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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양측 수석위원간의 비공식 회의에 대한 보고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1월 1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 M-1190
  • 형태사항
    한국어 
供覽
11月 19日
政務次官
事務次官
번 호 : TM-1190
일 시 : 18110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선박 문제에 관하여 양측 수석위원 간의 비공식 회의를 작일(17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가유가이간에서 개최하였는바 동 회합에서 다음과 같이 양해되었음
- 기 -
1. 법이론에 관한 론의를 우선은 되푸리하지는 않는다.
2. 토의는 의제 A부터 시작한다.
3. 양측에서 제 1, 2, 3, 4차 회합에서 제출한 바 있는 선박 명부에 관하여서는 금자 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한다.
4. 상기 명부 중 일본 측이 과거 회담에서 조사 미필 또는 불명 등의 이유로 조사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일본 측이 회답한다.
5. 조사된 잔여선박의 명부를 일측에서 추가로 제출한다.
6. 일본 측은 가능하다면 최종적인 추가명부를 제출한다.
동 회합에서 진 대표는 선박문제가 비교적 “스케일”이 적고 간단한 문제는 조속히 부분적 내지 전체적인 해결을 함으로서 양측 국민에게 회담 진행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자고 강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아사다 수석위원은 이 문제는 일반청구권문제와도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간단한 것은 아니며 우리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실질적인 토의를 진행하되 고위 측의 정치적 결단이 있을 때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해 나가도록 ▣...▣ 자기로서는 원만한 정치적인 결단을 위하여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였음.
수석대표
1960 NOV 18 PM 14 45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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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수석위원간의 비공식 회의에 대한 보고 자료번호 : kj.d_0006_005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