 회의를 가졌아온바 동 회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1. 회의 벽두 우야마 대표가 3월 20일에 나포된 일본어선에 관하여 발언하였으므로 김 대표와 요지 아래와 같은 말을 주고 받었음.
일측 : 이번 나포사건에 있어서는 일본 어선이 총격을 당하는 등 인명에 대한 위험까지 있었는바 앞으로 다시 나포사건이 발생하면 일측으로서는 어떤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될지도 모르겠으니 이를 본국 정부에 전달하여 달라. 이 점은 이세끼 국장이 엄 공사에게 오늘 전화로 통고한 바 있다.
아측 : 그러한 말은 나포사건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는 의미인가 또는 회담을 중단하겠다는 의미인가.
일측 : 회담에 영향이 있게 될는지 모른다는 의미이다.
아측 : 앞으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측은 회담 기간 동안 평화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
일측 : 일본 어민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아측 : 법적 근거를 따진다면 우리 측에도 나포하지 않으면 않되는 국내법적인 사정이 있다. 이 회담은 어선 나포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회담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운운의 일측 발언은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측이 평화선 침범을 자숙하여 주기 바란다.
일측 : 한국 측도 자숙하여 주기 바란다.
2. 이상과 같은 나포사건에 관한 발언이 있은 후 자원론 토의에 들어갔는바 전번 회의 시에 결정하지 못한 대상 수역의 표현 방법과 토의항목 제2항 “주요 대상 어종”에 관한 토의를 하였음.
3. 대상 수역에 관하여 우리 측은 북위 25도 이북의 동지나해, 황해 동해 및 일본 태평양측 수역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제의하였는바, 일측은 앞으로 토의를 좀 더 진행시킨 후에 결정하자고 반대 제의 하였음. 일측 반대 제의를 수락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으로 표현방식은 나중에 고려하기로 하였음.
4. 대상 어종에 관하여 우리 측은 전번 회의 시에 일측이 제의한 저어의 일괄 토의와 부어 3종(정어리, 고등어, 정갱이)만의 토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의함.
(가) 저어를 일괄 토의한다는 것은 막연하고 너무 개활적인 자원론밖에 될 수 없으며 중요 어종에 대한 동태를 알 수 없다. 또 개괄적으로 한다 하드라도 구체적으로 자원을 토의하게 되면 결국 중요 각 어종을 논의하지 않으면 않되니 저어 중 상업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도미(3종), 백조기, 황조기, 민어, 광어, 성대, 서대, 달재, 대하, 상어, 대구, 명태(이상 어종은 일본 어선의 난획으로 자원이 격감 또는 감소되어가고 있는 어종임) 등을 일괄 토의와 연관시켜 개별적으로 토의할 것.
(나) 복어에 관하여는 일측이 제의한 3개 어종 이외에 방어, 정어를 추가할 것.
5. 이에 대하여 일측은 토의대상 어종을 많이 선정하게 되면 장구한 시간이 소비될 뿐 아니라 생물학적인 토의를 필요로 함으로 양국 과학자 간의 토의에 회부하지 않으면 않되게 되니 일괄 토의할 것을 고집하였다.
6. 우리 측은 현재까지 조사되어 있는 자료로서 카바할 수 있는 정도의 토의를 하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우리 측이 제시한 어종에 관한 토의는 자원론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제외할 수 없는 어종임을 강조하였음.
7. 일측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차기 회의까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8. 다음 회의는 28일 오후 비공식 회의 형식으로 개최키로 합의함.
수석대표 대리
1961 MAR 23 AM 10 55

색인어
이름
남상규
지명
한국, 동지나해, 황해, 동해
단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기타
평화선, 평화선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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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 제7차 비공식 회의 보고의 건 자료번호 : kj.d_0006_0060_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