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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에 관한 건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1월 16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 M-1178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TM-1178
일 시 : 15181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금 11월 15일 오후 3시부터 3시 50분까지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된 어업 및 평화선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 기
1. 일측은 전번 회의에 한일 어업관계 사항을 제시하고 한국 측의 의견을 드르려고 하였는바 이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니 질문형식으로 한국 측의 의견을 물어보기 위하여 4개의 질문 사항을 준비하였다고 말하여 질문서를 제시하였음.
(질문 내용에 관하여는 아래 제7항 참조)
2.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전번 회의 시에 일측이 주장한 방법으로 토의를 진행할 것인가 또는 한국 측의 주장(일측이 먼저 구체적인 협정 요강을 내라는 것)에 따라 토의를 진행할 것인가를 이번 회의에서 결정하자고 하였는데 한국 측은 역시 일측이 요강을 먼저 내주기를 희망하니 일측이 제시한 질문사항에 대한 토의를 일측 요강이 나올 때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하는 동시에 일측의 질문사항은 오히려 우리 측이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니 이러한 질문사항에 대한 일본 측의 생각을 기초로 하여 요강을 만드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를 한 것은 한국 측이 평화선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일측의 입장을 알기 전에는 일측 방식에 의한 토의를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언하였음.
3. 일측은 이 요구에 대하여 현재의 국내 정치정세하에서는 안을 내놓기 어렵다. 그러나 신 내각이 수립되기 전에라도 토의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하여는 안을 내겠다고 말하고 토의대상이 될 어업 종류를 4개로 한 것, 규제제도는 각 어업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자는 등 일측 희망을 설명하였음.
4.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일본 측의 희망 사항을 문서로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일측은 문서 제시 여부를 다음 회의 때에 또는 그 이전에 연락하여 주겠다고 말하였음.
5. 신문발표에 대하여는 어업협정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에 관하여 토의하였다고 발표하기로 합의하였음.
6. 다음 회의는 다시 협의한 후에 결정하기로 하였음.
7. 일측이 제시한 질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공해에 있어서의 어업을 규제함에 있어 어업 종류마다 규정한다는 방식에 관하여 여하히 생각하는가.
(2)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어업 종류는 무엇인가.
(3) 규제의 방법에 관하여 여하히 생각하는가.
(4) 한국 측은 한일 간의 어업협정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국제 어업협정 내지는 조약으로서 어떻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추이 : 양측 수석위원은 래 11월 17일 석찬을 같이 하며 비공식 회의를 가지기로 하였압기 보고하나이다. 이상
수석대표
1960 NOV 16 PM 15 45

색인어
지명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관서
외무성
단체
어업 및 평화선 분과위원회
기타
평화선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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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6_006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