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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한국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8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1년 3월 17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한국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8차 회의 회의록
1. 회의 일시 및 장소 :
1961년 3월 17일 오전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일본 외무성 회의실
2. 회의 참석자 :
한국 측 수석위원 진필식
위원 문철순
위원 이수우
위원 심명원
위원 권태웅
일본 측 수석위원 아사다
부수석 가와게
부수석 우라베
보좌 사꾸라이
보좌 가와모도
보좌 하라
보좌 오-다가
보좌 마에다
보좌 야마모도
보좌 스기야마
3. 회의개요 :
아사다 : 전번 회의에서 일본 측이 조사결과 중간보고를 한 데 대하여 한국 측에서 요구한 반환, 침몰 및 등록 말소한 선박에 대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였으므로 먼저 조사결과표를 주겠다. (조사결과표 수교). 이 표의 내역은 이미 한국으로 반환하였다고 생각되는 17척과 등록 말소 및 침몰한 것의 11척이다. 전번 회의 때 침몰한 것이 8척, 등록 말소한 것이 4척, 합계 12척이라고 하였으나 등록 말소한 선박 중 “도-라이 마루”(東萊)는 의문이 있어 재조사 중에 있으므로 삭제하고 11척으로 된 것이다. 또, 전번의 본 위원회의에서 침몰선은 언제까지 말소 수속을 하여야 하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선박법 제14조의 규정, “선박이 멸실, 침몰, 회실하였을 때에는 선주는 2주일 이내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적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6개월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위와 같은 수속을 하여야 하며, 불연이면 관해관청은 1개월 이내에 수속을 취할 것을 최촉하되 불연이면 직권으로서 말소한다.”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율의 규정은 이러하나 종전 당시의 혼란하였던 실정으로 선주 자신도 자기 선박의 동정을 파악하기가 곤난하였으므로 말소 수속이 늦어진 일도 있었다. 다음, 전번 회의 시 설명한 선박 이외 그 후의 조사 결과가 판명된 것은 없으며 조사는 계속하고 있다.
작일 한국 측의 이수우 위원이 우리 측 가와게 참사관에게 수교한 인포-메이숀, 선감찰번호 및 추가명부 정정표에 의거하여 조사를 하겠다.
이수우 : 아까 설명 중 선박법이라고 하였는데 일본선박법을 말하는 것인가 또는 조선선박령에 의해서인가.
아사다 : 일본선박법이다. 그러나 조선선박령도 동문으로 되어 있다.
이수우 : 일본 측 설명 중 41번의 “세이운 마루”와 52번의 “하꾸오-마루”는 1942년에 침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948년도의 일본선명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란다.
아사다 : 그 사정을 상세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즉, 한국 측에서 “세이운 마루”는 일명 “가이운 마루”라고 불리워진다고 하며 동일선이라고 하였으나 조사한 결과 “세이운 마루”는 원본에 등재되어 있으나 (소화 13년 12월에 목포에 선적이 있었음) 소화20년에 대수리를 하여 선명을 “가이운 마루”로 개명하고 소화 24년 12월 24일에 침몰하여 소화 25년 5월 20일에 직권 말소하였다.
또한 “하꾸요-마루”는 1942년 12월 21일에 침몰하여 1943년 5월 26일에 직권 말소하였다. 그러나 확실히 치적선으로서 등록원보에 기재되어 있었다.
진필식 : 지금 받은 조사결과표에 대하여 질문하겠는데, 침몰 또는 등록 말소한 11척 중 말소년월일이 기입되어 있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가와게 : 말소년월일이 있는 것은 등록원보상의 수속을 필한 것이고, 년월일이 없는 것은 수속을 필하지 않은 것이다. 단, 침몰년월일은 알고 있는 것이다.
진필식 : 다시 말하면 침몰년월일은 알고 있어도 원보상으로는 선박으로 남아 있다는 것인지, 원보상의 말소는 언제하는 것인지, 앞으로도 말소하지 않을 것인지 묻고 싶다.
아사다 : 1943년 또는 1944년에 침몰한 것은 확실하나 원보상의 수속은 선주가 그 당시의 사정으로 선박의 실정을 파악할 수가 없어 그대로 원보에 남아 있는 것이다.
진필식 : 직권말소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가와게 : 직권말소는 선주의 의사를 불문코 관청이 하는 것이다.
진필식 : 이 배들은 직권말소와는 관계가 없느냐.
가와게 : 일본정부가 알은 것은 전후이고, 조선치적선은 직권말소를 하지 못하고, 또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진필식 : 다음에 이미 반환하였다는 12척 중 내 기억으로는 그중 1척은 전에도 토의했든 것으로 생각되나 나머지 배에 대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반환하였다는 영수증 사본을 개개 선박에 대하여 줄 수 없겠는가.
가와게 : 이 중에는 전에 제시한 바 있는 그러한 령수증을 갖이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당시 반환사무를 취급한 것은 운수성이 아니고 다른 관청이 취급하였으므로 령수증 유무를 조사하기 곤난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서류로 미루어보아 반환핸 것은 틀림없다. 그러니 한국 측도 이 내용에 따라 다시 확인해주면 좋겠다.
진필식 : 반환사무를 운수성이 취급하지 않었다면 외무성에서 했느냐 또는 대장성에서 했느냐.
가와게 : 당시 배상청에서 일괄해서 취급했다고 생각된다. 다시 조사해서 알려주겠다. 운수성이 아닌 것은 틀림없다.
진필식 : 여기에 대하여 한국 측도 본국 관계관청에 조회해 보겠다. 그러나 일본 측도 반환을 했으면 어디서나 령수증이 있을 것이므로 그 사본을 얻을 수 있는 대로 얻어서 제출하여 주면 좋겠다.
아사다 : 반드시 령수증이라야 하느냐, 서류의 사본은 안 되냐. 즉 령수증이 아니면 신용할 수 없다는 것이냐.
진필식 : 그러면 우리가 제출한 기록도 일본 측에서 반대증거가 없을 때 그대로 인정하는 간편한 방법도 좋다고 생각한다.
아사다 : 재한 미군당국에서 령수증을 사실 내지 않었을 줄도 모른다.
스켚의 명령에 의하여 한국으로 선박을 회항한 선장의 보고서가 있는 것도 있으니 이것으로는 신용할 수 없느냐.
진필식 : 신용여부의 문제보다 당시 선박을 인도할 시 스켚핀은 몇 카피의 령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는 명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하냐.
아사다 : 스켚핀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문제로서 현지에서 그렇게 이행되었느냐가 의문이다. 당시의 종전연락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지 조사 중이다. 그러나 발견되지 않을 경우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그러한 서류로도 신용할 수 없느냐.
진필식 :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본국 관계관청에 사실 조회하여 확인되면 문제가 없으나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사무적으로 령수증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영수증이 없을 때에는 다른 확실한 서류로서 반환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아사다 : 스켚핀 제2168호에 의하면 령수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아까 제출한 조사결과표에도 있지만 제2168호 이외의 개개의 스켚핀도 령수증을 제출토록 되어 있는지는 조사하겠다.
진필식 : 여하튼 인도했으면 령수증을 받는 것이 상식적인데 령수증이 없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 달라는 것뿐이다. 다음에 등록번호를 제시한 78척 중 나머지 선박은 조사가 어렵다고 하였는데 더 세밀한 조사와 202척 중 78척 이외의 선박의 보충적인 인포메이숀과 선감찰번호를 주었으니 빨리 조사를 하여 종합적인 조사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란다. 대체로 시일이 얼마나 걸리면 조사가 일단락될 것인지 알려달라.
가와게 : 우리도 빨리 조사하겠으나 어제 이수우 위원으로부터 받은 선감찰번호가 우리 선명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어 등록번호를 아는 선박과 같이 빨리 조사가 안 된다. 인포메이숀을 준 선박도 그것을 근거로 조사하겠으나 시일이 걸릴 것이므로 양해해 달라. 우리로서는 가능한 조속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사가 끝날 전망이 설 때 다시 연락하겠다.
진필식 : 의제 A에 관한 기술적인 호의를 일단락 짓는 대로 의제 B에 들어가야 하는데 조사에 사무적인 곤난이 있을 줄 아나 빨리 조사를 진행시켜 가능한 최단 기일 내에 기술적인 토의를 끝마치고저 하는데 귀견은 어떠냐.
아사다 : 전혀 동감이다. 의제 A의 조사를 최단기일 내에 완결하겠으니 한국 측도 협조해주기 바란다.
진필식 : 잘 알았다. 신문발표는 어떻게 할까.
우라베 : 전과 같이 문참사관과 마에다 과장에게 일임하기로 함이 어떠냐.
진필식 : 좋다. 다음 회의는 언제 개최하기로 하겠느냐.
아사다 : 조사에 시간이 걸리니 차후 연락하기로 하자.
진필식 : 좋다.

색인어
이름
진필식, 문철순, 이수우, 심명원, 권태웅, 이수우, 이수우, 이수우, 진필식, 진필식, 진필식, 진필식, 진필식, 진필식, 진필식, 진필식, 진필식, 진필식, 진필식, 진필식, 진필식, 진필식, 진필식
지명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관서
일본정부, 외무성
기타
일본선박법, 조선선박령, 일본선박법, 조선선박령, 조선치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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