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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 제6차 비공식 회의 보고의 건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3월 14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 W-0387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JW-0387
일 시 : 14184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제6차 비공식 회의 보고의 건
금 3월 14일 1430시부터 1555시까지 가유회관에서 우리 측 김, 길, 양 대표, 남상규 전문위원 외 1명이 참석하고 일측에서 우야마, 다까하시 양 대표 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비공식 회의를 가졌아온바 동 회의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1. 전번 회의 시에 우리 측이 제시한 토의대상 7개 항목에 관하여 일측은 자원론을 진행시키기 위하여서는 7개 항목 전부를 토의하여야 하겠지만 그중에는 예컨대 주요 어구별 어획 강도와 같이 너무나 세밀한 문제임으로 양국 과학자 간의 토의에 회부하지 않으면 않될 항목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의견을 표시하였음.
2.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그것은 정도 문제이니 각 항목을 토의하는 도중에 한계를 정함이 좋다고 말하였으며 일측이 이에 동조함에 토의대상 7개 항목을 순차로 토의 개시키로 함.
3. 토의대상 첫째 항목인 대상수역에 관하여 일측은 북위 25도 2부의 동지나해 및 황해와 동경 135도에서의 한국 동해, 일본 서해 및 구주 서해(일본 본토 태평양측 제외)를 토의대상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각 어종을 토의할 시에) 그 외에 해역도 토의하자고 제의하였음.
4. 우리 측은 토의대상이 될 중요 어종 중 현재 확인된 것만 하드라도 수종이 일본 본토 태평양측과 북해도를 포함한 해역을 회유하고 있으니 또 북해도를 포함한 일본 본토 태평양측 까지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함.
5. 일측은 관계 어종의 회유로가 겹치는 해역을 토의함에 이의가 없으나 처음부터 그러한 해역 전부를 포함시키면 너무나 범위가 광범하게 되여 한일 어업의 초점인 대한 해협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 자원과 멀어지게 되니 대상 해역의 범위는 우선 적게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해역에 관한 토의도 한다는 방식이 좋다고 그의 주장을 되푸리하였음.
6. 우리 측은 필요에 따라 관계 해역을 토의한다는 것은 어류 회유로로 비추어 보아 한국일본의 주변 해역, 동해, 동지나해, 황해를 결국은 토의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미리 구체적으로 광범위한 대상 해역을 정하여 주자고 말하였음.
7. 일측은 우리 측 주장에 반대하지 않었는바 대상 해역을 표현하는 방식에 관하여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차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음.
8. 주요 대상 어종에 관하여 일측은 부어, 정어별로 구분하여 토의하며는 이의가 없다고 말하였으며 부어의 종류는 고등어, 정갱이, 정어리에 한한다고, 저어는 일괄하여 토의하자고 말하였음.
9. 우리 측은 일본 측의 설명만을 듣고 차회에 견해를 표시하기로 하였음.
10. 차회 회의는 3월 22일 오후에 비공식 회의 형식으로 속개하기로 합의하였음.
(정정) : 1항은 암호 작성 후에 수정되었음으로 다음 1항을 다시 보내니 상기 1항과 대체 바람. “1항 전번 회의 시에 우리 측이 제시한 토의대상 7개 항목에 관하여 일측은 자원론을 진행시키기 위하여서는 7개 항목 전부를 토의하여야 하겠지만 그 중에는 너무나 세밀한 문제(예컨대 주요 어구별 어획 강도)가 있어 양국 과학자 간의 토의에 회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느껴진다고 의견을 표시하였음.”
1961 MAR 15 AM 10 10

색인어
이름
남상규
지명
한국, 일본, 동해, 동지나해, 황해, 일본
단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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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 제6차 비공식 회의 보고의 건 자료번호 : kj.d_0006_0060_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