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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에 관한 설명

  • 날짜
    1960년 12월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한국어 
단기 4293년 12월 일
한일회담에 관한 성명
1. 서론
신 공화국이 수립된 이래 정부는 대일관계 정상화를 당면 주요 외교시책의 하나로 내걸고 그간 중지 상태에 있었던 한일회담을 새로히 개최하여 다년간에 걸쳐 해결이 지지부진 하였던 한일 양국 간의 제 현안문제를 합리적으로 타결하려는 태세를 갖추어 왔다. 이리하여 지난 10월 25일부터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이 개최되어 12월 21일에 일단 휴회로 들어가고 명년 1월 25일에 재개하도록 잠정적으로 합의되어 있다.
2. 지금까지의 회담 진행의 개략
지난 10월 25일부터 시작된 회담에서는 우선 제1차 및 제2차 전체회의에서 앞으로의 회담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4차 회담 시와 같이 합의를 보았으며,
(1) 아래와 같은 분과위원회별로 토의를 진행시킨다.
(가) 기본관계위원회
(나)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
(다) 한국 청구권위원회
ㄱ. 일반청구권소위원회
ㄴ. 선박소위원회
ㄷ. 문화재소위원회
(라) 평화선 및 어업 위원회
(2) 회담 사용 용어, 통역, 의사록 작성, 신문발표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제4차 회담 시와 같이 한다.
동시에 금차 회담의 양측의 대표 명단도 교환되였는바 양측 대표단의 수석대표 및 각 위원회의 수석대표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관계위원회
한국 측 대표 …… 미정
일본 측 대표 …… 이세끼 유지로 (외무성 아세아국장)
(주) 기본관계위원회는 타 분과위원회의 진전에 따라 추후 개최하기로 양측 간에 합의되어 있으므로 한국 측 대표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음.
(나)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
한국 측 대표 …… 엄요섭(주일공사), 이천상(변호사)
일본 측 대표 …… 다까세 지로(법무성 입국관리국장)
(다) 한국 청구권위원회
본 위원회는 3개 소위원회로 분할되어 있으므로 대표도 소위원회별로 나누어져 있다.
ㄱ.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한국 측 대표 …… 유창순(한은 부총재), 이상덕(한은 인사부 참사)
일본 측 대표 …… 니시하라 나요다까(대장성 이재국장)
ㄴ. 선박소위원회
한국 측 대표 …… 진필식(외무부 참사관), 문철순(주일대표부 참사관)
일본 측 대표 …… 아사다 시즈오(운수성 해운국장)
ㄷ. 문화재소위원회
한국 측 대표 …… 엄요섭(주일공사), 문철순(주일대표부 참사관)
일본 측 대표 …… 이세끼 유지로(외무성 아세아국장)
(라) 평화선 및 어업 위원회
한국 측 대표 …… 김윤근(변호사), 길항진(서남수산주식회사
대표 취체역.. 미출발)
일본 측 대표 …… 다까하시 야스히꼬(농림성 수산청 차장)
전기 양차 전체회의에서의 합의에 따라 양측은 지난 12월 21일에 금년 내의 토의에 맺음이 된 제3차 전체회의를 갖기까지 각 분과위원회별로 대략 매주 1회씩 공식회합을 가지는 한편 수시로 비공식적인 토의도 서로 행하였다.
지금까지의 회담진행을 통하여 일본의 총선거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불확정 기간도 있었으므로 각 문제마다 급진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러 가지 현안문제 가운데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문제에 있어서만은 이번 회담을 통하여 전후 6차의 공식회의에다가 수차의 비공식 회합을 가짐으로써 상호간에 새로운 제안도 교환되는 등 실질적인 문제의 토의가 많이 전개되었으며 상당한 정도로 양측의 입장이 조정되였는바 이것은 특기할 만하다.
3. 각 분과위원회별 토의진전 상황
(1) 기본관계 위원회
본 위원회는 다른 분과위원회의 진전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기로 양측 간에 합의가 되어 있으므로 아직까지 1차의 회의도 없었다.
(2)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지금까지 8차에 걸친 공식회의를 갖었는바 그간 여러 문제(예컨대 재일한인의 영주권, 퇴거강제, 직업권, 재산권 및 재산반출 문제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토의가 진행되므로써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지금까지 토의된 바를 문제별로 나누어 피아간의 주장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영주권문제
ㄱ. 영주권을 부여할 대상자의 범위
일본 측은 영주권을 부여할 대상자의 범위를 제안하여,
(1) 태평양전쟁 종전 당시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한인 및 상항평화조약 발효 이전에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한 그 자손에 대하여서는 영주권을 준다.
(2) 상항평화조약 발효 이후에 출생한 그 자손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ㄱ) 성년이 되기 전에는 가족과 동거할 수 있도록 인도적인 조치를 한다.
ㄴ) 성인이 되면 영주허가신청을 받아 호의적으로 이를 허가하도록 특별히 고려한다.
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한국 측은 상항평화조약 발효 전후, 성년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전전부터 일본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한국인 및 그 자손은 당연히 전부 영주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상항평화조약 발효일자 같은 것이 재일한인의 영주권 부여 여부에 관한 기준점이 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ㄴ. 영주권 허가의 방법
한국 측은 신청, 심사, 발급의 순서에 따라 영주권을 개별적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자는 의견을 가진데 대하여 일본 측은 좀 더 포괄적이며 간편한 방법이 없는가에 관하여 같이 토의하고 싶다고 하고 있다.
ㄷ. 퇴거강제문제
일본 측은 일반 외국인은 일본국 입국관리령 제24조에 규정된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퇴거강제가 되나 재일한인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줄일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대하여 한국 측은 재일한인이 특수한 지위 내지 사정을 지니고 있으므로 퇴거강제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우문제
한국 측은 재일한인에 대한 내국민 대우의 부여를 요구하고 교육 및 경제적 분야 등에 있어서 일본인과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 측은 이에 대하여 해당 부관의 합의 조정 후 자기 측의 제안을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다.
(다) 재일한인의 본국귀환 시의 재산반출 문제
한국 측이 귀환자의 재산반출 및 송금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일본 측은 과세, 반출재산의 양 또는 송금액의 한정 등으로 제한을 가하려고 하고 있다.
이상이 지금까지 토의된 바의 대략인바 우리 측은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하여 재일한인이 본인이 원한다면 일본에 안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법적 및 기타 보장을 확보하여 주는 방향으로 해결하고저 하고 있다.
(3) 한국 청구권위원회
본 위원회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각종 확정채권, 선박, 문화재 등의 청구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선박 및 문화재를 제외한 기타 청구권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선박청구권을 취급하는 선박소위원회, 문화재 청구권을 취급하는 문화재소위원회의 3개 소위원회로 구분하여 토의되고 있다. 한국의 대일청구권은 법적 또는 기타 근거에 의하여 당연히 한국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 또는 권리의 반환 또는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각종 재산의 반환여부가 우리나라에 이해관계가 지대한 것이므로 우리 측이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일본 측은 회담 개시 이래 시종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오고 있기는 하나 금차 회담에 있어서는 과거 4차에 걸친 회담에서는 토의되지 않었던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것은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각 소위원회별로 토의진전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일반청구권소위원회
본 소위원회는 금번 3차의 공식회합을 갖었었는바 우리 측이 개회벽두부터 이미 제1차 회담에서 제출한 바 있는 8개 항목의 청구내역 즉
ㄱ. 조선은행을 통하여 일본으로 반출하여 간 지금과 지은을 반환할 것.
ㄴ.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정부대조선총독부 채무를 변제할 것.
ㄷ.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이체 또는 송금된 금원을 반환할 것.
ㄹ.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재일 재산을 반환할 것.
ㅁ. 한국법인 또는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일본 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증용 한인 미수금 기타 청구권을 변제할 것.
ㅂ. 한국법인 또는 자연인 소유의 일본 법인의 주식 또는 기타 증권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
ㅅ. 전기 제 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생한 과실을 지불할 것.
ㅇ. 전기 반환 및 결제는 협정 성립 후 즉시 개시하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종료할 것.
을 다시 설명하고 일본 측의 답변과 구체적인 토의에 들어갈 것을 요구한 데 대하여 일본 측은 처음에는 전차 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우리 측의 태도만을 살피는 모양으로 회담에 임하였으나 그 후 아측이 전기 제 항목에 관한 청구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요구하였는바 일본 측은 수개 점에 관하여 그의 견해를 표명하였고 앞으로 구체적인 토의를 행할 것에 합의를 보았다.
(나) 선박소위원회
선박소위원회는 금번 4차의 공식회의를 개최하였었는바 제4차 한일회담까지에는 주로 선박 반환에 관한 법이론의 토의만이 되풀이되므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금차 회담에서는 시초부터 법이론을 우선 차치하고 반환되어야 할 선박의 명부의 확인에 들어갔다.
한국 측이 이미 제1차 및 제4차 회담에서 한국 측이 제출한 바 있는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 치적선박(의제 A) 112척(중 4척은 중복되어 있으므로 실제는 108척)에 대한 일본 측의 조사결과의 제시와 일본 측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한 한국 치적선박의 추가명부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하여 일본 측은 총 112척의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국 금차 회담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의제 A에 해당하는 한국 치적선박에 관한 토의만 전개되었는바 앞으로 동 한국 치적선박(496척)의 반환문제 토의가 종료되는 대로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수역 내에 존재한 선박(47척)등에 관하여 토의가 진행될 것이다.
(다) 문화재소위원회
본 소위원회는 현재까지 1차만의 공식회합을 가졌는바 회담 벽두 우리 측은 과거 1905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 중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가져간 국보 등 문화재(약 30,000점)의 당연 반환을 재차 요구한 데 대하여 일본 측은 무조건 반환에 응할 수는 없으나 일본국 정부 관리 중의 문화재의 일부를 기증 형식으로 돌려줄 의사가 있음을 암시하였다. 일본 측은 이미 106점의 고분출토품을 반환한 바 있다.
(4) 평화선 및 어업 위원회
본 위원회는 금차 회담에서 지금까지 2회의 공식회합을 가졌었는바 본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평화선 및 어업 문제는 일본 측이 가장 해결을 서두르고 있는 문제로 되어 있다. 과거 본 문제에 관하여 우리 측과 일본 측 간에 서로 제안이 교환된 바도 있었으나 양측의 견해의 현격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본 문제가 타결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우리 측은 평화선평화선 수역 내에 있는 어업자원을 일본의 남획으로부터 보존하고 동시에 아국의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국방상의 이유 등으로 설정한 것이며 또한 여사한 국제적인 선례도 충분히 있으므로 일본 측이 이와 같은 우리 측의 국가적 이익이 확보될 수 있는 제안을 하여 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며 지금까지도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제안을 요구하여 왔던 것이다. 금차 회담에 있어서 일본 측은 이상과 같은 우리의 입장과 요망을 무시한 내용의 제안을 행하여 왔으므로 아측은 동 제안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성의 있는, 또한 고려의 여지가 있는 제안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든 것이다.

색인어
이름
이세끼 유지로, 엄요섭, 이천상, 다까세 지로, 유창순, 이상덕, 니시하라 나요다까, 진필식, 문철순, 아사다 시즈오, 엄요섭, 문철순, 이세끼 유지로, 김윤근, 길항진, 다까하시 야스히꼬
지명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관서
일본정부, 대조선총독부
단체
기본관계위원회,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 한국 청구권위원회,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문화재소위원회, 평화선 및 어업 위원회, 기본관계위원회, 기본관계위원회,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 한국 청구권위원회,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문화재소위원회, 평화선 및 어업 위원회, 기본관계 위원회,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 한국 청구권위원회,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문화재소위원회,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조선은행, 선박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문화재소위원회, 평화선 및 어업 위원회
기타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법적지위 문제, 영주권문제, 영주권, 영주권, 태평양전쟁, 상항평화조약, 영주권, 상항평화조약, 상항평화조약, 영주권, 상항평화조약, 퇴거강제문제, 선박청구권, 문화재 청구권, 대일청구권, 제4차 한일회담, 평화선, 평화선, 평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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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에 관한 설명 자료번호 : kj.d_0006_0040_0950