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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 제2차 비공식 회담 요록

  • 날짜
    1960년 11월 25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회담 요록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제2차 비공식회담
1. 일 시 : 단기 4293년 11월 25일 11:10-12:10
2. 장 소 : “가유”회관 (동경)
3. 참석자 : 한국김윤근 대표
남상규 전문위원
일본 측 우야마 대표
다까하시 대표
4. 회담내용 :
제1차 비공식회담 시에 한국 측은 일본 측으로 하여금 어업협정 안을 제2차 비공식회담 시까지 먼저 제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었는데 금번 회담에서는 별첨 “일한어업에 관한 일본 측의 생각”이라는 안을 한국 측에 제출하고 동시에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 한국 측은 이 안을 받었으나 즉각적인 론평과 토의는 이를 극력 회피하고 단지 용어와 내용의 의문점 만을 질문하겠다고 전제하고 하기와 여한 몇 가지를 질문하고 한국 측은 이 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산회하였다.
한국 측의 질문사항
1. 이 안에서 말하는 공해의 한계를 일본 측은 여하히 생각하는가?
2. 이 안에서 규제대상으로 열거한 4종류의 어업을 어업 분류상으로는 하기와 여한 각종 어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본 측에서 제안한 4종류는 세분류된 각종 어법이 포함되어 있는가 또 포함되어 있다면 어법의 어느 것을 규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어획 성능과 규모에 많은 차이가 유함)
1. 기선저예망어업
1 수인 기선저예망어업
2 수인 기선저예망어업
3 수인 기선저예망어업
2. 트로-루어업
옷다- 트롤어업
비-무 트롤어업
3. 선망어업
1 수선 기선근착망어업
2 수선 기선근착망어업
석조망
양조망
봉절망
4. 고등어 조어업
고등어 기선일본조 (일본서는 사바하네쓰리라고 함)
고등어 일본조
3. 공동위원회에서 활동을 개시한 후 양국 정부에 권고를 할 수 있는 조처가 나올 수 있는 기한을 일본 측은 몇 년으로 보는가?
일측의 답변 :
1. 대단히 곤란한 질문인데 몇 마일이라 확실히 여기서 규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국제해양법회의에서 양국이 취한 입장이 있으나 이 점은 오늘 답변하기가 곤난하다고 하다.
2. 4종류의 어법 중에는 한국 측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구분된 각종 어법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일본 측이 생각한 어법의 종류는 이 다음 필요시 제출하겠다.
3. 1년 내지 5년 이내의 한도로 본다.
비고 : 이상은 유 수석대표의 귀국 시 설명드린 바 있음.

색인어
이름
김윤근, 남상규
지명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단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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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 제2차 비공식 회담 요록 자료번호 : kj.d_0006_0060_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