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제5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0년 11월 9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회의록
제5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1. 시일 및 장소 : 단기 4293년 11월 9일 오전 11:00-12:05
일본 외무성 제703호 회의실
2. 참석자 : 한국김윤근 수석위원
문철순 위원
남상규 위원
정일영 위원
엄영달 위원
김정태 위원
최광수 위원
진필식 옵써버
이수우 옵써버
박상두 옵써버
일본 측 다까하시 (高橋泰彦) 수석위원 (수산청 차장)
우야마 (宇山 厚) 수석위원 (외무참사관)
기도 (木戶四夫) 보좌관 (수산청 어정부 어업조정과장)
나까무라 (中村正路) 보좌관 (수산청 생산부 해양제2과장)
아리마쓰 (有松 晃) 보좌관 (수산청 어정부 어업조정과 사무관)
사루다 (猿田達雄) 보좌관 (수산청 생산부 해양제2과 기관)
오기소 (小木曾本雄) 보좌관 (외무성 조약국 법규과장)
마에다 (前田利一) 보좌관 (외무성 아세아국 북동아과장)
야나기야 (柳谷謙介) 보좌관 (외무성 아세아국 북동아과 사무관)
오와다 (小和田恒) 보좌관 (외무성 조약국 법규과 사무관)
와다나베 (渡辺幸治) 보좌관 (외무성 아세아국 북동아과 사무관)
이께베 (池部 健) 보좌관 (외무성 아세아국 북동아과 사무관)
3. 회담내용 :
우야마 수석 : 일한 어업문제에 관하여는 1951년 10월 이래 토의하여 왔는바 금번 회의에 있어서는 쌍방에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기운이 조성되어 있다. 일본으로서는 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상호 입장을 존중하여 문제를 원만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일측 출석자를 소개함)
김 수석 : 우야마 대표 이하 여러분과 어업 문제를 토의하게 된 것을 기뿌게 생각한다. 어업문제와 평화선문제는 한일 현안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고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에는 문제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양국이 해결을 위한 성의를 가지고 있는 가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이 회담 석상에서는 양국이 성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근본적인 정신으로 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측 출석자를 소개함)
우야마 수석 : 회의 진행에 관하여 상의코저 하는바 용어, 통역, 회의록 작성 및 신문발표를 제4차 회담 시와 같이 하는 것이 어떤가?
김 수석 : 반대 없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게 하자.
우야마 수석 : 좋다.
김 수석 : 신문발표에 관하여는 발표 내용을 회의 종료 전에 합의함이 어떤가?
우야마 수석 : 좋다. 일본 측 신문발표 관계 책임자로서 “마에다” 북동아과장을 지명한다.
김 수석 : 한국 측은 “엄영달” 아주과장을 지명한다.
우야마 수석 : 토의에 드러가기 전에 일반적인 발언이 있는가?
김 수석 : 토의를 진행시킴에 있어서의 출발점에 관하여 일본 측 의견은 여하한가?
우야마 수석 : 지금까지 양측이 몇 개의 안을 낸 일이 있으나 이번 회담에 있어서는 회의 참석 위원도 바뀌고 또 그간 정세도 변경되었으니 어업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자유 토의의 형식으로 하여 차차 구체적인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한국 측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토의의 내용이 될 관계 사항을 표로 만드렀으니 드리겠다.
김 수석 : 그것은 토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전반적인 문제를 자유 토의의 형식으로 하면 너무 막연하고 비능률적이니 일측이 논의의 기준이 될 만한 구체적인 안을 제출하여 주면 좋겠다.
우야마 수석 : 수석대표 간의 이야기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으므로 예칙한 바이다. 이제까지 일측이 제출한 안도 실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끝나기 전에 제4차 회담이 중단되었으므로 지금에 와서는 한국 측의 생각을 좀 듣지 않으면 새로운 안을 만들기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생각도 당연하다. 그렇다고 종래의 안을 토의하는 것도 적당하지 않으니 어업협정에는 어떻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를 표로 적어본 것이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자연히 다음부터는 범위가 축소되어 어떠한 점부터 토의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김 대표가 말한 바와 같이 토의대상이 막연하니 대체적인 의견교환 단계를 빨리 처리하고 구체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어떠한가?
김 수석 : 우야마 대표의 말은 토의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에 관한 편의상의 문제인데 우리 측으로서는 협정안에 드러갈 사항을 협정요강의 형식으로 일측이 제출하여 주면 좋겠다. 기술적인 문제를 토의하는 데에 있어서 “평화선”문제에 들어가지 않기로 수석대표 간에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나도 이에 반대가 없는바 일측이 협정요강을 제출하여 주면 이를 기초로 하여 기술적인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야마 수석 : 잘 알었다. 그런데 일본 측이 안을 내드라도 그것에 대하여 한국 측이 자기 입장과 너무 거리가 멀다고 하는 비판을 하게 되면 곤난하므로 일한 어업협정 안을 만드는데 어떤 문제를 한국 측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안을 만드는 편이 좋을 것이다. 앞으로의 운영 방침인데 한국 측이 좋다고 하면 자기 생각으로는 여기에 포함된 문제를 토의하는 중에 몇 월 몇 일에 어떻게 말하였으니 그것은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과 같은 딱딱한 회의 진행을 떠나서 서로 자유로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내놓는 것은 (표를 내놓음) (별첨 참조) 서로의 대체적인 기본을 알려는 것이다.
표 중 제1항에는 4개의 주요 어업 종류만을 적었는데 이 이외에도 “도미 연승어업”, “방어 일본조”, “鱰釣”, “총제릅 돌봉어업”, “총제릅 연승어업”, “오징어 일본조”, “정어리 자망어업” 및 “포경어업”이 있는바 4개 주요 어업 종류를 대상으로 토의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측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표 중 제2항에 적혀있는 4개 항목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대체로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가 알려질 것이다.
표 중 제3항은 각자가 취하고 있는 규제제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각 규제제도에는 이를 시행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니 그 사정을 참작하여 협정안을 만들면 좋을 것이다.
표 중 제4항은 자원조사에 관한 것인데 어업협정을 맺는 것은 최대지수의 어획량을 유지하자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어로를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기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것인바 이는 원만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중요한 문제이다.
표 중 제5항은 직접 어업협정에 규정될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수산물이 어떻게 이용 또는 가공되는가를 들을 수 있다면 참고가 되겠다.
김 수석 : 내가 생각하기에는 문제될 점을 막연히 토의하여 나가는 것보다는 한거름 더 나가서 어떤 구체안을 가지고 토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종래 일측이 협정안을 몇 개 내놓은 일이 있지만 우리 입장과 너무 떠러져서 토의되지 않었다. 이번 회의는 쌍방이 성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기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측이 구체안을 내면 우리 측도 성의를 가지고 검토하겠다.
우야마 수석 : 지금까지의 경위를 수산청으로부터 드러본 바에 의하면 일측이 내부 조정을 하여 겨우 협정안을 작성 제출하면 한국 측이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여 어떤 안을 만들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한다. 따라서 안을 만듬에 있어서 어디에 기준을 두었으면 좋을지 알었으면 좋겠다. 예컨대 토의할 어업 종류를 4개만으로 하는가 또는 더 하는가에 관하여 한국 측의 의향을 알었으면 좋겠다.
김 수석 : 토의진행 방법에 관한 양측 주장을 알었으니 이 문제에 관하여는 쌍방이 어느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시키는가 하는 것을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자.
우야마 수석 : 전에 한국 어업 실정에 관하여 일본 측은 한국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일이 있다(제2차 회담 시에). 예를 들면 “사용 어장”, “출어가용척수” 및 “어기” 등에 관한 것이다. 그 후 한국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으면 좋겠다.
김 수석 : 그 점에 관한 대답을 지금 할 수 없다. 일본측안이 나오면 자연 토의될 것이 아닌가.
우야마 수석 : 또 하나 언제든지 좋지만 지금까지의 일본안에 대하여 너무 거리가 멀다고 하였는데 어떤 정도로 어떤 문제에 관하여 거리가 있었는지를 말하여주면 좋겠다.
김 수석 : 그러한 점은 앞으로 토의를 진행시켜 나가면 알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야마 수석 : 다음에 어업 종류에 관한 것은 어업협정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골격인 만큼 무엇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알었으면 좋겠다. 자기로서는 충분히 협력적인 태도로 나가겠으니 오늘 이야기한 것 특히 1953년 이후의 한국 어업에 관한 것을 알었으면 좋겠다.
김 수석 : 오해가 있는 듯하여 이야기하겠는데 일본 측은 일측이 준비한 관계사항을 가지고 토의하자고 하였고 우리 측은 구체적인 안을 내달라고 하였는데 이 점을 쌍방이 생각하였다가 다음 회의 때에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우야마 수석 : 어업문제는 수산청 등이 관계되고 있으니 부내에서 잘 상의하겠다.
우야마 수석 : 신문발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방향으로 토의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함이 여하?
김 수석 : 이의 없다.
비고 : 다음 회의를 11월 15일 오후 3시부터 하기로 합의하고 12시 05분 산회함.

색인어
이름
김윤근, 문철순, 남상규, 정일영, 엄영달, 김정태, 최광수, 진필식, 이수우, 박상두, 高橋泰彦, 宇山 厚, 木戶四夫, 中村正路, 有松 晃, 猿田達雄, 小木曾本雄, 前田利一, 柳谷謙介, 小和田恒, 渡辺幸治, 池部 健, 엄영달
지명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단체
어업 및 평화선 분과위원회
기타
한일회담, 평화선문제, 평화선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5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06_0060_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