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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양국 대표간의 비공식회합 보고

  • 발신자
    한일회담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1월 27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 M-01132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TM-01132
일 시 : 271700 (61.1.27)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연 TM-01124호, 연호 전문으로 보고한 바 있는 작 1월 25일 하오의 비공식회담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우리 측 : 엄 공사는 대표단에서 손을 떼게 되었으나 휴회 기간 중 일본 측과 접촉해온 분위기 때문에 오늘 같이 왔다. 앞으로도 필요한 때에는 엄 공사를 대동할 것이다. 엄 공사는 대표부 공사로서 항상 일본 측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이므로 엄 공사가 대표단과 일본정부 사이의 연락을 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회담 기간 중 한국 국내에서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한 야당 측의 비난이 일어났고 또 민간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보여 우리도 염려하였거니와 일본 측도 염려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 국내의 대일정책에 대한 비난은 조심하여 읽어보면 한일회담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론이 아니라 일본에 대한 경계론 또는 심중론이다. 한일관계를 타개하여야 한다고 보는 점에 있어서는 여야의 거의 대부분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회담에 대한 근본적 반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러한 움직임이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임으로 앞으로 쌍방이 더욱 심중하게 또 신속하게 회담을 진행시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회담을 끝마치고 본회담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일본 측 : 한국 내의 대일감정이 나뻐지고 더욱 경제시찰단의 방문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몹시 걱정하였다. 사실 일본정부 부내에서는 한일회담 성공에 대한 의문이 깊어가서 성의로서 임한댔자 소용이 없겠다는 견계론이 강해졌다. 휴회 중에 마련할려든 법적지위에 관한 제안과 어업문제에 관한 제안 등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 측의 말을 듣고 안심하였다. 곧 정부 부내관계자들에게 진상을 이야기하여 회담을 도로 촉진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측 : 양국 간의 관계를 조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요한다는 것은 경제시찰단 방한 계획이 좋은 예다.
일본 측 : 그 시찰단에 대하여서는 일본 외무성에서도 DISCOURAGE 시켰던 것인데 유감으로 되었다. 법적지위문제에 관하여 엄 공사가 가지고 간 안에 대하여 한국 측이 어떠한 제안을 하겠는가.
우리 측 : 그 안을 보고 실망하였다.
일본 측 : 물론 일본의 최종안이 아닌 만큼 한국 측에서 대안을 내주기 바란다.
우리 측 :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
일본 측 : 청구권문제에 있어서 구체적 토의로 들어가겠는데 일본 측도 솔직하게 의견을 표명하겠음으로 한국 측에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나 일일이 감정적으로 대해주지 말기를 바란다. 경제협력문제 있어서는 빨리 한국 측에서 무엇이 소용되는가 하는 계획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한국 측에서도 COLOMBO PLAN 에 들면 이번 3월까지에 약간의 원조가 가게 될 것이다. 그 금액은 2, 3백만원 정도 된다. 그리고 원조 내용은 기술훈련에 관한 것이다.
우리 측 : 청구권문제의 토의에 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자는 말에는 동감이다. 그러나 “구보다” 발언 같은 것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청구권문제에 관련하여 경제협력문제를 끄내였는데 경제협력에 관하여는 첫째로는 그것이 청구권과 대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바이다. 둘째로는 경제협력문제는 국교정상화 [3~4자 판독불가]로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태도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경제협력에 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임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경제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일본 측 : 경제계획에 관해서 한국 측이 말한 바는 전적으로 동감이다. 아까 일본 측 말이 청구권과 경제협력을 대치하려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었으면 그것은 표현이 서투러서 그렇게 된 것이다. 평화선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 측 : 평화선문제에 관하여는 일본 측에서 양국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제안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그 일본의 제안 내용이 신문에 단편적으로 보도된 것과 같은 것이라면 역시 경제협력에 속하는 문제임으로 지금 곧 토의할 수 있게 될는지 의문이다.
일본 측 : 그동안 일본 측에서 준비하고 있던 안은 사실 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은 기술협조 등에 관한 것이다. 합변회사 같은 것도 론의되었다.
우리 측 : 어업협정의 목적은 수산자원 보호가 첫째임으로 자원에 관한 고려는 없이 고기를 잡는 합변회사 문제를 토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평화선문제에 관하여는 전에도 말한바와 같이 한국 측은 이것을 변경하는 것 같은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역시 국교정상화 후에 해결하기로 하고 한국 국민의 대일 불신감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 측 : 일본 측도 평화선문제 해결에는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조건 이를 뒤로 미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적어도 문제 해결의 GUIDING PRINCIPLE 는 합의를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측 : GUIDING PRINCIPLE 는 합의를 보아야 할 것이다. 아까 언급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조사 같은 것이라도 공동으로 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생각해볼 만한 문제이다.
일본 측 : 수산자원 공동조사를 한다 하여도 조사를 하는 동안 약간 척이라도 일본 어선이 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정해주어야 하겠다.
우리 측 : 그것은 안 된다. 일본 어선은 일본정부의 명령도 듣지 않고 고기를 엽획한다 하지 않는가.
일본 측 : 일본정부로서는 현 상태로는 평화선 내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이를 금지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어떤 협정이 되면 그 협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정부는 협정을 위반하는 어선에 대하여 강제 수단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측 : 이 문제에 대하여 일본 측이 자발적으로 평화선 내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이다. 좌우간 평화선문제에 관한 론의는 예비회담이 끝날 무렵에 가서나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부터 이 문제를 론의하면 다른 문제의 해결에 지장을 일으킬 것이다. 오늘은 이런 문제가 토의된 사실도 극비에 부쳐두기 바란다.
일본 측 : 그렇게 하겠다. 한국 측 입장은 잘 알겠다.
우리 측 : 문화재문제의 토의에 관하여는 한국 측에는 전문가가 와 있다. 그러함에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관하여 일본 측에서 문부성, 문화재보호위원회의 대표가 위원이 되어 있지 않음은 유감이다. 이 문제에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단계로 들어갔음이 일본 측에서도 전문가를 내어달라.
일본 측 : 일본 측 대표단에 전문가가 없는 것은 한국 측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계 전문가들은 회담에 참석하기를 거부하고 일본 외무성의 연락에만 응해왔기 때문이다. 일본 측에서는 한일문화협정 같은 것을 체결해 가지고 그때에 문화재를 증여 또는 인도하는 것을 고려해 왔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몇 단계로 나누어서 회담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측 : 문화협정문제는 경제협력문제와 마찬가지로 국교가 열릴 때에나 론의될 문제임으로 그런 방식으로는 문화재 반환이 해결될 수 없다.
일본 측 : 점진적으로 한국 측이 희망하는 대로 전문가를 내어 토의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측 : 선박문제에 관하여는 일본 측에서도 한국 치적선에 관하여 해당되는 배가 더 있는 뜻을 시사해 왔는데 더 주저하지 말고 그 선명을 곧 추가해주기 바란다.
일본 측 : 선박문제는 너무 커서 “아사다” 주사가 계속하여 나가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러한 문제는 과장급의 인물로 일정 WORKING GROUP 을 만들어서 토의하게 하였으면 좋겠다. 그 외의 분과위원회에 있어서도 조그마한 문제는 WORKING GROUP 을 조직시켜 토의하였으면 좋겠다.
우리 측 : WORKING GROUP 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측의 합의하에 조직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법적지위문제는 원칙에 합의를 보면 곧 WORKING GROUP 을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비고 : 내주 월요일(1월 30일)부터 각 분과위원회의 정식 회의를 한 번씩 열기로 하여 그 회의에서 비공식회담 또는 다음 회의의 일자를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 측에서 문 참사관, 일본 측에서 “우야마” 참사관이 상의하여 정하기로 함.
한일회담 수석대표
수신시간: 1961 JAN 28 AM 11 45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관서
일본정부, 일본정부, 외무성, 일본정부, 일본정부, 문부성
단체
문화재보호위원회
기타
경제시찰단, 경제시찰단, 청구권문제, 청구권문제, 청구권문제, 청구권, 평화선문제, 평화선, 어업협정, 평화선, 평화선문제, 평화선, 평화선, 평화선, 한일문화협정,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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