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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 제5차 비공식 회의 보고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3월 7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 W-0333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JW-0333
일 시 : 071820 (61.3.7)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건 명 :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제3차 비공식 회의 보고
금 3월 7일 하오 2시 50분부터 4시 5분까지 “가유” 회관에서 일측에서는 “우야마”, “다까하시” 대표 외 2명이 참석하고 우리 측에서는 김, 길 양 대표, 남상규 전문위원 외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비공식 회의를 가졌아온바 동 회의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1. 수석대표 비공식회의에서 합의된 바 있는 자원론 토의를 여하히 진행시킬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회담은 시작되었음.
2. 일측은 자원론 진행방법으로서 대상 어종(고등어, 정갱이, 기선저애망 대상 어종 및 정어리 등)과 대상 어업 종류(트롤, 기선저애망어업, 근착망어업, 고등어 일본 조어업 등) 구체적으로 토의하는 방법을 제의하였음.
3. 이러한 방법의 자원론은 자원론의 본론임과 동시에 일본 측이 항상 주장하여 온 어업규제, 보존조치 및 어업협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또 이러한 방식은 우리 측이 앞으로 평화선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데에 그다지 유리하지 않으므로 우리 측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하기 항목의 기초자원론으로부터 들어가자고 제의하였음.
(가) 대상 수역의 한계 (나) 주요 대상 어족 (부어, 저어별) (다) 주요 어족의 자원량 표시 방법 (라) 주요 어구별 어획 강도 (마) 주요 어업의 종류와 어기별 어장 (바) 주요 어족의 산란장, 시기, 월동 수역 (생물학적 자료) (사) 주요 어종별 해항요인
4. 이러한 기초적인 문제를 우선 토의하자는 우리 측 제의에 대하여 일측은 원측적으로 찬동하고 다음 회의 시까지 각 항목에 대한 연구를 한 후 필요하면 다른 항목의 추가 또는 불필요한 항목의 삭제 등을 하고 토의항목을 양측이 합의 결정한 다음 각 항목에 대한 토론으로 들어가자고 말하였음.
5. 앞으로의 회의는 토의대상의 성질상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고 또 과도한 신문보도를 피하기 위하여 당분간 “가유” 회관에서 비공식회담의 형식으로 진행시키기로 하였는바 다음 회의는 3월 14일 오후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수석대표
1961 MAR 7 PM 8 00

색인어
이름
남상규
지명
일본
단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기타
평화선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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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 제5차 비공식 회의 보고 자료번호 : kj.d_0006_0060_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