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위원회에 대한 아측의 기본방침 훈령의 건
결재
차관
국장
과장
담당
번 호 : MT-0209
차관
국장
과장
담당
번 호 : MT-0209
일 시 : 011815
수신인 : 한일회담 수석대표
발신인 : 장관
건 명 : 선박위원회에 대한 아측의 기본방침 훈령의 건
머리의 건에 관하여 제5차 한일회담 선박위원회에서 우리 측이 취할 기본방침을 다음과 같이 훈령합니다.
- 기 -
1. 앞으로 계속하여 한적선의 추가명부 제출을 일본 측에 요구한다.
2. 일본 측이 이에 불응하면 아측이 다음 방법으로 한적선의 최종적인 추가명부를 제출한다.
즉 거반 대표단이 작성하여 청훈한 바 있는 전 취적선 중 비교적 “디스크립션”이 확실한 것 171척(15,157.7톤)과 증거는 확실치 않으나 일본인이 가지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31척(4,232.46톤)을 구별하지 말고 서로 섞어서 202척(19,389.53톤)의 추가명부를 제출한다. (전기 31척에 관한 입증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귀 대표단에게 송부할 위계임.)
3. 전기 202척의 명부는 귀 대표단에서 작성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본부에 송부한다.
발신인 : 장관
건 명 : 선박위원회에 대한 아측의 기본방침 훈령의 건
머리의 건에 관하여 제5차 한일회담 선박위원회에서 우리 측이 취할 기본방침을 다음과 같이 훈령합니다.
- 기 -
1. 앞으로 계속하여 한적선의 추가명부 제출을 일본 측에 요구한다.
2. 일본 측이 이에 불응하면 아측이 다음 방법으로 한적선의 최종적인 추가명부를 제출한다.
즉 거반 대표단이 작성하여 청훈한 바 있는 전 취적선 중 비교적 “디스크립션”이 확실한 것 171척(15,157.7톤)과 증거는 확실치 않으나 일본인이 가지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31척(4,232.46톤)을 구별하지 말고 서로 섞어서 202척(19,389.53톤)의 추가명부를 제출한다. (전기 31척에 관한 입증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귀 대표단에게 송부할 위계임.)
3. 전기 202척의 명부는 귀 대표단에서 작성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본부에 송부한다.
색인어
- 지명
- 일본
- 단체
- 선박위원회, 선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