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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측 대표와의 비공식회담 보고

  • 발신자
    한일회담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2월 27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 M-02161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TM-02161
일 시 : 271400 (61.2.27)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금 2월 27일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가유가이간에서 우리 측에서 본인과 이천상 대표, 일본 측에서 사와다 수석대표와 이세끼 국장이 회합하여 비공식회담을 가졌아온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일본 측 : 지난 2월 7일 양측 수석대표가 회담진행 방식에 관하여 합의한 후 관계 각 성 대표들과 협의하여 그렇게 진행시키기로 하였다.
우리 측 : 우리 측은 대체로 그때에 합의된 선으로 진행시키기로 하였다. 사실은 우리 측은 그때 이미 대체로 그렇한 방침을 세웠던 것인데, 일본 측이 갑작이 우리 측을 공격함으로 인하여 그동안 상당한 시간이 허비된 것이다. 어업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그전에도 토의를 거부한 일이 없거니와 앞으로도 종래의 태도대로 나갈 것인데 청구권문제 토의에 관하여 일본 측은 전에 말한 대로 항목별 토의로 들어갈 것에 이의가 없는가.
일본 측 : 이의 없다. 다만 항목별 토의로 들어가기 전에 일반론을 좀 하여야겠다.
우리 측 : 일반론으로 오랜 시간을 끌면 곤란하다. 한두 번이면 족할 것이 아닌가.
일본 측 : 그렇다. 오래하지 않겠다. 다만 이다음에 국회에 나가서 설명을 할 필요도 있고 또 상부의 결재를 얻을 때에도 일반 토론을 안 할 수 없다. 일반 토론에서는 의견의 합의를 보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피차 자기 측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좋겠다. 한국의 정치정세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다. 한일회담에 대한 일반적 공기는 어떠한가.
우리 측 : 여야를 막론하고 한일회담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의의가 없다.
일본측 : 특별재판소, 공민권 제한, 부정축재자 처단 등 문제는 어찌 되었는가.
우리 측 : 부정축재자문제는 관계법이 아직 국회를 완전 통과를 아니하였다.
공민권제한문제, 부정선거처벌문제는 이달 말일이 지나면 공소시효 만료로 안정으로 들어갈 것이다.
일본 측 : 4월 위기설이 있는데.
우리 측 : 그런 이야기가 있다. 4월 혁명 1주년 기념으로 일부 학생이나 시민들이 움직일 우려도 없지는 않으나 위기라는 것은 낭설이다. 별일 없을 것으로 본다.
일본 측 : 그리고 보면 4월이 지나면 4월 혁명의 뒤 수습은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괜찮을 것 같다. 예비회담은 3월말까지 끝내자는 당초의 이야기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국 측에도 여러 가지 국내사정이 있을 것이고 일본 측도 국회관계 등이 있으므로 서서히 회담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우리 측 : 좋을 것 같다. 차제에 또 한 번 다시 말해둘 것은 이 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하여는 결국은 일본 측의 영단이 있어야 한다. 그것 없이는 회담의 성과는 불가능하다.
일본 측 : 그것은 그러나 끝에 가서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역시 사무적으로 충분한 예비적 교섭이 있어야 할 것이다. 6월에는 이께다 수상이 미국 대통령을 방문하게 되는데 한국의 장 총리도 미국을 방문하게 되니 정치적 배려를 위해서는 그때가 시기가 좋을 것 같은데 예비회담이 그렇게 끝나게 될 것 같지 않다.
합의된 사항 :
1. 각 위원회는 3월 2일 이후 계속 열기로 합의를 보았음.
2. 문화재에 관하여는 일본 측 전문가가 계속 회합하여 대상 문화재의 사실 확인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일반문제 :
1. 재일교포의 재산반출 문제
우리 측 : 우리 정부에서는 재일교포의 재산반입 문제에 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일본정부에서 특별한 편의를 보아줄 수 없는가.
일본 측 : 찬성이다. “무위체수출”이란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장성도 찬성이다. 반출 희망자가 있으면 “CASE BY CASE”로 처리하겠다.
2. 국회의원의 시찰 여행
우리 측 : 양국 국회의원이 서로 시찰 여행을 한다는 데 관하여 의견을 들려 달라.
일본 측 : “노다 우이찌”, “다나가 가구에이”, “다나가 다쯔오”의 3의원 (자민당의 각료급 인물임)이 한국 방문을 계획하였는데, 한국 측에서 먼저와도 좋고 또는 동시에 교환하여도 좋다고 생각한다.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이 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일회담 수석대표
1961 FEB 27 PM 3 55

색인어
이름
이천상, 노다 우이찌, 다나가 가구에이, 다나가 다쯔오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관서
일본정부
단체
자민당
기타
청구권문제, 공민권 제한, 재일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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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대표와의 비공식회담 보고 자료번호 : kj.d_0006_0040_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