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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 비공식 회담 보고의 건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1월 1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 M-1193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TM-1193
일 시 : 18170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건 명 :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비공식회담 보고의 건
11월 15일자 TM-1178호로 보고한 바와 같이 11월 17일 저녁에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20분까지)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양측 대표가 석찬을 같이 하며 비공식회담을 하였아온바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 기 -
1. 참 석 자 : 한국김윤근 대표 남상규 전문위원
일본 측 우야마 대표 다까하시 대표
2. 회담내용 : 회담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유 분위기 속에서 순서없 이 간담식으로 진행되었는바 상호간의 발언 요지 및 타합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일본 측의 안 제출에 대하여 : 일본 측이 안을 작성하여 차회 비공식회담에 제출토록 해보겠다고 하다. (2) 공동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 공동으로 자원조사를 하기로 하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평화선을 현상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잠정조치를 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점에 대하여서는 일본 측은 즉석에서 곤난하다고 하다. (3) 어업 합변회사의 구상에 대하여 : 이 점은 일본 측이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바 그 요지는 합변회사 주의 51퍼센트를 한국이 갖고 회사의 운영권도 한국이 주동한 구상하에 합변회사를 설치하되 일본 측은 자기의 주식 배당은 그 투자액이 다른 사업에 투자된 것보다 적은 액이 와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점을 특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안다.
우리 측도 연구할 것을 표시하였다. (4) 양국 어업계 대표의 협의 절충에 대하여 : 양국 공통이 어업계에 대한 실정 파악과 대표단으로 상호 절충키 곤난한 문제를 구성력이 없는 민간 어업 대표들이 자유로이 절충하여 대표단의 회담 진행의 참고로 하는 방향을 양국에서 검토하자고 양측 공히 찬성하였음. (5) 차기 분과위원회 개최에 대하여 : 비공식회담을 2, 3차 더 개최한 후 분과위원회는 일본의 신내각이 성립된 후 12월 20일경 개최하자고 합의하였음. 이상
수석대표
1960 NOV 19 AM 10 00

색인어
이름
김윤근, 남상규
지명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단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공동조사위원회
기타
평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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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 비공식 회담 보고의 건 자료번호 : kj.d_0006_006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